제103조·제106조 불복 절차 — 심사청구 90일, 재심사청구 90일위험 중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제116조 사업주의 조력 의무와 불이익 처우 금지위험 상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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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소멸시효 — 3년, 장해·유족·장례비는 5년위험 중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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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 — 8가지와 청구 원칙위험 하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다(진폐·건강손상자녀는 별도 구성).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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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사고·질병·출퇴근위험 중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행사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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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41조 요양급여와 신청 — 치료비는 4일 이상 요양부터위험 중요양급여(치료)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다.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 즉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대상이 된다.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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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휴업급여 — 못 일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위험 중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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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61조 장해급여·간병급여위험 중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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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제71조 유족급여·장례비위험 상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말한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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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위험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당연 적용이 원칙이고, 알바·일용직·수습 같은 고용 형태도 가리지 않는다.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가 한정한다 — 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처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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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5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위험 중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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