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말한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최고·최저 금액 범위).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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