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 내용·대가·시간 자료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7조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도운 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