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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소방·화재

소방·화재 관련 법령 조문 75건

KOSHA 기술지침 G-117-2014 · KOSHA 기술지침 P-44-2012 · KOSHA 기술지침 P-72-2011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외
4~11절 선박 내부 도장작업의 화재·폭발 예방(환기·점화원·인화점별 조치)위험 상
선박 도장은 인화성 유기용제를 쓰며 스프레이 도장액체의 50% 이상이 오버스프레이 또는 바운스백으로 남아 건조 후에도 발화하면 심각한 화재로 번진다. 미세 페인트 미스트가 제거되는 클리어런스 시간을 스모크 테스트로 측정해 두어야 하며(부스 5분 미만·작업장 20분 이상
KOSHA 기술지침 G-117-2014
본문 장난감용 꽃불의 안전 저장 및 취급위험 상
장난감용 꽃불은 소량의 화약(약 10 g)을 사용해 제조한 화공품으로 작은 에너지로 착화되고 격렬하게 연소해 화상·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저장·취급 시 안전조치를 갖춘다. 점화방지를 위해 착화원을 제거하고, 꽃불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저장 장소 출입을
KOSHA 기술지침 P-44-2012
발사현장·이격거리 절 옥외 꽃불공연(불꽃놀이)의 발사현장 안전위험 상
행사장 불꽃놀이는 발사현장 이격거리가 생명선이다. 옥외 꽃불공연 현장은 발사할 가장 큰 공중파열탄의 모르타르 내경의 250 ㎜ 당 22 m 반경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 안에 관중·주거지역·관중의 주차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과 유치장·교정시설로부터의 거리는
KOSHA 기술지침 P-72-2011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가스누설경보기(탐지부 위치·음압 70데시벨·비상연락번호)위험 중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 가스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6조·제7조·제11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송수구)위험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하며, 방호구역마다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접근·점검이 쉬운 장소에 둔다.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방화포)위험 상
건설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각 층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을 두고,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하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설치제외·자동폐쇄·과압배출구)위험 상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자동 열분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재와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설비가 기동하면 방호구역이 자동으로 폐쇄되어야 하고,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제10조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위험 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제연구역 간 차압을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파스칼) 이상으로 하고, 피난유도선은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출입구·비상구까지 광원점등방식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해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공공기관·학교의 소방안전관리 — 기관장 책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위소방대 편성·연 2회 소방훈련위험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립학교에 적용된다(제2조) — 학교와 공공기관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이 영은 사기업의 소방안전관리자 의무보다 오히려 더 강한 요건을 요구한다. 기관장의 책임(제4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공동주택 소방시설(세대 소화기·주방자동소화장치·옥상 출입문 유도등)위험 중
공동주택의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능력단위 기준으로 설치하고, 아파트등은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복도 등)마다 설치하며 소화기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 종류에 적합한 것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7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사고보고·방화막위험 상
공연장은 어둡고 사람이 몰리며 무대 위에 화기와 중량물이 함께 있는 곳이라 이 법이 별도의 안전 체계를 요구한다.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공연법
제12조·제16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와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위험 중
무대 위 배튼·바텐·조명트러스가 떨어지는 사고는 무대시설 검사에서 걸러야 한다.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에 대한 설계검토와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
공연법
제4조·제5조·제6조 누전경보기(정격전류 60암페어 기준·수신부·전용회로)위험 중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을,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해야 한다. 변류기는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두고, 옥외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형으로 한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제10조·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11조의3)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방염과 영업장 내부구획위험 상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위험 중
다중이용업주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비치 대상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전부이나 ①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 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소방안전교육·화재배상책임보험·안전사고 보고위험 중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이며(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생략 가능), 점검자는 다중이용업주·소방안전관리자·자격을 갖춘 종업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이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위험 상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한다.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밀폐구조란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것).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등은 ① 소화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위험 상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 시에 유효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1~2.1.8·5.3.2 도로터널 방재계획과 터널관리자 교육·피난연결통로위험 중
터널 화재는 연기가 갇혀 피난이 곧 생사가 된다. 이 지침은 터널을 관리하는 쪽이 미리 세워 둘 계획과 사람 교육을 정한다. 터널 방재계획에는 사고예방계획·초기대응계획·소화 및 구조 활동 계획·피난·대피시설의 계획·방재시설 운용계획·화재 시 대응계획·침수 시 대응계획이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제8조·제12조 도로터널 소방시설(소화기·비상경보설비·연결송수관)위험 중
도로터널의 소화기는 A급 3단위 이상·B급 5단위 이상·C급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총중량 7킬로그램 이하로 하며,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한다(편도 2차선 이상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 일방향 터널은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무선통신보조설비(누설동축케이블 고정·옥외안테나 표지·증폭기 비상전원)위험 중
누설동축케이블·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하고 노출 설치 시 피난·통행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금속제·자기제 지지금구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안테나는 출입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3조(별표1·별표2)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화재예방·대응·대비·기반자료위험 상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등록 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보관하며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 발화원과 가연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 허가받지 않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물분무소화설비(제어밸브·배수설비·송수구)위험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자동·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2차측 배관에는 밸브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제9조·제15조·제17조 미분무소화설비(방호구역·제어반·연 1회 성능확인)위험 중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은 수리학적 계산으로 방수압·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이 두 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고 감시제어반은 전용실 안에 두며 화재감지기·저수위·개폐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4조·제5조·제7조·제13조·제14조·제15조 분말소화설비(저장용기·지시압력계·가압용가스)위험 중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안전밸브와 정압작동장치(가압식), 잔류약제 청소장치를 갖추며 축압식 저장용기에는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가압용·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하고 2.5메가파스칼 이하에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4조·제5조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지구음향장치·발신기·단독경보형감지기)위험 중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두고 조작스위치를 바닥으로부터 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4조·제6조 비상방송설비(확성기·조작부·10초 이내 방송)위험 중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는 1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층마다 설치해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 화재 시 비상경보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제4조 설치기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위험 중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통로에 설치하고 바닥 조도 1럭스 이상, 점검스위치와 20분 이상(11층 이상 구간은 60분) 작동 가능한 예비전원을 갖춰야 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객실(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바닥에서 바닥으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제5조 비상콘센트설비(설치높이·배치·보호함·표지)위험 중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로 공급용량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이어야 하고, 각 층에 둘 이상 설치하며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한다.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호스·조임기구·밸브 관리)위험 상
인화성 가스·불활성 가스·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는 누출·방출로 인한 폭발·화재·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상·마모로 누출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하고, 취관과 호스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로 조이며, 호스에 가스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가연물 별도 보관)위험 중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250도 미만)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 장소·설비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해야 한다. 용접·용단·금속 가열 등 화기 사용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위험 중
기름이나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제242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 금지위험 상
위험물이 있어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나 그 상부에서는 불꽃·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제236조제1항의 물질이나 별표 1 제1호·제2호·제5호의 위험물질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위험 상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드럼 등의 용기는 미리 그 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화재 예방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41조의2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위험 상
통풍·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의 화재위험작업에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을 하는 경우 작업 준비·절차 수립, 위험물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소화설비의 설치위험 중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그 소화설비는 건축물 등의 규모·넓이와 취급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 방화조치 (안전거리·차열)위험 중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제246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소각장위험 중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위험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 선박 소방원장구(개인장구·호흡구·구명줄),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연성 가스검정기, 예비소화제위험 상
배에서 불이 나면 소방대가 오지 못하고 선원이 직접 진화해야 하므로, 소방원장구 한 세트가 갖춰져 있는지가 생사를 가른다. 소방원장구는 개인장구 1조, 호흡구 및 구명줄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인장구는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 등에 의한 화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의2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 — 초기 대응·지체 없는 신고, 자체소방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위험 중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조문이 그것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즉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관리책임자)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
소방기본법
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 폐쇄·차단 행위 금지위험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수신기 경종 정지, 소화펌프 정지, 스프링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위험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에 대해 (1)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위험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작동점검·종합점검의 대상·횟수·시기와 결과 보고위험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해야 한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고, 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점검·정비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할 때의 사전조치와 화재신호 수신 시 행동요령위험 상
소방시설을 함부로 잠그는 것은 금지되지만(소방시설법 제12조제4항) 점검·정비를 위해서는 폐쇄·차단할 수 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다. 사전조치 —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폐쇄·차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실자 등에게 폐쇄·차단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6조 비상전원수전설비(전용 방화구획·소방시설용 표시)위험 중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인입선은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고 인입구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 특별고압·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방화구획형·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서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하고,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격벽으로 구획하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5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위험 중
공항·철도역사·물류창고·지하상가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으면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시기는 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기준위험 중
소화기구는 설치장소의 화재 종류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로, 바닥면적당 능력단위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대형 30미터 이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제5조 소화수조·저수조(채수구·흡수관투입구·표지)위험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이 0.6미터 이상이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제10조 헤드위험 중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반자·덕트·선반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이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1.7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4조·제6조 연결살수설비(송수구·송수구역 일람표·선택밸브)위험 중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부근에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며 마개를 씌워야 한다. 선택밸브는 화재 시 연소 우려가 없고 조작·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부근에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4조·제6조·제7조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방수구·방수기구함)위험 중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 표지와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표지를 하며 마개를 씌워야 한다. 방수구는 층마다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1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7조 함 및 방수구 등위험 중
옥내소화전 함은 밸브 조작, 호스 수납,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방수구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함에는 위치표시등·기동표시등을 설치하고 표면에 '소화전' 표시를 하며, 함 가까이 보기 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제9조 옥외소화전설비(소화전함·표시등)위험 중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함은 밸브 조작과 호스 수납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함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하며,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5조 피난구유도등위험 중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저장용기·기동장치·안전시설)위험 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출 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두고, 수동식 기동장치에 오조작 방지 보호장치와 방출지연스위치를 두며, 출입구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곳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제4조 인명구조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비치)위험 상
인명구조기구는 용도·장소별로 비치해야 한다.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물 내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로비·프런트 등 잘 보이는 곳에, 5층 이상 건물 내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한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4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위험 중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신호가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제7조 감지기 설치기준위험 중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한다.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복도·통로에서는 보행거리 30m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 전기저장시설(ESS) 소방시설위험 상
전기저장시설의 소화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더블인터락 제외)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헤드 사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 제연설비(제연구역 구획·배출구·공기유입구)위험 중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거실과 통로를 각각 제연구획하며,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 안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연경계는 폭 0.6미터 이상, 수직거리 2미터 이내여야 하고 내화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5조·제7조·제8조·제9조 지하구 소방시설(소화기 배치·연소방지설비·연소방지재)위험 중
지하구의 소화기는 A급 3단위·B급 5단위 이상, 총중량 7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작업구 포함) 부근에 5개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며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한다. 제어반 또는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창고시설 소방시설(배전반 자동소화장치·랙식 창고 헤드·전층 경보)위험 중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하되 냉동·냉장창고나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하지 않는 창고는 건식으로 할 수 있고,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11조·제20조·제21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설비(출입문 닫힌 상태 유지·과압방지)위험 상
제연구역(계단실·부속실)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고, 방화구조 복도가 있는 경우 복도와 거실 사이의 옥내 출입문도 마찬가지다.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8조·제14조 포소화설비(약제 저장탱크 압력계·액면계)위험 중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는 화재 등 재해 피해 우려가 없고 기온 변동으로 포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가압되는 것에는 압력계를, 저장량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에는 압력계·액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5조·제6조·제7조 피난기구(설치개수·고정·완강기 로프·착지공간)위험 상
피난기구는 설치장소별로 적응하는 종류의 것을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 설치하거나 필요할 때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설치제외·저장용기 손실기준)위험 상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두고, 약제량 손실이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퍼센트(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를 초과하면 재충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 할론소화설비(저장용기·기동장치·경보)위험 상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축압용·가압용 가스는 질소가스로 하며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방출지연스위치를 두고, 출입구에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한다. 음향경보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계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4조·제5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위험 중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층수·연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경과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화재알림설비(비화재보방지·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위험 중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 비화재보를 방지해야 한다.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 불 사용 설비 관리·특수가연물 저장위험 중
보일러·난로·건조설비·가스전기시설·불꽃 사용 용접용단 기구·노(爐)·화덕·음식조리설비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시행령 별표1의 위치·구조·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법 제17조제4항·시행령 제18조). 주요 수치 — 보일러: 액체연료 탱크는 본체에서 수평거리 1미터 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7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위험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보조가 필요한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담이 필요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피난안내도)위험 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경로가 포함된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난시설 위치·피난경로·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거주자에게 정기 제공해야 한다. 제공 방법은 ①연 2회 피난안내 교육 ②분기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③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랙식 창고 저장물 간격·설치제외)위험 상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는 헤드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개방되기 적합하고 선반 등은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여야 한다.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우리 현장 사진으로 소방·화재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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