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행사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② 업무상 질병 — 유해 요인 취급·노출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등. ③ 출퇴근 재해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