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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사고·질병·출퇴근위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떤 조문인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행사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② 업무상 질병 — 유해 요인 취급·노출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등. ③ 출퇴근 재해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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