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조문 목록 › 총칙·공통

총칙·공통 관련 법령 조문 124건

KOSHA 기술지원규정 A-R-2-2026 · 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 KOSHA 기술지침 G-101-2013 · KOSHA 기술지침 G-116-2014 외
5~7 생산시스템의 수명주기 안전관리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우선순위위험 중
설비를 다 들여놓은 뒤에 안전을 덧붙이면 늦다. 구상·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빼 두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하다. 생산시스템의 위험성은 고유신뢰성(설계와 제조과정에서 기능적 안전을 부여한 정도)과 사용신뢰성(사용, 유지보수, 운반, 보관에서의 위험성)으로 나뉘며, 업종별로
KOSHA 기술지원규정 A-R-2-2026
4~6 작업위험성평가(JRA·JSA)와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위험 중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작업'에 숨은 위험을 찾아 안전한 작업절차서를 만드는 평가다. 작업위험성분석(Job risk analysis, JRA)으로 모든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해 중요작업(Critical job)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요작업은 작업안전분석(Job sa
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5~9절 운송용 차량 작업의 떨어짐 방지(적재칸·승하강·안전화)위험 중
운송용 차량의 적재·하역 작업은 적재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차량 승하강 설비, 적재칸 바닥관리, 차량 안전관리 점검, 안전화 지급으로 떨어짐을 방지한다. 적재칸 바닥은 미끄러우면 떨어짐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송진·인조잔디 등 미끄럼
KOSHA 기술지침 G-101-2013
4~5절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의 안전보건위험 상
드라이 도크는 고소 추락·이동차량 충돌·물체 낙하·미끄러짐·화재 폭발·밀폐공간 질식· 나쁜 기상조건이 한 작업장에 겹치는 곳이다. 적재물은 대형트럭·트레일러에 안전하게 싣고 컨테이너는 연결 장치나 가드로 묶으며, 적재물 운반은 최초 운반단계와 두 번째 운반단계로 분리하
KOSHA 기술지침 G-116-2014
5~7절 철강·금속 자재의 보관·취급 안전(적재·통행로·들어올리기)위험 중
철강·금속 자재는 무겁고 미끄러워 보관·취급 중 붕괴·구름·협착 재해가 난다. 보관 시 작업장 내 통행로를 확보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구역을 한정하며 거울 등 보조도구를 설치한다. 작업자가 자재 적재물에 올라가거나 위에서 걷지 못하게 하고, 바닥의 눈·물을 항시
KOSHA 기술지침 G-20-2011
4절 사업장 조명의 품질 관리(어두움·눈부심·깜빡거림)위험 하
법(산안규칙 제8조)은 최소 조도만 정하지만, 조명 문제는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다. 어두운 작업공간은 전등·조명기기 청소, 수명이 다 된 조명기구 교체, 실내마감재 색상을 밝게 해 반사율 향상, 장애물 제거, 조명 추가·국부조명으로 해결한다. 눈부심은 시각 손상·주의
KOSHA 기술지침 G-26-2013
4~6절 안전보건표지·신호의 사용방법(표지판·청각신호·발광표지·수신호)위험 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표지와 신호를 숙지하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조치하고,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환경에 표지·신호를 설치·관리한다.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선명함을 갖추고, 자연광이 약하면 인공 조명이나 반사하는 재료 표지판을 설
KOSHA 기술지침 G-36-2012
4~6절 배관 내 이송물질의 표시(색상·표지·문자 크기)위험 중
배관의 이송물질은 명칭 또는 약자 표지로 표시하고, 표지는 밸브·플랜지·엘보우·분기관과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위에 근접하여 부착하며 직선 배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물질의 유동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를 사용하고, 온도·압력 등 위험성 확인에 필요
KOSHA 기술지침 G-4-2011
4~5절 촬영작업 안전(위험성 평가·군중·화학물질·조명·운반·추락·물가)위험 중
촬영작업 시 직면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촬영계획 수립 시 촬영지·촬영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소를 촬영진에게 사전 공지한다. 무질서한 지역에서는 촬영자가 군중의 바깥쪽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화학물질 유출 가
KOSHA 기술지침 G-47-2012
4~6절 공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군중·방책·대피·어린이)위험 상
공연·체육 행사는 다수 인원이 운집해 압사·전도·미아·화재 위험이 크다. 행사 계획에 참가인원 관리, 주요 사고 대비, 의료·응급상황 대비, 화재 예방·진압, 비상 대피 계획, 행사 관계자의 과로·스트레스 해소 계획을 담는다. 참가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출입시간을 길
KOSHA 기술지침 G-53-2013
4~5절 건물 관리 작업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끼임·추락·감전 등)위험 상
건물 관리(시설관리) 작업은 검침·점검·청소·전구 교체·설비 정비 등에서 끼임·감김·감전·비래·교통사고·넘어짐·베임·추락·충돌·폭발·화상·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위험이 있다. 맨홀 검침 작업은 2인 1조로 지렛대·보호장갑을 쓰고, 송풍기 벨트 점검은 공구로 늘어짐을
KOSHA 기술지침 G-60-2012
4~9절 소 사육장 내 안전(취급 방법·시설·미끄러짐 방지)위험 중
소 사육장은 소에 의한 들이받힘·차임과 미끄러짐·전도 재해가 난다. 소 사육자는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받고 신체적으로 적합해야 하며, 소를 다룰 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도피로·도피처를 마련하고, 소의 행동 특성(뒷발 짓·머리로 들이받기)을 숙지한다. 소는 조용한 분위
KOSHA 기술지침 G-73-2011
4~13절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안전보건관리(인수인계·의사소통·인력배치)위험 중
사고 조사가 '작업자 부주의'로 끝나면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이 지침은 인적오류를 개인 탓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다 — 인적오류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이고, 잘못된 작업설계·시간적 압박·작업부담·의사소통체계가 그 발생 요인이다. '평소에 일 잘하
KOSHA 기술지침 G-96-2012
5~6절 근로자 회합(집체교육·조회·행사) 시 군중 안전위험 중
집체교육·회의·단체조회·안전보건 캠페인처럼 다수의 근로자가 모이는 회합에서는 밀침· 짓밟힘·구조물 무너짐 같은 군중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참가자에 의한 것(밀침·부딪힘·짓밟힘·위험한 행동)과 회합장소 특성에 의한 것(조명·바닥 상태, 참여자와 차량의 통로
KOSHA 기술지침 G-99-2013
6~7절 날카로운 모서리 물품 수작업의 안전(취급 배제·덮개·보호구)위험 중
날카로운 모서리 물품(금속판·부품 등)의 수작업은 베임·자상 재해가 잦다. 우선순위는 직접 취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운송이 빈번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거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훅·삽·브러쉬·턴테이블·자석·지게차·손수레·소형 호이스트 같은 보조 장비로 물품을 옮긴
KOSHA 기술지침 M-10-2012
4~5절 안전한 운송을 위한 작업장(구내 도로·속도·보행자 분리)위험 상
작업장 구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면 부딪힘 재해가 난다. 작업장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설계하고, 차량·보행자가 도로를 같이 쓰면 안전하게 분리한다. 도로는 사용 허가를 받은 가장 큰 차량(방문 차량 포함)이 안전하게 움직일 만큼 넓어야 하
KOSHA 기술지침 M-48-2012
4~6절 작업장비 사용의 안전(적합 장비 선정·안전인증·자체 점검)위험 중
상당수 사고는 작업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해서 일어난다. 사용 중인 모든 장비를 점검해 무엇이 어떻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할 조치를 검토하며,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작업에 맞는 장비를 사전에
KOSHA 기술지침 M-5-2012
4~5절 넘어짐(미끄러짐·걸려 넘어짐) 위험성 평가 — 서비스업종위험 중
넘어짐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흔한 재해인데, 법(산안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은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만 정한다. 이 지침은 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한다. 정량 평가는 기본 위험도(표면 거칠기 0∼12㎛·13∼20㎛·20㎛ 이상 3단계 — 간이측정법으로 정적
KOSHA 기술지침 M-59-2012
제32조·제33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시설물별 안전관리자 지정·방범 및 안전교육·안전점검위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경비원·시설관리원이 다치는 곳이다. 안전관리계획(제3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위험 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인력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의 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 공항 자체안전점검 — 점검주기·기록·후속조치와 이동지역 작업·급유 점검위험 중
공항은 항공기와 사람·차량·중장비가 같은 바닥을 쓰는 현장이라, 떨어진 부품 하나(FOD)나 방치된 자재 하나가 곧바로 대형 사고가 된다.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또는 기타 상주업체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 공항 이동지역 점검주기, 작업안전거리, 차량 통제, 급유 안전조치, 자체 안전점검(월 1회)과 비상훈련위험 상
공항은 항공기 한 대의 이·착륙 사이에만 작업이 허용되는 곳이라, 점검 주기와 작업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장비가 활주로 위에 남는다.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Class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2조·제33조·제33조의2 테마파크시설(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사고보고·물놀이형 안전위생위험 상
테마파크업자(유원시설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배·회전·낙하 등 유기기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
관광진흥법
제2조·제4조·제6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와 중대한 결함 통보위험 상
학교·유치원 같은 교육시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이라 구조물이 무너지면 피해가 크다.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점검 총괄표에 따라 실시하되,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구조안전 위험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6조·제8조·제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제출·심사와 조건부 적합·부적합 후속조치위험 하
차량을 여러 대 굴리는 사업장은 교통사고가 곧 산업재해이자 시민재해이므로, 법은 안전관리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심사받게 한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33조·제54조의2·제55조·제55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교육, 운행기록장치 장착·보관과 조작 금지, 차로이탈경고장치위험 중
운행기록이 없으면 과속·과로 운전이 사고가 난 뒤에야 드러나고, 기록을 조작하면 재발을 막을 단서마저 사라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
교통안전법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위험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중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마라톤·경기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30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40조·제55조의6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특례 — 겸직 인정·공동채용·외부 위탁·규정 통합위험 중
여러 법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일정 조건에서 겸직·공동채용을 인정한다 — 특례를 모르면 이중 채용을, 조건을 넘겨 쓰면 미선임을 저지른다. ①겸직 인정(제29조):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위험물의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해야 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5조의2·제28조~제29조·제35조·제48조 낚시어선·낚시터업의 안전성 검사·승선정원·안전요원·안전운항위험 상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생략 가능).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낚시어선업자는 규모·영업시간 등이 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장·제3장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원칙과 시설별 설치기준위험 중
공동주택단지·대학 구내 도로는 공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규제가 곧바로 미치지 않는데,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폭을 나눠 쓰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채 만난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29조·제29조의2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ㆍ운용 의무위험 상
도로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단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제4조 벌목·조재작업의 안전 일반과 벌목작업 기준(수구·추구·작업책임자)위험 상
벌목 및 조재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해야 하며,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로 위험이 예상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반출로에는 위험표지를 설치·유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조~제11조(별표1~별표3)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의 자율안전확인 성능기준과 제품표시위험 중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각각 별표1·별표2·별표3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를 제품에 붙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6조·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안전조직·안전교육위험 상
산림사업(벌목ㆍ조림ㆍ숲가꾸기 등)은 경사지ㆍ기계톱ㆍ집재장비로 인한 재해 위험이 큰 작업으로,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ㆍ승인받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1조 산림 인접 토지 소유자·점유자의 산사태 예방 조치와 산불 신고위험 중
산 밑의 공장·창고·연수원은 산사태와 산불의 첫 피해자이자, 법이 예방 조치를 지운 당사자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산사태 등의 예방·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제12조 작업장 출입구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위험 중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① 출입구의 위치·수·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②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8조 3미터 이상 물체 투하설비와 케틀·호퍼·피트 울타리(90cm)위험 상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가열 용기), 호퍼(깔때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위험물질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유지와 경보용 설비위험 상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위험 중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갱내통로 권상장치 접촉 방지 격벽위험 중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3조·제34조·제36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원칙·관리·전용 보호구·미인증 기계 사용 제한위험 중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해야 하며, 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작업시작 전 점검)위험 중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작업(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용접, 화학설비, 국소배기장치 사용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타워크레인 10m/s·15m/s)위험 상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위험 중
사업주는 다음 13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과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40조·제41조 작업지휘자 지정·작업별 신호방법·운전위치 이탈금지위험 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위험 중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제47조 2미터 초과 장소의 승강설비와 수상작업 구명구위험 상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는 제외).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4조의2·제5조·제6조 작업장의 청결·분진 흩날림 방지·오염 바닥 세척·오물 처리위험 중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안전성 평가위험 중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51조). 또한 인근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제673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위험 중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정해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제79조), 사무실 공기관리(제647조~제653조), 컴퓨터 단말기 작업(제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제79조의2·제81조 휴게시설·세척시설·야간작업 수면장소위험 중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갱내 등 여건상 곤란한 경우 제외). ① 환경미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1조·제49조 채광·조명의 방법과 통로 조명(75럭스)·고소작업 조명 유지위험 중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위험 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 작업발판(작업높이 조절)과 작업장 창문위험 중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해야 한다.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위험 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를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위험 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예외 있음). 양도·제공하는 자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위험 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시행규칙 제220조·제221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과 건강 회복 시 복귀위험 중
아픈 사람을 그대로 일하게 두면 본인의 병이 나빠지고 동료도 위험해진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근로가 금지·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위험 중
안전은 현장 담당자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못 박은 조문이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9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담당자위험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①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안전보건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위험 하
안전보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조가 그 보존기간을 정한다. 사업주는 다음 서류를 3년(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②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5조·제2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시행규칙 제26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위험 중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위험 상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위험 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안전보건 의식 고취 사항 등을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모든 산업안전 의무의 근거 조문)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문이 이 두 조에서 갈라져 나온다. 규칙에 딱 맞는 조문이 없어도 위험이 있으면 이 조가 곧바로 적용된다. 제38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과 확인위험 중
다음에 해당하면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제54조 작업중지 — 사업주의 작업중지·근로자의 작업중지권·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위험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1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기록 보존·산업재해조사표 제출위험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정보 제공위험 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71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과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의 요청위험 중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수급인도 같은 판단을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78조·제7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가맹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위험 중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있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 대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6·제36조·제44조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휴게시설·합동안전점검·교통안전 교육위험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택배ㆍ소화물배송)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시간ㆍ휴식공간 제공,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주행로ㆍ차량접안시설 등 공간ㆍ시설의 충분한 확보, 혹서ㆍ혹한ㆍ폭우ㆍ폭설 등 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6조·제15조~제17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전검사·안전검사필증 부착위험 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세일링요트·수상오토바이 등)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합격하면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6조·제48조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구호조치와 금지행위, 영업 제한위험 상
제트스키·바나나보트·래프팅 사업의 안전 의무는 이 법 제44조에 압축되어 있다.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①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②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 확인 ③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와 해경·경찰·소방 통보 ④이용자 안전장비 착용조치와 탑승 전 안전교육 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0조 수중레저 장비·시설물 분기 점검, 대여 확인, 기구 운항자 준수사항, 야간 수중레저 동행 기준위험 상
수중에서는 장비 하나가 곧 호흡이라, 점검을 거른 장비를 빌려 주는 순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기구, 장비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하며, 정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0조·제21조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종사자 교육·준수의무위험 상
수중레저(스킨스쿠버·수중탐사 등) 사업장의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장비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 통보,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 야영장(숲속야영장)의 안전관리계획·시설 기준과 점검 주기위험 상
야영장은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켜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낙뢰·산사태로 이용객이 다치는 곳이다. 운영ㆍ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대책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4조~제6조·제9조·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 교부위험 중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정제한 후 조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했을 때 전문기관이 해야 하는 점검 주기위험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은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전문기관이 정해진 주기로 와서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오지 않으면 사업장이 무방비가 된다. 전문기관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2조·제3조(별표1) 겸직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위험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 — 교육형태 비율·인터넷 원격교육 기준·교육시간 특례·이수 인정위험 중
사업주는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 실시 시 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의 범위에서 정하되 작업환경·작업내용·성(性)·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주기, 수리·보수 표시, 이용금지와 중대사고 조치위험 중
어린이놀이시설은 고장 난 그네고리 하나, 낀 틈새 하나가 그대로 어린이의 추락·협착 사고가 되므로 점검 주기와 수리 중 표시가 사고를 가른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점검과 중대사고 통보위험 중
아파트 단지·유치원·키즈카페의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법정 검사·점검 의무를 진다. 설치자는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표시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33조 어선원 안전조치·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위험 상
어선은 어선원이 승선해 조업하는 사업장으로,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이 항포구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에는 출입항 신고를 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위험한 경우에는 출항 등이 제한된다.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승선하는 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 어항시설 추락방지·진입방지·차막이·미끄럼방지시설과 구난시설 설치 기준, 반기 1회 점검위험 상
부두와 선착장은 난간 하나 없는 곳에서 바로 물로 떨어지고, 젖은 경사로는 그대로 미끄럼 사고가 되므로 시설 치수가 곧 안전이다. 추락방지시설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는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0.2m 이내로 설계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 여객선 출항 전 합동 안전점검·정비계획, 여객정원·화물적재 한도와 고박, 여객 안내·게시위험 상
여객선 사고는 출항 전 몇 분에 결정된다 — 과적·고박 미완료·선수미문 개방이 그대로 전복으로 이어진다.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9조·제25조·제26조·제27조 여객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의 사고 시 조치ㆍ안전교육ㆍ준수사항ㆍ사고기록위험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버스ㆍ택시 등)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ㆍ교통사고ㆍ천재지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유류품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조·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 출입구·피난설비·조명설비 기준위험 중
터미널은 대형 버스와 승객이 같은 마당을 쓰는 곳이라, 출입구 시야가 막히거나 조명이 어두우면 보행자 충돌로 이어진다.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 연안해역 위험구역의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인명구조장비함 비치 기준과 정기점검위험 중
갯벌·갯바위·방파제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인명구조장비함 하나뿐인데, 그 안이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관리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13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수칙·안전교육·신고·보험위험 상
연안해역(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이 포함된다. 연안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11조 20년 지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주기와 결과 이행 기한위험 상
지역난방 열수송관은 땅속에 묻혀 있어 삭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된 관이 터지면 고온의 열매체가 도로 위로 솟구쳐 지나가던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안전진단 대상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36조·제37조·별표4 간판(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시기와 기준위험 중
태풍 때 떨어지는 간판은 행인을 덮치는 사업장 밖 인명사고다 — 간판의 안전점검은 광고주(건물·점포)의 법정 의무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5미터 이상이고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별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도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3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원료·제조물)위험 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원료나 제조물을 다루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확보해야 할 인력과 편성해야 할 예산을 정한다. 인력은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②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시험·성능평가·품질검사·안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15조의2·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안전관리책임자·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위험 상
원양어선은 원거리ㆍ장기 조업으로 침몰ㆍ전복ㆍ해상추락 위험이 큰 사업장으로,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 유·도선의 안전운항 의무·안전검사·인명구조 장비와 사고 보고위험 상
유람선·낚시터 보트·나루터 도선은 승객을 태우는 순간부터 이 법의 안전 의무를 진다.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의 위치·사용법, 유사 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신고·매월 점검·안내표지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위험 중
심정지는 4분 안에 손을 써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법이 직접 자동심장충격기를 두게 한다. 설치 의무 대상(제47조의2 제1항): 다음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의6·제27조·제3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시설물 비상대처계획·침수방지시설 관리위험 중
눈이 쌓인 보도에서 미끄러져 골절·사망하는 사고와 태풍·해일 때 대피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관리 주체가 미리 해 두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긴다.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9조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계획·시설물 안전관리·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험위험 중
자연휴양림은 숙박·취사·야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관리 인력은 적어, 일산화탄소 중독과 전기·가스 화재가 반복되는 곳이다. 운영·관리자는 재난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재난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내/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인명 대피·구조계획을 포함하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작성·관리나 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예: 소방계획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금지·재해원인조사 방해 금지위험 중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7조·제13조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의 구체적 기준과 작성자 자격·이행확인 신청위험 중
계획서 제출대상 설비는 다음을 포함하는 단위공정이다.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해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서 단위공정 중 저장량을 포함해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9조의9~제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정밀안전검사·관리인 배치·사고 통보위험 상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설치를 마치고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계속 사용 시 주기적), 수시검사(주요구동
주차장법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시행령 제4조·제5조)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험 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10조·제11조)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험 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2·제10조의3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과 지진 옥외대피장소위험 중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계측 대상은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계측을 실시한 자는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일련번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제4조 열공급시설(열수송관) 안전관리규정에 담을 내용위험 중
지역난방 열수송관에는 고온·고압의 열매체가 흐르므로 터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하고,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사업자가 정하는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36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정기·수시 안전점검과 이용자 안전교육, 위험 수련활동의 인증위험 중
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자고 활동하는 시설이라 점검 누락이 곧 대형사고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개수·보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한다. 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 공통기준·수영장 수상안전요원·업종별 안전장구위험 상
헬스장·수영장·골프연습장·빙상장을 운영하면 이 법의 안전·위생 기준이 그대로 사업장 의무가 된다.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6 제1호): 시설·설비·장비·기구는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4조의5·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이행과 안전관리 교육위험 중
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는 시설이고, 그 결과를 받은 뒤 고치는 것이 소유자·사업자의 의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특별연장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위험 중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 학교의 학생·교직원 안전교육과 재난대비훈련위험 중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대피할 줄 알아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8조의2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와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위험 중
학교도 사고 예방 의무를 지는 시설이다 — 학교장이 그 이행 주체다. 학교장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교통안전·보건위생관리·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35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와 보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위험 중
공항에서 일어난 아차사고를 아무도 보고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다.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자에는 항
항공안전법
제28조·제32조·제38조 항만 시설장비 자체점검(연 1회)·항만시설 안전점검·안전사고 우려 장소 출입통제위험 중
항만은 크레인과 화물차가 사람 옆으로 지나다니고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곳이다. 시설장비 자체점검(제32조):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
항만법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 항만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시기와 중대한 결함 조치위험 상
부두·안벽 같은 항만시설은 바닷물에 계속 잠겨 있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삭는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5조·제6조·제8조·제9조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항만운송 종사자 안전교육위험 상
항만은 중량물과 중장비가 사람과 같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곳이라, 깔림·끼임 사고가 곧바로 사망으로 간다. 항만운송 참여자는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항만안전사고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 선박 안전관리체제 수립·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양사고 시 조치·신고, 음주 조타 금지위험 중
바다에서는 사고가 나면 구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접 선박까지 위험해지므로, 사고 직후의 조치와 신고, 그리고 평소의 안전관리체제가 피해 규모를 가른다.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해상교통안전법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20조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위험성 평가,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요원 자격·배치·교육, 사고 대응매뉴얼위험 상
해수욕장 익수 사고는 몇 분 안에 결과가 갈리므로, 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험한 자리에 미리 배치되어 있느냐가 전부다.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안전시설 정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의13·제8조·제12조·제42조 화물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의 안전운임 주지ㆍ종사자격ㆍ준수사항ㆍ경영자 연수교육위험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안전운임을 게시하는 등의 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5조(별표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작성원칙과 제공·비치·전산장비위험 중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16개 항목을 순서대로 포함해야 한다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요령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9조(별표3) 경고표지의 부착·작성방법·색상·위치와 양식·규격위험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하고, 취급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경고표지를 추가로 부착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3조·제23조의3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와 확인검사위험 하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서 나오는 납·카드뮴은 눈에 보이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채 아이들이 매일 노출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환경보건법
우리 현장 사진으로 총칙·공통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다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