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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어선·수산

어선·수산 관련 법령 조문 5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9조 선박의 안전담당자·안전대표자·선내안전위원회·작업중지권·작업 전 승인제도위험 상
상선의 선내 안전보건 체계다. 선박소유자는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해야 하고(선원이 10명 이하면 선장이 겸임 가능),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추가 임명한다(선원 10명 이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6조 어선 위험성평가의 방법·시기·어선원 참여·기록 보존위험 중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기계·기구·설비와 관련된 평가에는 그 설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 일부·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안전보건표지·긴급조치·중대재해 보고위험 상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고 선장은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위험 상
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닿지 않는 사업장이라 이 법이 어선원 재해예방의 근거다. 어선소유자는 ①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② 어구·로프·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③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④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⑤ 그 밖에 어선 작업의 사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어로설비 방호장치·승하선 안전·밀폐구역 탈출장치·보호장비·소음/진동 조치위험 상
FISH-L031(안전조치·보건조치)의 세부 기준이다.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통행과 승하선 안전, 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안전보건표지, 선내조명, 바닥 위 등의 안전,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수중 추락의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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