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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궤도·철도

궤도·철도 관련 법령 조문 14건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궤도운송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외
제3조·제4조·제5조 궤도·삭도시설의 일상점검(매일 운행개시 전)과 정기점검(3개월)·기록 1년 보존위험 상
케이블카·리프트 같은 삭도는 매달린 사람이 스스로 내릴 방법이 없어, 운행 전 점검 한 번을 거르면 그 위험이 그대로 승객에게 간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일상점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 궤도(케이블카·삭도·모노레일) 안전검사·안전관리책임자·안전교육·사고 시 조치와 보고위험 상
스키장 리프트, 관광 케이블카, 놀이시설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는 의무다. 안전검사(제19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정기검사(매년 실시,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궤도운송법
제407조·제408조 궤도 보수·점검 시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와 작업 제한위험 상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은 제외).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9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위험 중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완료 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0조~제413조 궤도작업차량의 추락·감전·붕괴 방지와 제동장치위험 상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4조~제416조 입환작업의 유도자 지정과 추락·충돌·협착 방지위험 상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제419조 궤도 터널·지하구간·교량의 대피공간과 추락 방지위험 상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 철도사고 즉시보고(30분)·초기보고(1시간)·조사보고(72시간), 차량 고장보고(7일), 자율보고 조치결과 통보위험 중
철도사고는 초기 몇 십 분에 후속 열차의 2차 사고가 갈리므로, 보고가 늦으면 사고가 사고를 부른다. 철도운영자등이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일과시간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제20조 철도시설 정기점검 계획·결과보고서 등록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 조치위험 중
철도시설은 한 번의 결함이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점검을 했는지보다 '어떤 계획으로 어디까지 보았고 그 결과 무엇을 고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변경승인 신청,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과 정기검사 시정조치 이행위험 중
철도는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력·시설·절차·비상대응이 갖춰졌는지 확인받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다.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40조의2 운행선로 인근 작업 시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위험 상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무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 수
철도안전법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제한 및 흡연 금지위험 상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 업무를 하는 사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실무수습 중인 사람 포함)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
철도안전법
제7조·제8조·제23조·제24조·제40조의2·제41조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종사자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안전 및 직무교육·작업책임자 준수사항·음주 제한위험 상
철도·도시철도를 운영하거나 선로 옆에서 일하는 사업장의 의무다. 전용철도(공장 구내 인입선 등)를 가진 제조업체도 대상이다. 안전관리체계(제7조): 철도운영자등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
철도안전법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의 검사 합격기준·면제·기간연장과 위험물취급자의 종사자 안전교육위험 중
철도로 실려 가는 유류·황산·고압가스 용기는 한 번 새면 선로 전체가 위험구역이 되므로, 용기 검사와 취급자 교육이 유일한 예방 수단이다. 위험물용기등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을 말하며, 검사의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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