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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목 관련 법령 조문 2건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예불기 안전장치와 벌목 대피장소
위험 상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 은 사용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 제조사 지침에 따라 작동·유지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는 체인 브레이크(앞손보호판), 오른손보호대(뒷손보호판), 안내판(가이드바), 지레발톱, 체인받침, 방진고무,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 산림작업 일반 안전수칙(작업 전 회의·안전거리·단독작업 금지·보호구)
위험 상
벌목·조재·집재 등 산림사업은 사망 비율이 매우 높은 작업인데 산안규칙만으로는 세부 기준이 부족해 이 지침이 실무 기준이 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와 함께 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①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 작업절차 ③ 작업별 유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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