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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