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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승강기

승강기 관련 법령 조문 6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제32조 승강기의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위험 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직무·교육과 책임보험 가입위험 중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①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위험 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해 관리주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4조·제50조 검사합격증명서·운행금지 표지·운행정지 표지의 부착위험 중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데도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승강기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의 통보와 현장 보존위험 상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포함)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건축물 명칭·주소, 승강기 고유번호, 발생 일시, 내용, 피해 정도(갇힌 사람 수와 구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갇힘 구출·자체점검 판정·안전이용 안내·방화관리위험 상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으로 ① 기계실 출입문 잠금 상태 ②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 작동상태 ③ 호출버튼·등록버튼 작동상태 ④ 표준부착물 부착상태 ⑤ 비상통화장치 작동상태 ⑥ 기계실 출입문·승강장문 비상열쇠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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