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 계단·복도·출구의 설치기준위험 중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며(단높이 15센티미터 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위험 상건축물의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위험 중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바닥구조체 윗면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은 제외).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0조 방화벽의 구조와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위험 중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피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비상탈출구·환기설비)위험 상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제외). 공연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다중이용업 용도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2조의2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구조와 피난 용도 표시위험 상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내부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창문·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에 예비전원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교육시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안전등급위험 중학교·대학 등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시설의 자체 점검·위험요소 조치·표지판 설치위험 중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조 급경사지 안전점검·계측관리·긴급안전조치위험 상사업장 부지나 시설에 급경사지(비탈면·옹벽) 가 있으면 그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반의 침하·활동·전도·붕괴 등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안전교육·보험·사고보고위험 중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아파트·어린이집·학교·공원 등 관리자)는 기능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정해진 주기·방법·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7조 저수지·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비상대처계획위험 중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두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관할 시장·군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폐기물 저장용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검사·사용제한위험 중폐기물 저장에 쓰는 콘크리트구조물은 정해진 안전기준(균열면적률·철근노출면적률 등)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항만시설의 안전시설 설치·출입통제위험 상부두·안벽 등 이용자에게 개방된 항만시설의 관리주체는 위험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피해예방시설·위험안내시설·긴급대응시설·기타시설로 나뉘며 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 설치하고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