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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방사선

방사선 관련 법령 조문 18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외
제10조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구역·검사위험 중
동물병원도 방사선을 쓰는 사업장이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며(개설자가 수의사면 본인이 될 수 있다), 선임·해임 시 1개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구획·오염관리·반출 기준위험 상
방사선관리구역을 언제 설정해야 하는지의 수치 기준이다.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방사선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발주자 의무위험 상
현장에서 이동하며 하는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의 안전 기준이다.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작업의 허가·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 선량한도 적용·허용표면오염도·차폐물 설계기준과 긴급작업 선량제한위험 상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기준 숫자가 곧 안전장치다.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방사성동위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8조 방사선원 누설점검의 시기·방법·안전관리, 기록 5년 보관과 누설선원 조치위험 중
밀봉방사선원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미세하게 새면 취급자가 계속 피폭되므로, 정해진 시기의 누설점검이 유일한 발견 수단이다.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최근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574·575·579·580조 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게시·차폐위험 중
엑스선 장치·입자가속장치·방사성물질 취급 등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경보시설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선량 측정용구 착용 주의사항·업무상 주의사항·피폭 사고 시 응급조치 등을 게시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6조~제578조 방사선장치실과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설치·구조위험 중
엑스선장치, 입자가속장치,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용의 작업실(방사선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적절히 차단되거나 밀폐된 구조인 경우,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제582조 방사성물질의 국소배기장치와 부착 방지설비위험 중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3·587·589·590·591조 방사성물질 취급용구·보호구·오염관리·주지위험 중
방사성물질 취급용구에는 오염 방지·표지 등을 하고, 분말·액체 방사성물질 오염 지역 작업자에게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방사성물질 흩날림 우려 시 보호복·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을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오염 제거를 위한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사성물질 취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4조~제586조·제588조 방사성물질의 용기 표시·오염 장소 조치·폐기물 처리위험 중
방사성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는 즉시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해야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0조의2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 시 준수사항과 재활용고철 감시기위험 중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등록제조업자는 이를 취급·관리할 때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①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방재교육·방재훈련위험 중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해 시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다(경미한 사항은 신고).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교육과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위험 중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교육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교육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원자력안전법
제53·53조의3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신고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위험 중
방사성동위원소(RI)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량·소용량은 신고), 변경 시에도 같다. 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개시
원자력안전법
제59·91조 기술기준 준수·방사선장해방지조치(선량 측정·건강진단·피폭관리)위험 중
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 위치·구조·설비, 사용·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 등에 관한 기술기준(위원회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해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를 하고, 피폭방사선량을
원자력안전법
제91조(시행령 제131조, 시행규칙 제120조) 방사선량·오염상황 측정 장소와 대상위험 상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방사선량과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장소는 ①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②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 개인선량계 착용·판독과 피폭방사선량 관리위험 상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피폭선량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는 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게 해야 하고,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고시하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피폭선량 측정·안전관리책임자위험 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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