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3조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표지·UN번호·그림문자 표시위험 중이동탱크저장소나 위험물 운반차량(위험물 수송차량)에 붙이는 경고표지 기준이다. 표시 대상 —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18조 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기록 보존위험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 기록에는 제조소등의 명칭,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금연구역 표지위험 중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고,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장소를 지정할 때는 폭발위험장소 밖에 두고 위험물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거리를 두며, 원칙적으로 옥외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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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험물 유출 사고 시 응급조치·통보위험 상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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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위험 중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속한 시·도 조례(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를 따라야 한다. 실험실·정비고 등에서 시너·유기용제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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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별표4 Ⅸ) 제조소 위험물 취급탱크·방유제위험 상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 제외)로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 중위험물 제조소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5m 이상)를 두고, 보기 쉬운 곳에 한 변 0.3m 이상·다른 한 변 0.6m 이상의 백색바탕 흑색문자 "위험물 제조소" 표지와 유별·품명·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 중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처마높이 6m 미만 단층건물로 하며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해야 한다.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한다.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 바닥은 위험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방유제위험 중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3류·제4류·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 제외)의 탱크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하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3조(별표7·별표9) 옥내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위험 중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고,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 및 탱크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표지·게시판·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탱크 용량은 지정수량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 제4류 위험물은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지하탱크저장소의 표지·과충전 방지·통기관위험 중지하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에는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방법,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접지도선위험 중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탱크 외부에 도장 등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한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11) 옥외저장소의 경계표시·보유공지·선반위험 중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주위에는 울타리 기능이 있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경계표시 주위에는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별표13)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표지·게시판위험 중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호스기기 주위에 급유공지를 보유한다.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별표14·별표16) 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의 기준위험 중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20배 이하)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와 방화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창·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유리를 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제43조(별표17)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위험 중제조소등에는 규모·위험물 종류·최대수량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설비는 제조소·일반취급소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옥내저장소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거나 저장창고 연면적 15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8 Ⅰ·Ⅱ)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과 유별 공통기준위험 중제조소등에서는 허가·신고와 관련된 품명 외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해서는 안 된다(중요기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온도계·습도계·압력계 등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용기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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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별표18 Ⅲ) 위험물 저장의 기준(혼재·적재높이·밸브 폐쇄)위험 중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해서는 안 되며(중요기준),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합도 유별로 정리해 서로 1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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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별표18 Ⅳ) 주유취급소 등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위험 상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해야 하고(중요기준),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한다. 고정주유설비에 접속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19 Ⅱ)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위험 중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적재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이송취급소의 지진 시 재해방지조치위험 상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이송취급소의 감진장치가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설정한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4조(별표3) 제조소등의 표지·게시판 통합표시와 색상 기준위험 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조소·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