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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화약류

화약류 관련 법령 조문 6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사격장 안전점검·보관설비·관리자·사고신고위험 중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격장 안에는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해 총기와 실탄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석궁사격장은 석궁격납고),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험물 철도운송 적재·취급·하역 기준위험 상
철도로 위험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 자체의 안전기준이다. 적재할 때는 위험물이 마찰·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은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종 이상의 화약류를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8조 화약류의 사용(발파·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위험 상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 등은 제외),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파와 연소는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6이 정한 기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화약류의 저장·자체안전점검·화기취급 금지위험 상
화약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저장방법·저장량 등 재해예방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영이 정한 수량 이하는 제외).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며, 계획에는 영이 정한 횟수 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화약류의 운반위험 상
화약류를 운반하려면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반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상의 기준과 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반은 자동차(2륜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의무·자체안전교육위험 상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취급 전반을 주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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