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외
각 규정 전체 잠수용 기압조절실 관리와 공기잠수 감압 절차위험 상법(산안규칙 이상기압 장)은 기압조절실을 두고 감압을 하라고 정하지만, 그 설비를 언제 어떻게 시험하고 감압을 몇 분씩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이 두 규정이 정한다.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하고,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
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제522조~제524조 고압작업실·기압조절실의 공기 부피와 환기위험 중고압작업은 고기압(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에서 잠함공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으로 하는 작업을, 잠수작업은 물속에서 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 공기압축기·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 기체를 공급받는 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2조~제538조 가압·감압의 속도와 감압 시 조치·기록·부상 속도위험 중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해야 하고, 감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사고로 대피·구출하는 경우 필요하면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0조~제543조 잠함 배기·침하 시 조치와 발파·화상 방지·굴착 제한위험 상물속에서 작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잠함)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며, 가라앉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