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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압·잠수 관련 법령 조문 12건

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외
각 규정 전체 잠수용 기압조절실 관리와 공기잠수 감압 절차위험 상
법(산안규칙 이상기압 장)은 기압조절실을 두고 감압을 하라고 정하지만, 그 설비를 언제 어떻게 시험하고 감압을 몇 분씩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이 두 규정이 정한다.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하고,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
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 고압실내작업·잠수작업의 작업시간과 감압·부상 속도(고용노동부 고시)위험 상
산안규칙은 '감압·부상 속도와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르라'고만 정하고(제533조·제537조·제546조·제556조·제557조), 실제 수치는 전부 이 고시에 있다. 고압실내작업(잠함·압기공법): 고압시간(가압 시작부터 감압 시작까지)은 1일 6시간·1주 34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522조~제524조 고압작업실·기압조절실의 공기 부피와 환기위험 중
고압작업은 고기압(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에서 잠함공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으로 하는 작업을, 잠수작업은 물속에서 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 공기압축기·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 기체를 공급받는 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 고압·잠수작업 송기설비(공기청정장치·배기관·압력계·자동경보장치·공기조)위험 상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 중간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작업실이나 기압조절실에는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9조·제539조·제549조·제550조 고압작업의 피난용구·감시인 배치·통화장치·출입금지위험 상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압작업 중에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 운전자와의 연락 등을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고, 고압작업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2조~제538조 가압·감압의 속도와 감압 시 조치·기록·부상 속도위험 중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해야 하고, 감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사고로 대피·구출하는 경우 필요하면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0조~제543조 잠함 배기·침하 시 조치와 발파·화상 방지·굴착 제한위험 상
물속에서 작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잠함)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며, 가라앉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4조~제548조 잠수작업의 송기량·스쿠버 2인1조·표면공급식 감시인·잠수신호기위험 상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 아래에서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스쿠버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작업하게 하고 감시인을 두어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해야 하며, 실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1조~제557조 고압·잠수작업 설비의 주기 점검·사고 시 조치·기록 보존·작업시간위험 중
고압작업 설비·기구는 ① 매일 1회 이상 — 배기관과 통화장치, 작업실·기압조절실 공기 조절 밸브나 콕, 배기 조절 밸브나 콕, 공기압축기 부속 냉각장치 ② 매주 1회 이상 — 자동경보장치, 피난용구, 공기압축기 ③ 매월 1회 이상 — 압력계, 공기청정장치를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 열공급시설 정기검사·자체검사와 열수송관 누설검사·맨홀 점검위험 중
지역난방 열수송관은 고온·고압의 열매체가 지하에 흐르는 설비라, 새는 것을 늦게 발견하면 도로 함몰과 화상 사고로 이어진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유지하는 모든 열공급시설로 한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22.1.1·22.1.2 보일러 설치장소 기준 — 옥내 이격거리·연료 이격·급기구와 환기구위험 중
보일러실이 좁고 벽에 붙어 있으면 점검을 못 하고 연료가 가까워 화재로 번진다. 이 기준이 그 거리를 정한다. 옥내설치: 보일러는 불연성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소용량강철제·소용량주철제·가스용온수·1종 관류보일러 등 소형보일러는 반격벽으로 구분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46.1·46.2.4·48.2.2·51.2 압력용기 설치 기준·안전장치와 사용중검사 — 이격거리·안전밸브 차단밸브 금지위험 상
압력용기와 안전밸브 사이에 차단밸브를 달아 잠가 두는 것은 압력용기 사고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이 기준이 그것을 금지한다. 옥내설치: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압력용기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 본체와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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