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위험 중연구실의 설치·운영 기준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연구실별 적용 수준(필수/권장)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은 주요구조부(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기밀성 있는 벽·바닥, 바닥면 내 안전구획 표시 등), 안전설비·장비, 운영 기준 등을 위험도별로 규정한다. 예: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제3조(별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항목과 사용내역서 작성위험 중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내역에 포함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의 보상내용과 시행규칙의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② 안전관련 자료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위험 하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위험기계·시설물·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물질명(장비명), 보관장소, 현재 보유량, 취급 유의사항 등 포함, 양식 별표 5)을 작성하고, 구입·사용·폐기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보완하며, 각 연구실에 게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6조 일상점검위험 하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상점검 실시 내용(점검표)은 별표 2와 같다(일반안전·기계기구·전기안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별표3 정기점검 실시 내용 중 일반안전·게시 항목위험 하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의 점검항목(별표3) 중 일반안전 분야: 연구실 내 취침·취사·취식·흡연 행위 금지,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누수 등),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비상연락망·보고체계) 수립·게시,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위험 하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후 안전계획과 비상조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