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 KOSHA 기술지침 G-32-2016 · KOSHA 기술지침 G-34-2012 · KOSHA 기술지침 G-41-2012 외
4~5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 조사 종류·판정 기준과 조사 의뢰자의 준비위험 중석면조사가 부실하면 해체·제거 때 그대로 석면이 날려 작업자와 건물 사용자가 함께 노출된다. 석면조사는 목적에 따라 기초조사와 프로젝트조사로 구분된다. 기초조사는 건축물이 사용 중인 상태에서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조사·시료채취하고, 프로젝트조사는 자재를
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4절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중량물·자세·편의시설)위험 중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상해에 취약하고, 자세문제가 임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한다.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로 중량물취급 장비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장·작업내용을 재설계하며, 정기적 운동·움직임 없이 장시간 물건을 다루거나 서서·앉
KOSHA 기술지침 G-32-2016
6~8절 도기 생산 작업의 실리카·납 노출 관리위험 상도기(도자기) 생산은 공기 중 실리카(규폐증)와 납(중독)에 노출되는 작업이 많다. 실리카 노출은 석회가루가 된 부싯돌·석영을 다루거나 고운가루로 만들 때, 건조한 물질을 용기·자루에 담아 옮길 때, 도기 성형·유약 바르기·스프레이 작업에서 위험이 크고, 납 노출은 유
KOSHA 기술지침 G-34-2012
5~10절 훈증작업 유해물질 관리(관리전략·작업환경측정·보호구)위험 상훈증작업은 독성 훈증제 노출로 급성 중독·질식 재해가 난다. 사업주는 먼저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불가능하면 덜 위험한 훈증제·기술로 대체, 새 작업방법 적용, 훈증제 사용 제한, 오염 확산 방지, 목욕·식사·의복 보관 시설 마련, 개인 보호구 마련의 관리
KOSHA 기술지침 G-41-2012
4~7절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관리위험 중세탁소는 좁은 공간에 유기용제(드라이클리닝 용제)·스팀·프레스기가 몰려 있고 출입구가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화재·화상·유기용제 중독·근골격계질환이 겹친다. 국소배기 설치가 곤란하면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되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 15~20회/시간)을 충족하
KOSHA 기술지침 H-104-2012
각 지침 보건관리 절 발암성 금속·광물유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 생물학적 노출지표·수시건진·근로금지위험 중발암물질 노출의 피해는 수년 뒤에 나타나므로, 지금 하는 생물학적 지표 검사와 기록이 그 근로자의 미래를 지킨다. 네 물질 지침의 공통 틀: 신규 채용·작업 배치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 특수건강진단으로 흉부방사선·객담세포검사·폐활량검사와 생물학적 노출지
KOSHA 기술지침 H-109·110·111·113·114·119·120·121·124·125·126 (발암성 물질 노출 근로자 보건관리 11종)·H-207-2020(혈중 납)·H-6-2020(안티몬)·H-170-2015(인듐)
5~6절 이산화질소 중독 예방과 응급대응위험 상이산화질소는 호흡기 자극제로 폐부종을 일으키고, 회복된 뒤 2~3주가 지나 나타나는 지연성 폐질환(폐쇄성기관지염)은 사망위험이 있다 — 250 ppm 노출은 1시간 이내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 위험 작업은 질산·황산 제조, 금속 표면 질산염 가공, 폭발물 제조·검
KOSHA 기술지침 H-116-2019
4~5절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예방·노출관리)위험 중디젤엔진 배기가스는 발암성 미세먼지·질소산화물을 포함해 호흡기 질환·폐암 위험이 있다. 근로자 건강을 위해 유해물질 노출을 관리하되, 작업 방법 변경, 작업장 레이아웃 변경, 배기가스 제거 방법 수정, 또는 디젤 연료를 안전한 연료(천연 가스·배터리 구동 차량 등)로
KOSHA 기술지침 H-169-2015
4~6절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건강관리수첩·검진)위험 중석면 해체 작업 근로자는 해체 작업장이 종료될 경우 업무가 함께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질병 관리에서 소외되기 쉽다 — 석면 관련 질환(석면폐증·폐암·중피종·후두암·난소암)은 수십 년 뒤 나타난다. 건강관리 대책은 작업장 적정 배치와 조기진단 건강 검진, 건강관리수첩 발
KOSHA 기술지침 H-193-2021
4~5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 위험성평가와 고열작업 위험성 수준 판정위험 중소음·진동·이상기압·온습도·병원체·근골격계부담작업처럼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유해요인은 사고와 달리 눈에 띄지 않아 평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다. 유해·위험요인은 사업장 순회점검, 산업보건관련 정보자료(MSDS·작업환경측정결과·건강진단결과 등), 근로자 면담으로 파
KOSHA 기술지침 H-205-2018
4절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근골격계·열피로)위험 중급식실·주방의 조리 작업은 공정마다 근골격계 부담이 다르다. 전처리(조리준비)는 식자재·조리도구 운반의 중량물 취급, 낮은 작업대로 인한 목·허리 굽힘, 야채 세척 시 쪼그려 앉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절단·반죽의 반복동작이 문제다. 조리작업은 솥에 식재료 투입 시 중량
KOSHA 기술지침 H-26-2020
4~6절 자외선 소독기의 자외선 노출평가·관리대책위험 하식당·급식소·병원의 컵·식기 자외선 소독기는 문을 연 채 램프가 켜져 있으면 근로자의 눈·피부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된다. 사업주는 자외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구조의 소독기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투시창은 자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유리
KOSHA 기술지침 H-78-2012
4~5절 금속 절삭유 사용의 건강장해 예방(미스트·피부·건강검진)위험 중금속 절삭유는 미스트 흡입과 피부 접촉으로 호흡기 질환·피부염을 일으킨다. 예방을 위해 절삭유 안전작업 지침·교육을 따르고, 비산·미스트 보호를 위해 비산 보호구를 사용하며, 공구에 절삭유를 투입하는 양·비율을 조절해 미스트 발생을 최소화한다. 발생한 미스트는 외함 또
KOSHA 기술지침 M-21-2012
5~7절 자동차 부분 분무도장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송기 마스크·보호구)위험 중자동차 부분 분무도장은 공기 사용량 150 ℓ/min 이하, 도료 분출량 100 g/min 이하, 선단압력 2 bar 이하인 소형 스프레이 건 또는 에어브러시로 하고, 분무하는 페인트 양은 1회 분무시 25 ㎖, 시간은 1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소시아네이트가 함유된
KOSHA 기술지침 M-77-2011
본문 화학보호의의 선정·사용 및 유지위험 중고체·액체·기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화학보호의는 대상 위험의 특성·노출수준·작업기간·작업환경을 조사해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재질은 국내외 규격에 근거한 제조자 성능자료로 평가하고, 화학침투 경과시간에 따라 의복 등급을 나눈다(등급 1
KOSHA 기술지침 P-117-2012
10절 비전리전자기파(전자파) 건강장해 예방위험 하고주파 열처리기·유도가열기·레이더·대형 변전설비처럼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설비를 쓰는 사업장의 예방 수칙이다. 전자파는 대부분 거리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전원이 제대로 접지가 되어 있으면 전기장
KOSHA 지침 W-22-2016
제4조~제7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추진체제·평가위험 중「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ㆍ제11조제3호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시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 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위험 중작업 유형별로 그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낙하·추락 위험 작업은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작업은 안전대,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작업은 안전화,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 작업은 보안면, 감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위험 중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과 배풍기 위치위험 중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한 계산식(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 × 비중 ×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 K ÷ (분자량 ×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 10⁶, K는 안전계수로 공기 혼합이 원활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조~제43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바닥·부식·누출 방지위험 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는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는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의 접합부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4조·제43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경보설비와 긴급 차단장치위험 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는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질이 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제43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수칙·탱크 내 작업·사고 시 대피위험 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밸브·콕 조작,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 조작,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안전밸브·긴급 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조정, 접합부 누설 점검, 시료 채취, 재가동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1조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위험 중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③ 흡기 및 배기 능력 ④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제44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게시와 유해성 주지위험 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는 제외). 또한 근로자를 관리대상 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제44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빈 용기 관리·청소위험 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해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6조·제447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출입금지와 흡연·음식물 금지위험 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미만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 유해물질이나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의 세척시설위험 중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 시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위험 중유기화합물 탱크 내부 작업 등에는 송기마스크를,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등에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복·보안경·세척시설위험 중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7조~제46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출입금지·흡연금지·게시·주지위험 중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석면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 허가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수칙과 취급 기록 사항위험 중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석면 제외)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밸브·콕 등의 조작 ②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의 조작 ③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④ 안전밸브·긴급 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조정 ⑤ 뚜껑·플랜지·밸브·콕 등 접합부 누설 점검 ⑥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제47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의 방독마스크·보호복 지급위험 중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1조~제476조 베릴륨 제조·사용 설비기준과 작업 조치위험 중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가열응착·가열탈착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 제외)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② 베릴륨 제조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위쪽·아래쪽·옆쪽에 덮개 등을 설치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6조~제488조 석면 직업성 질병 주지·자재 유지관리·일반석면조사위험 중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이 손상·노후화되어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490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과 경고표지위험 중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②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③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자재 유형별)위험 상석면해체·제거작업에는 자재 유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 함유 보온재·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실내인 경우 창문·벽·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음압으로 유지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평상복 탈의실·샤워실·작업복 탈의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9조·제500조 금지유해물질 시험·연구용 설비기준과 국소배기장치 성능위험 중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① 제조·사용 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여 가스·증기·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작업 성질상 현저히 곤란해 부스식 후드 내부에 설치한 경우 제외) ② 제조·저장·취급 설비를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로 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3조·제504조·제509조 금지유해물질의 용기·보관장소 잠금·취급 기록위험 중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①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②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해 보관해야 한다.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금지유해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 세안설비 등위험 중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장에도 긴급 세척시설·세안설비를 설치하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한다(제465조). 세부 성능·설치 기준은 KOSHA 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6조·제517조 청력보호구 지급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위험 중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소음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0조 고열·한랭·다습·폭염작업의 온도·습도 조절과 휴식위험 중고열작업은 용광로·평로·전로·전기로 제련·정련, 용선로 등 용해, 가열로 가열, 도자기·기와 소성, 광물 배소·소결, 가열된 금속 운반·압연·가공, 녹인 금속 운반·주입, 녹인 유리 성형, 고무 황 열처리, 열원을 사용한 건조, 갱내 고열 발생 장소, 가열된 노 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1조·제562조 고열 감소 조치와 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위험 상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때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제565조 한랭장해·다습장해 예방 조치와 가습위험 중한랭작업을 하는 경우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②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③ 체온 유지를 위해 더운물을 준비할 것 ④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제568조 고열·한랭·다습작업의 휴식·휴게시설·그늘과 갱내 온도위험 중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제613조 분진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 사용 전 점검과 청소위험 중분진작업용으로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수리한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 헐거움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그 밖에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와 공기정화장치(내부 분진상태, 여과제진장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제615조 분진의 유해성 주지와 세척시설위험 중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⑤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분진작업(별표 16 제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6조·제617조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과 호흡용 보호구 지급위험 중①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② 분진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에는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위험 상농약원재료를 살포·훈증·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 시작 전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 교육할 것 ②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을 때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농약원재료를 혼합할 때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④ 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위험 하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 화상 우려 작업장은 화상약)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사후관리 조치)위험 중건강진단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무언가를 바꾸는 것까지가 의무다. 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 — 다만 개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조·제4조·별표 식품 취급·조리 종사자의 연 1회 건강진단위험 중식중독은 조리하는 사람이 병을 옮겨 생기는 일이 많다. 그래서 조리 종사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