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기술지침 G-6-201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 폐기물관리법 외
4절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차량·설비 안전위험 상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차량에서 난다. 충돌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차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속도제한을 엄격히 관리하며, 차량이 합류하는 곳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사경을 설치한다. 충돌과 역주행을 최소화하도록 일방통행 체계를 시행하고 환승지·매립지에는 명확한
KOSHA 기술지침 G-6-2011
제13조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처리기준·배출자 신고위험 하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의무다. 배출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수집·운반할 때는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위험 중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①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②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의 처리 기준·방법과 제13조의2의 재활용 원칙에 맞게 처리하며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위험 하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 지정폐기물 배출 확인 대상자,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처리 계획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위험 상누구든지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고,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도 안 된다. 또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
폐기물관리법
별표5 제3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보관)위험 중사업장일반폐기물은 그 폐기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자체하중과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또는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의료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전용용기·보관)위험 중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봉투형 용기에는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넣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손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혼합·수분 접촉 금지 폐기물과 보관표지판 표기위험 상폐기물 보관장에서 폐산과 폐알칼리를 한 통에 부으면 순식간에 끓어오르고, 금속성 분진에 물이 닿으면 수소가 나와 불이 붙는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폐산류와 폐알칼리류에 속하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