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기술지침 P-30-2021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외
설계~충전소 호스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긴급차단장치와 충전호스 관리위험 상수소충전소는 수소 제조·압축·저장·충전이 한 부지에 모인 시설이라, 설계 단계의 안전거리와 운영 단계의 긴급차단이 안전의 두 축이다. 충전소는 사용자·직원·주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위치에 설치하고, 인화성 혼합물 형성 방지·점화원 관리·누출 영향 완화를 설계 기준으
KOSHA 기술지침 P-30-2021
제17조 용기등의 검사위험 중고압가스 용기는 제조·수입 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충전기한 도래), 손상 발생, 합격표시 훼손, 충전 가스 종류 변경 시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는 양도·임대·사용(가스 충전 포함)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중가스설비·저장설비는 화기 취급 장소까지 2미터(가연성가스·산소는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며,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는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가연성가스의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4) 고압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수요자 시설)위험 상고압가스 공급자(제조자·판매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요자 시설을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충전용기부터 압력조정기·호스·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18)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위험 상고압가스제조자·판매자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해 사용 시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는지,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열영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24) 고압가스 용기의 도색·각인 표시위험 상용기에는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용기제조업자 명칭 또는 약호,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용기 번호, 내용적(V, L), 용기 질량(W, ㎏), 내압시험 합격 연월, 내압시험압력(TP, ㎫), 최고충전압력(FP, ㎫) 등을 각인해야 한다. 용기 외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위험 중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압축모노실란·압축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0)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위험 상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청 전화번호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인명보호장비·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52조의7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안전조치(굴착공사)위험 상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해야 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배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가스누출 판단·조치 기준위험 상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누출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정한 기준이다. 가스누출검지기나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저장탱크 외면(2중구조 탱크는 외부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0년 지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위험 상도심지 땅 밑을 지나는 중압 가스배관이 삭아 터지면 도로 위에서 폭발이 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물의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26조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가스시설 안전유지·안전관리자·안전교육위험 중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제출(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하고, 사업자와 대행자 및 그 종사자는 이를 지키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을 시설기준·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손상방지위험 상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에 ①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위험 상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부근에서 사용·설치·저장·방치 금지, 용기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전도(넘어짐)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압력 제한·발생기실·안전기·관리)위험 상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두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송유관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자·안전검사위험 중송유관설치자·송유관관리자는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과 안전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송유관 운영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퇴직 시 정해진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선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안전관리자·안전교육위험 중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자체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1-2조 가스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직무·비상연락체계·직무대행위험 중가스 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것이 실제 점검에서 가장 흔한 지적이다. 안전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사업소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겸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조~제4조 및 별표 푸드트럭 LPG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시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 제외)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정해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3 캠핑용자동차 LPG 사용 안전수칙위험 상캠핑용자동차 안의 LPG 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배관을 가열할 때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쓴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이나 불꽃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