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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가스

가스 관련 법령 조문 29건

KOSHA 기술지침 P-30-2021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외
설계~충전소 호스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긴급차단장치와 충전호스 관리위험 상
수소충전소는 수소 제조·압축·저장·충전이 한 부지에 모인 시설이라, 설계 단계의 안전거리와 운영 단계의 긴급차단이 안전의 두 축이다. 충전소는 사용자·직원·주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위치에 설치하고, 인화성 혼합물 형성 방지·점화원 관리·누출 영향 완화를 설계 기준으
KOSHA 기술지침 P-30-2021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 ISO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율·고정조치·안전관리자 상주, 운행 전 안전점검, 정전기 제거와 질소 사용 사고예방위험 상
ISO 탱크 컨테이너는 한 통에 수 톤의 액화가스가 들어가 넘치거나 굴러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충전율과 고정이 사고를 가른다.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7조 용기등의 검사위험 중
고압가스 용기는 제조·수입 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충전기한 도래), 손상 발생, 합격표시 훼손, 충전 가스 종류 변경 시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는 양도·임대·사용(가스 충전 포함)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중
가스설비·저장설비는 화기 취급 장소까지 2미터(가연성가스·산소는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며,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는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가연성가스의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4) 고압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수요자 시설)위험 상
고압가스 공급자(제조자·판매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요자 시설을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충전용기부터 압력조정기·호스·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18)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위험 상
고압가스제조자·판매자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해 사용 시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는지,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열영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24) 고압가스 용기의 도색·각인 표시위험 상
용기에는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용기제조업자 명칭 또는 약호,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용기 번호, 내용적(V, L), 용기 질량(W, ㎏), 내압시험 합격 연월, 내압시험압력(TP, ㎫), 최고충전압력(FP, ㎫) 등을 각인해야 한다. 용기 외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위험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압축모노실란·압축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0)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위험 상
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청 전화번호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인명보호장비·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52조의7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안전조치(굴착공사)위험 상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해야 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배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가스누출 판단·조치 기준위험 상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누출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정한 기준이다. 가스누출검지기나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저장탱크 외면(2중구조 탱크는 외부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0년 지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위험 상
도심지 땅 밑을 지나는 중압 가스배관이 삭아 터지면 도로 위에서 폭발이 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물의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26조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가스시설 안전유지·안전관리자·안전교육위험 중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제출(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하고, 사업자와 대행자 및 그 종사자는 이를 지키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을 시설기준·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손상방지위험 상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에 ①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위험 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부근에서 사용·설치·저장·방치 금지, 용기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전도(넘어짐)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압력 제한·발생기실·안전기·관리)위험 상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두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 (설치 이격·가스장치실·배관·구리 제한·관리)위험 상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의 방(가스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예외).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 부속설비나 다른 가스용기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고무판 등을 설치해 충격을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송유관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자·안전검사위험 중
송유관설치자·송유관관리자는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과 안전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송유관 운영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퇴직 시 정해진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선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안전관리자·안전교육위험 중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자체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1-2조 가스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직무·비상연락체계·직무대행위험 중
가스 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것이 실제 점검에서 가장 흔한 지적이다. 안전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사업소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겸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 안전점검·설비 임의 철거 금지·흡연 금지·사고 통보위험 중
가스공급자(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완성검사·정기검사위험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①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주거용 제외) ②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③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④ 공동으로 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치·가스계량기·용기 저장설비 기준위험 상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 및 저압배관이음매는 화기 취급장소와 저장능력에 따라 1톤 미만 2m / 1톤 이상 3톤 미만 5m / 3톤 이상 8m(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거나,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설비·표지와 사용·점검 기술기준위험 상
LPG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기준: ① 저장능력 250㎏ 이상(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 500㎏ 이상)이면 용기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제1종 보호시설·지하실 사용자, 집단급식소·식품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 액화석유가스 호스·배관·연소기와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위험 상
LPG 사용시설에는 압력조정기·기화장치·가스계량기·중간밸브·호스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시설은 제외)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 LNG 인수기지·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결과 이행위험 상
LNG 저장탱크는 극저온 액체를 담고 있어 금속이 취성파괴를 일으키면 한꺼번에 쏟아진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와, 저장탱크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다. 인수기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제4조 및 별표 푸드트럭 LPG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시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 제외)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정해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 자동차용 내압용기(CNG·LNG·LPG·수소)의 재사용 금지, 재검사와 사고 후 수시검사위험 중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 사고나 화재를 겪은 뒤에도 그대로 쓰이기 쉽고, 그 상태로 터지면 차량이 통째로 파괴된다. 재사용하려는 내압용기가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3 캠핑용자동차 LPG 사용 안전수칙위험 상
캠핑용자동차 안의 LPG 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배관을 가열할 때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쓴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이나 불꽃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우리 현장 사진으로 가스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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