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안전규정·안전교육·광산안전관리직원·광산안전도위험 중광업권자·조광권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준수해야 하고, 제정할 때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해야 하며 전문기관 의견서를 붙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산근로자에게는 작업 개시 전에 작업의 내용·방법, 기계·기구·재료의 구조·성질·기능, 위험발생 시 조치사항이
광산안전법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위험 상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는 사업이라 광산안전법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 근거다. 광업권자·조광권자는 ① 낙반·붕괴·용수·가스 누출·가스와 탄진의 폭발·자연발화·화재의 방지와 통기 유지 ② 가스·먼지·소음·진동·폐석·광물찌꺼기·갱내수·폐수·광연 처리에 따르는 위해
광산안전법
제34조 갱내 유해가스 측정·먼지·소음 및 지반진동위험 상갱내에서 쓰는 광산용 차량에 대해 완성검사·성능검사를 할 때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사용갱도의 적정성, 그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를 조사·측정한다. 측정 대상 유해가스는 일산화탄소·이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