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