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당연 적용이 원칙이고, 알바·일용직·수습 같은 고용 형태도 가리지 않는다.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가 한정한다 — 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처럼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뿐이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단기계약공사 중 단일 시공지시건의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순수 지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