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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소멸시효 — 3년, 장해·유족·장례비는 5년위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떤 조문인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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