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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