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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추락

추락 관련 법령 조문 8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위험 중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 손상·부식 없는 재료, 발판 간격 일정, 발판-벽 간격 15cm 이상, 폭 30cm 이상,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아웃트리거 등), 상단은 걸친 지점에서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 계단(강도·폭·계단참·천장 높이·난간)위험 상
계단·계단참은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안전율 4 이상)로 설치하고, 계단 폭은 1m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등 예외),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높이 3m 초과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위험 상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위험 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며,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위험 상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위험 상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1조·제22조~제35조 안전대의 착용·점검·폐기 기준과 안전난간의 치수·하중위험 상
안전대는 다음에 해당하면 폐기해야 한다 — 로우프: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페인트·기름·약품·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 비틀림이 있는 것,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 벨트: 끝 또는 폭에 1밀리미터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제12조 추락방호망(방망)의 구조·강도·허용낙하높이·정기시험과 사용제한위험 상
방망은 망, 테두리로우프, 달기로우프, 시험용사로 구성되며 소재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는 10센티미터 이하, 방망의 종류는 매듭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이어야 한다. 테두리로우프는 각 그물코를 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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