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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 — 8가지와 청구 원칙위험 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떤 조문인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다(진폐·건강손상자녀는 별도 구성).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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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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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법제처 · 2013-07-05 · 13-0196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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