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조문 목록 › 화학·공정

화학·공정 관련 법령 조문 92건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기술지원규정 B-M-18-2026 · KOSHA 기술지원규정 C-C-23-2026 · 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외
10절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폐액 수집·보관)위험 중
화학폐기물 수집 용기에는 부서명·장소·품명·특성·주의사항을 기록한 표지를 부착한다.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비할로겐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 수집하고, 혼합 금지 조합(과산화물-유기물, 시안화물·황화물·차아염소산염-산, 휘발성 산-비휘발성 산, 암모늄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절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위험 중
실험실 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닛에 저장한다. 유해물질은 물성·특성별로 저장하고(이름 가나다순 저장 금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두지 않으며, 유리용기는 캐비닛 제일 아래 선반에 보관한다. 가연성·인화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3절·7절 유해물질 개별용기·운반·저장위험 중
유해물질 저장 용기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 재질로 크기 20리터 이하로 제한하고, 밀폐 뚜껑·배출구 덮개를 갖춰 시원한 곳에 보관한다. 손 운반 시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어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게 하고, 수레 운반은 고른 회전 바퀴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모든 유해물질은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4절 실험실용 냉장고위험 중
일반(가정용) 냉장고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질 보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실험실 용도의 냉장고는 유해물질 저장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냉장고에 저장하는 유해물질에는 표지를 붙이고(방사능 물질은 별도 표지), 보관 용기는 완전히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고 물질표지를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1절 실험기구의 취급 안전(유리기구 파손·베임·찔림)위험 중
화학실험용 기구를 다룰 때는 비이커류에 용매를 넣을 때 크리이프 현상(액이 벽면을 따라 올라 밖으로 나오는 것)과 증발에 의한 비산에 주의하고, 플라스크류는 압력·변형에 약하므로 직화 가열이나 감압 조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리관은 클램프로 직접 고정하지 말고 부드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7 배관 두께검사·잔여수명 산출과 검사주기(배관 수명관리)위험 상
화학설비 배관은 안이 얇아지는 것이 밖에서 보이지 않아 그대로 두면 파열로 누출·화재·폭발이 난다. 그래서 두께를 재고 남은 수명을 계산해 검사주기를 정해야 한다. 검사위치는 유량·압력조절밸브 전·후단, 오리피스 후단, 스팀트랩 후단처럼 유체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
KOSHA 기술지원규정 B-M-18-2026
4~5 위험기반검사(RBI) — 화학설비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주기 결정위험 중
화학설비를 전부 똑같은 주기로 검사하면 정작 터질 설비를 놓치고 안 터질 설비에 비용을 쓴다.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는 설비의 고장발생가능성과 사고피해크기의 곱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도에 의해 검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KOSHA 기술지원규정 C-C-23-2026
각 규정 시험·설치 절 안전밸브 분출압력·시트기밀 시험과 열팽창용 안전밸브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261조)은 안전밸브 시험 주기를 정하지만, 그 시험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 규정이 정한다. 분출압력시험은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하고 시험 후 납으로 봉인한다.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멈춰 누설을 확인하고, 약 90 %
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5~11절 안전운전절차서의 작성·승인·관리위험 중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운전계획에서 실제 사고를 막는 것은 절차서가 현장과 일치하는가다. 안전운전절차서는 해당 공정에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원이라도 최소한의 지도만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창고의 입고·포장·저장·출고 절차와 임시운전도 문서화하고,
KOSHA 기술지원규정 C-C-59-2026
본문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위험 중
화학·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정흐름·탱크 밴팅에서 나오는 용매·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대기압에서 활성탄으로 흡착 처리하는 흡착설비는 안전하게 설치·운전한다. 흡착설비는 주변의 가연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곳, 외부 열·진동·기계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KOSHA 기술지침 D-2-2012
4~5 제어실의 위치선정 및 구조(폭발·중독 위험설비 주위)위험 상
인화성 액체·인화성 가스로 인한 화재나 개방계증기운폭발(UVCE), 급성독성물질 중독 위험이 있는 설비 주위에 제어실을 새로 놓을 때는 위치와 구조를 먼저 따져야 한다. 폭발이 나면 제어실 안의 운전원이 한꺼번에 희생되고 비상정지를 할 사람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제어
KOSHA 기술지침 D-32-2012
4~9절 위험물질 화물의 해상운송 포장·선적 안전위험 중
위험물질을 담은 화물을 해상운송할 때는 포장·표식·문서 미비로 사고가 난다.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각 화물의 크기·표식을 확인하고, 적절한 화물운송체(컨테이너)를 선택하며, 해상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화물운송체 내 적절한 포장과 정확한 표식을 한다
KOSHA 기술지침 G-40-2012
4~6절 액상유체 이송용 배관 시공의 안전(보관·설치·표면손상·표지판)위험 중
액상유체 이송용 배관 시공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한다. 공장제작 배관이 현장에 반입되면 각 스풀을 검사하고 배관 끝부분·플랜지를 캡이나 마개로 밀봉하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창고에 저장해 방수 덮개를 씌우고, 밸브 양단부에 먼지·물이 스며들지 않게
KOSHA 기술지침 G-52-2017
4~8절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목록·노출관리 우선순위·비상대응·평가)위험 중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역할·책임·권한을 문서화하고 수평적인 결재 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근로자대표·구매담당자·정비보수담당자로 프로그램추진팀을 구성한다. 제조·사용 화학물질 일체의 목록을 작성하되 발생가능한
KOSHA 기술지침 H-102-2014
본문 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누출 감지·대응)위험 상
소형 염소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염소 누출에 대비한 안전작업 조치를 갖춘다. 500 ppm까지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염소 실 밖·작업통제실에서 볼 수 있는 화면표시기를 두어 누출의 심각성과 격리 가능성을 평가한다. 농도가 1000 ppm(구름이 눈에 보이는
KOSHA 기술지침 P-10-2012
본문 폐용제 회수작업의 화재·폭발 방호위험 상
소형 패키지 증류기·탄소층 흡수기를 이용해 폐 인화성용제를 사내 회수하는 작업은 인화성 용매를 가열하므로 화재·폭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용제 증기 누출·용기 과압으로 실내 폭발이, 활성탄 흡수기에서는 흡착열 자연발화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용제가 포함된 공기를
KOSHA 기술지침 P-27-2012
4~5절 위험물질 운송사고 시 비상대응위험 중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업장은 운송사고 시 비상대응 계획을 갖춘다.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위험물질 특성·비상대응 절차 정보를 운송차량과 선적·저장 설비에 비치한다. 비상대응 우선순위는 공공의 안전, 대응요원의 안전, 지원인력 안전, 환
KOSHA 기술지침 P-39-2012
본문 인쇄공정 유기용제의 화재·폭발 위험 관리위험 중
경인쇄·스크린인쇄 등 인쇄잉크를 사용하는 인쇄공정은 인쇄잉크·블랭킷 세정제 같은 인화성 물질이 공기와 폭발성 혼합증기를 형성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가연성·인화성물질과 점화원(청소 불량·가열건조설비·전기설비·마찰열·정전기 방전·용접)을 파악해 화재·폭발 위험성평가를
KOSHA 기술지침 P-5-2012
4~6절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안전보건 계획·프로그램)위험 중
유해 폐기물을 취급·저장·처리(TSD 설비)하거나 비상대응하는 사업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제어하는 안전보건 계획을 작성·비치한다. 안전보건 계획에는 업무별 위험요인 분석, 근로자 교육·훈련, 개인보호구, 의학적 조치, 노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절차, 비상대응
KOSHA 기술지침 P-50-2012
4~7절 원격차단밸브(ROSOV)의 선정 및 설치위험 중
위험물질을 함유한 시스템에서 누출사고가 나면 화재·폭발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원격 차단하는 원격차단밸브를 선정·설치한다. 독성물질은 수동 차단 시 작업자의 독성 노출을 막아 주고, 인화성 물질은 누출에 따른 화재·폭발위험을 막아 준다. 원격차단밸브는 내화성을 갖추고,
KOSHA 기술지침 P-77-2011
4~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신뢰성 자체 평가위험 중
MSDS는 받아서 꽂아 두는 서류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와 소화방법을 알려 주는 자료다. 내용이 비어 있거나 틀리면 잘못된 소화제로 불을 키우거나 잘못된 응급조치로 피해를 키운다.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유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
KOSHA 기술지침 W-2-2021
4~6절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작성·비치·교육위험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리스크 수준이 중간영역인 경우, MSDS와 리스크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해 활용한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에 관련된 문서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시 화재·폭발·안전사고·건강장해에 대해 근로자
KOSHA 기술지침 X-27-2012
제3조~제9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장소·설치위치·경보설정치와 성능위험 상
가연성·독성 가스는 새어도 보이지 않아, 감지기가 엉뚱한 자리에 붙어 있으면 없는 것과 같다. 설치장소는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가열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1조~제40조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에 담을 내용위험 중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 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 안전작업허가·가동전 안전점검·변경요소관리·자체감사·공정사고조사 이행 기준과 이행상태평가위험 상
안전작업허가서는 공정지역 내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 용접·용단 등의 화기작업을 할 때 발급받은 후에 작업해야 하고, 허가기준·업무와 책임한계·허가절차를 문서화하여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 안전작업 관리책임자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작업 허가책임자가 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별표3의7 농약 운반·방제 시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 장비 기준위험 상
농약을 나르다 쏟거나 방제하다 들이마시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독성 등급별로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의7이다.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맹독성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 농약·원제의 보관·수송·판매 제한 — 창고 구획과 표시·잠금, 식료품 혼적 금지, 자체방제계획위험 상
농약 창고에 불이 나거나 농약이 새면 사람이 죽고 물이 오염된다. 이 고시가 그 창고와 운반을 정한다. 원제취급자의 의무(제2조): 원제를 생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원제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자체방제 계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지·경보·긴급차단·피해저감·설비관리위험 상
반도체·디스플레이, 조선, 표면처리 등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현장 기준이다.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은 누출·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 또는 감시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위험 중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 시 금지행위위험 상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할 때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을 화기 등 점화원에 접근시키거나 가열·마찰·충격하는 행위,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를 점화원에 접근시키거나 발화 촉진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6조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 금지위험 상
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를 취급할 때는 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는 건축물 내에 보관·취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위험 중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나 배관 등으로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할 때는 그 호스·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위험 상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 저장용)·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경유를 주입할 때는 미리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만 주입 전에 탱크·드럼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불활성가스 치환)위험 상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7의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주입할 때는 미리 내부의 불활성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며, 저장할 때도 항상 내부를 불활성가스로 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저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위험 중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하며, 그 구분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방폭위험 상
인화성 액체·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인화성 액체 세척·도장 작업을 할 때는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위험 상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가스·분진에 의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위험 상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같은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촉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위험 중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둘 때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제270조 화학설비 건축물의 불연성 재료·내화기준위험 중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때는 바닥·벽·기둥·계단·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가스폭발 위험장소나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은 기둥·보(지상 1층까지, 1층 높이가 6미터를 넘으면 6미터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제257조·제259조 화학설비·배관의 부식 방지·접합부·밸브 재질위험 중
화학설비나 그 배관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위험물질등)이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으로 인한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해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쓰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덮개·플랜지·밸브·콕의 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제260조 밸브 개폐방향 표시·공급 원재료 표시위험 중
화학설비나 배관의 밸브·콕, 이를 조작하는 스위치·누름버튼 등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해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을 막기 위해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제263조 파열판의 설치·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직렬설치위험 중
안전밸브등 설치 대상 설비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4조·제265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배출용량위험 중
안전밸브등은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시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배출용량은 작동원인에 따른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안전밸브등 전단·후단 차단밸브 설치 금지위험 상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접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고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병렬 연결된 경우,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예비용 설비에 각각 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안전밸브등 배출물질의 처리위험 중
안전밸브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처리 시 파열판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소처리 시 유해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상태 위험물이 대량 배출되어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정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 대기압탱크의 통기설비위험 중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 통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철저히 유지·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위험 상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막기 위해 화염방지기를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제272조 화학설비의 안전거리·방유제 설치위험 중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는 폭발·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거리·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로 안전성을 확인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76조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자동경보·긴급차단·예비동력원위험 상
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발열반응 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 가열물질 온도가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상태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우려 설비, 온도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 980킬로파스칼 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제279조 화학설비 사용 전 점검·개조수리 시 조치·대피위험 상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개조·수리한 경우,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와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용도(사용 원재료 종류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비 내부의 폭발·화재 우려 물질 유무,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제284조 위험물 건조설비의 건축물 구조·설비 구조·부속전기설비·사용·온도측정위험 중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내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것으로 고체·액체연료 최대사용량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기체연료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전기 정격용량 10킬로와트 이상인 건조설비 중 건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 지하작업장 등의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대피위험 상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거나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해 매일 작업 시작 전, 가스 누출이 의심될 때,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7조·제298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공기 외 가스 사용 제한위험 중
부식성 물질을 동력으로 호스 압송할 때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 차단 조치를 하며, 호스와 접속용구는 내식성·내열성·내한성을 가진 것을 쓰고,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해 초과 압송하지 않으며, 이상압력이 위험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제300조 급성 독성물질 누출 방지·기밀시험 시 위험 방지위험 상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저장·취급량을 최소화하고, 취급·저장 설비의 연결 부분을 밀착시켜 매월 1회 이상 이상 여부를 점검하며, 폐기·처리 시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 처리공정으로 외부 방출을 막고, 이상 운전으로 방출될 경우 저장·포집·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5조 항만하역 시 급성 독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위험 상
항만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을 하는 선창 내부, 갑판 위 또는 안벽 위에 있는 화물 중에 별표 1의 급성 독성물질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안전한 취급방법 및 누출 시 처리방법을 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조치위험 중
아무도 위험을 모르는 물질을 근로자에게 먼저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1조·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제공과 일부 비공개 승인위험 중
현장에 붙어 있는 MSDS는 누가 만들어 어떻게 전달되는가 — 이 조문이 그 흐름을 정한다. 제110조(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① 제품명 ② 구성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5조·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작성·제출·비치·이행위험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살생물제품 표시·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위험 중
사업장에서 쓰는 살균제·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이 살생물제품이다.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겉면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과 배합비율, 제조·수입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나노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8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화학물질·용기포장·어린이보호포장)·표시기준과 승인 대상 제품위험 중
세정제·방향제·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것이라, 함유금지물질 한 가지를 놓치면 가습기살균제처럼 피해가 뒤늦게 드러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용기 또는 포장·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어린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위험 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을 허가된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관할소방서장 승인을 받은 90일 이내 임시 저장 등 예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요기준(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8조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구획·수납장·건축물·검지경보설비위험 상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자재류를 같이 보관하려면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5조·제6조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비파괴시험·내압시험·압력안전장치위험 상
사업장 밖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내는 배관이 터지면 누출이 담장 밖 주민에게 곧바로 닿는다. 사외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배관의 접합은 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7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성능기준·사용연한과 관리기준위험 중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란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로서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말하고,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는 450리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성능기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2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사용연한 2년 6개월)와 외관·기밀·내압·비파괴 시험위험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반복 사용으로 용접부가 갈라지고, 그 상태로 옮기다 새면 취급자가 그대로 노출된다.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에 대하여 사용연장검사를 수행하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17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위험 상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사용한 후에는 밀폐해야 한다.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관리하고(공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2조~제16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의 안전밸브·검지경보·긴급차단·배출처리·액체방류 저지·피해저감 설비위험 상
안전밸브 등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용기(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의 길이가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 정변위 압축기, 토출 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열팽창으로 파열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0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종·방제약품·차고지·적재고정·운반 기준위험 상
유해화학물질을 실어 나르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차량운반시설)의 기준이다. 차종 — 고체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는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밀폐용기에 담기지 않은 액체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반해야 한다.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서 외부로 유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유해화학물질 차량고정탱크·제어설비·사고예방·방제약품위험 상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할 때의 시설 기준이다. 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두면 배출밸브와 비상시 직접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탱크(맨홀·주입관 뚜껑 포함)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내압시험을 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5조(별표1~별표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거리와 갑종·을종 보호대상위험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재·폭발, 유출·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설치되어야 한다(법 시행 이전 설치 시설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3조~제10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단위·시기·항목과 안전진단위험 중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취급방식에 따라 ① 제조·사용시설 ② 실내·외 저장시설 ③ 보관시설 ④ 지하 저장시설 ⑤ 차량 운반시설 ⑥ 차량 운송시설 ⑦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로 구분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한다.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7조(별표1·별표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사고대응 보호장구 비치위험 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보호구·보호복·안전장갑은 별표1의 물질별 종류를 따르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종류를 따르며,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해야 한다.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별표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공통기준위험 중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공통기준(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과 개별기준(물질별 구체적 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으로 나뉜다)으로 나눈다. 공통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①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 ② 적절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 규정수량·최대보유량의 정의와 산정 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 판정 기준위험 중
우리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어떤 의무까지 지는지를 가르는 숫자 기준이다.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하고,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위험 중
고형연료제품(폐기물을 가공한 SRF 등)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기간을 정한 개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5조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응급조치ㆍ오염기기 안전관리위험 중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ㆍ폴리염화비페닐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ㆍ파손ㆍ사고로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ㆍ처리하며, 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4조~제13조 공정별 정전기 완화조치(벨트·분무·혼합·탱크로리·용기 주입)위험 상
벨트: 고무나 가죽으로 된 롤러 벨트가 인화성증기·분진·섬유 취급 공정에서 사용되면 도전성물질로 된 정전기 방지용 벨트를 사용하거나 테이프식 도전성 물질이 부착된 제품을 쓰고, 자기방전식 제전기는 벨트 안쪽으로 벨트가 회전체를 벗어나는 지점으로부터 10밀리미터 이상 1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제6조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압력감쇄·누설 2년, 유증기회수율 1년)위험 중
주유소의 유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화성 증기라, 회수설비가 새거나 막히면 발암물질 노출과 화재·폭발 위험이 동시에 커진다.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형식인증과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를 설치한 후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토양오염 누출 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위험 중
땅에 묻힌 유류·화학물질 탱크와 배관은 눈으로 새는 것을 볼 수 없어, 누출검사를 걸러 두면 지하 유증기 축적과 화재·폭발, 굴착작업 중 중독으로 이어진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지정폐기물 보관)위험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등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사업장일반폐기물은 90일).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보관용기에는 폐기물 종류·보관가능용량·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위험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체에서 분말·미립자가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 밖에 실험실 등 실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다른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위험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량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5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이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위험 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용기·포장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가 포함된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 장소, 운반차량에도 표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위험 중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톨루엔·아세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위험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제23조제1항). 계획서에는 ① 기본정보 ② 시설정보 ③ 장외평가정보 ④ 사전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주 1회)위험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해야 한다. 점검 내용은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위험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고예방을 위해 배관설비 접합부에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지물이 파손·부식되지 않게 설치하며,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출입관리·보안장치)위험 중
니트로벤젠·황산·질산·산화질소·니트로메탄·질산암모늄·헥사민·과산화수소·염소산칼륨·질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망간산칼륨·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사린·염화시안 등 도난·전용 위험이 있는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인계 시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위험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부식성 물질 취급 장소 가까이에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춰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하며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취급 중 음식물·음료를 섭취하지 않고, 식료품·사료·의약품과 혼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양도 시)·하위사용자 정보제공위험 중
등록·신고된 화학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또는 그것이 들어 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함량 기준에 해당하면 양수하는 자에게 등록번호·명칭·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안전사용정보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때의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위험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남에게 맡기면 그 작업자는 그 공장의 위험을 모르는 채 들어온다. 그래서 도급신고서에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붙여 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는 계획서에는 ① 안전 관리를 위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우리 현장 사진으로 화학·공정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다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