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 콜센터 사무환경(공간·환기·소음·감염병 예방)위험 중콜센터는 좁은 공간에 상담원이 밀집해 감염병·소음성 난청 위험이 겹친다. 상담원의 개인 업무공간은 최소 4.63m2 이상, 사무실 내 기적은 1인당 10m3 이상으로 한다. 칸막이는 방해소음 최소화·비말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1,500mm 이상(책상 앞면·양옆 ㄷ자형)
KOSHA 기술지침 H-212-2022
제3조~제9조 사무실 환기기준·공기질 측정지점·평가·건축자재 방출기준위험 하안전보건규칙 제646조 이하의 사무실 공기관리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지 정한 고시다.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654조·제655조 공기정화설비 청소·개보수 작업자의 보호구와 유해성 주지위험 중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해야 한다. 또 ①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②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