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기술지침 G-110-2014 · KOSHA 기술지침 G-135-2021 · KOSHA 기술지침 G-17-2017 외
13.2절 진공장치위험 중진공장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용기 파열에 대비한 방호막을 설치한다. 펌프를 끄기 전에 펌프 오일 역류를 막기 위해 펌프와 용기 사이의 밸브를 닫는다. 펌프의 동력전달 부위(벨트, 축 연결부위 등)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3.3절 천장크레인(호이스트)위험 상천장크레인(호이스트)은 정해진 규격(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을 걸지 않고, 화물의 무게중심 바로 위에 호이스트를 이동시켜 달아 올린다. 조용히 시동·주행하고 급정지를 피하며, 화물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 천장크레인(호이스트)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3.6절 고온로위험 상고온로(전기로·열처리로 등)를 취급할 때는 방열복과 내열장갑을 착용하고, 집게를 사용하며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한다. 시편을 공기 중에서 냉각시킬 때는 고열 표시를 시편 앞에 달아 놓는다. 응급조치용 장비를 비치하고 화상 시 응급처치 절차를 따른다.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3.7절·13.8절 레이저·고에너지 장치위험 중레이저 취급 시 반드시 차광용 보안경을 착용하고, 예기치 못한 반사광에 대비해 광선 방출방향과 반사면(벽 등)을 확인하며, 레이저 장치는 전체를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에너지 장치(고전압 등) 설치장소에는 위험구역 표시를 하고 위험 장소는 방책으로 차단하며, 장치에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6절 폐지 선별·압착(Baler) 작업의 안전(물림점·비상정지·막힘 제거)위험 상폐지 재활용의 선별작업은 컨베이어 반복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오염 폐기물·주사 바늘에 의한 감염, 컨베이어에 신체가 말릴 위험, 미끄러짐·베임이 있다. 위험성을 평가해 안전작업절차를 교육하고, 개인위생(식사·흡연·화장실 전 손 세척)을 주지하며, 감염성 폐기물
KOSHA 기술지침 G-110-2014
4~6절·평가표 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수준 평가위험 중공장을 자동화·무인화하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어시스템 속으로 숨는다. 이 지침은 스마트팩토리(IoT·AI·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능형 공장)를 구축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다(수리·보수·교체·폐기 등 비정형 상황은 제외). 평가항목은 총
KOSHA 기술지침 G-135-2021
4절 압축공기 설비(압축기·리시버·배관·공압호스)의 안전 사용위험 중압축공기 설비는 압축기·공기 리시버(저장탱크)·냉각기·건조기·배관·공압호스마다 위험요소가 다르다. 다단 왕복식 압축기에는 각 단 사이에 안전밸브와 교정된 공기 압력계를 설치하고, 차단밸브가 있으면 그 압축기 쪽 배관에도 안전밸브를 둔다. 대형 압축기는 배출밸브 가까이
KOSHA 기술지침 G-17-2017
5~7절 장애인·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작업 안전(2인 1조·슬링·이동)위험 중병원·요양시설의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는 슬링·하네스 착용, 탑승, 이동, 보관의 단계마다 협착·충돌·전도 위험이 있다. 사업주는 작업 전 교육(종류별 구조·안전한 사용방법·위험요인)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만 작업하게 하며, 예기치 않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2인이
KOSHA 기술지침 G-91-2012
5~6절 정련기의 방호조치(내통 불시회전·외통뚜껑 불시개방 방지)위험 상섬유 정련기는 내통이 불시에 회전하거나 압력·고온수가 남은 상태에서 외통뚜껑이 열려 협착·화상 재해가 난다. 표준안전운전절차로 약품(가성소다·과산화수소 등) 취급 시 방진·방독마스크·고무장갑·고무장화를 착용하고, 투입구·배출구 외통뚜껑의 완전폐쇄를 확인한 뒤 전원을 투
KOSHA 기술지침 M-124-2012
4절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혼합기·성형기·큐빙기)위험 상시멘트 벽돌블록 제조설비는 혼합기·성형기 압축판·이송 및 적재설비·큐빙기에서 협착 재해가 잦다. 혼합기 덮개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를 닫아야만 혼합기가 가동되도록 하고, 내부 입조 작업은 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휘 감독 ② 구동모타 주전원 차단 ③ 조작스위치에
KOSHA 기술지침 M-128-2012
5~6절 농업기계의 방호장치·주행 안전 구조위험 상법(산안규칙 제131조)은 농업용기계의 위험 방지만 정하고 구체 기준이 없다. 이 지침은 그 구조 기준을 정한다. 회전축·풀리·스프로킷·기어·벨트·체인·톱날 등 위험부분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망·격자형 방호장치는 위험부분과의 거리(ℓ)가 60㎜를 넘으면 격자 크기를
KOSHA 기술지침 M-133-2012
4~5절 신선기의 방호조치(덮개·연동장치·비상정지)위험 상신선기는 선재와 드럼 사이 협착점에 끼이거나 선재 단선의 반발력으로 선재가 비래하는 재해가 있다. 오버헤드형 신선기는 협착·비래 우려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에 연동장치를 두어 열면 정지하게 하며, 고정식 가드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 비상정지 장치는 드럼 전면
KOSHA 기술지침 M-134-2012
4~7절 수동용 칼(Hand Knife) 사용의 안전(제거 우선 단계적 관리)위험 중수동용 칼 부상은 주로 절단 또는 다듬기 작업 중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칼날이 작업자의 다른 손에 닿아 손·손가락이 찢어지며 발생한다. 사고 방지의 가장 신뢰할 만한 조치는 수동용 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1단계는 제거로, 공구·프로세스를 재설계해 다듬기 작업
KOSHA 기술지침 M-14-2012
4~10절 제지기계의 안전 사용위험 상제지기계는 헤드 박스부터 캘린더까지 회전하는 롤이 이어지는 설비라, 롤 사이 닙(Nip)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와 실린더 내부(제한된 공간) 작업 중 부주의한 시동이 대표 위험이다. 접근 가능한 롤 닙에는 가드를 설치하고, 실린더와 펠트 롤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120
KOSHA 기술지침 M-168-2013
7절 플라스틱·고무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의 방호위험 상플라스틱·고무·스펀지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는 움직이는 밴드나이프 접촉, 교체 중 절단, 파단 파편, 연마 불꽃의 위험이 있다. 최대 절단구역 외부의 밴드나이프 접촉은 고정 또는 인터록된 안전장치로 막고, 작동 시 경고 신호 장치를 둔다. 방호울(Fence)의 높이는
KOSHA 기술지침 M-176-2014
5~8절 스크랩 압축기의 안전(방호울·원격제어·이동식 데드맨)위험 상스크랩 압축기는 압축 박스에 신체가 끼이거나 크레인 협동작업 중 재해가 난다. 떨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계단·작업대 개구부에 90 c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압축 박스 주변 위험 지역에는 보수 작업 시 들어갈 수 있는 연동장치가 부착된 방호울을 설치한다. 제
KOSHA 기술지침 M-177-2014
4~6절 베니어 절단기계의 방호(양수조작·인터록 가드·측후면 접근 제한)위험 상베니어 절단기는 칼날·클램프에 손이 접촉해 절단되는 재해가 난다. 정면이 개방된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고, 대부분 인터록 가드나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와 함께 사용한다. 인터록 가드는 틈에 손·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게 하고, 가드
KOSHA 기술지침 M-178-2014
4~6절 목재가공용 수동 둥근톱의 방호(수평·하향 절단식 가드)위험 상목재가공용 수동 둥근톱은 톱날에 손이 접촉해 절단되는 재해가 난다. 수평 절단식(트래블링 헤드·레디얼 암·펜들럼) 둥근톱은 톱날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톱날 상단부 노출을 예방하는 고정식 가드를 스핀들까지 보호할 수 있게 설치하며, 톱날이 울(Fence)
KOSHA 기술지침 M-179-2014
4~6절 목재가공용 루터기의 방호(CNC·수동공급형 가드·제동장치)위험 상목재가공용 루터기는 고속 회전하는 공구에 접촉하거나 공구·공작물이 튀어 재해가 난다. CNC 루터기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고, 자동 배출·투입·공구 교환 장치로 절단 구간 접근을 줄이며, 대형 기계는 절단 구간에 방호울(Fence)을 부착해 위험 구
KOSHA 기술지침 M-181-2014
4~5절 선반 연마용 천(Cloth) 사용의 위험 방지위험 중금속 가공용 선반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연마용 천의 사용과 관련되어 손가락 골절·절단 부상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고는 연마용 천의 각 끝을 양 손에 쥔 상태로 회전 부품 뒤로 움직일 때 천이 손가락에 말리거나 부품에 걸려 일어난다. NC 및 CNC 선반에서 연
KOSHA 기술지침 M-20-2012
4~5절 금속전단기의 방호(전면·틈새 가드·날 교체)위험 상금속전단기는 날과 클램프에 손이 접근해 절단·협착되는 위험이 있다. 기기 정면에 걸쳐 있는 고정가드를 다른 유형의 가드보다 우선 설치하며, 날·클램프 근처에 자재만 통과할 틈을 남기고 설치한다. 디딤판(Treadle) 전단기는 가드를 작업대 위로 최소한의 높이(6 mm
KOSHA 기술지침 M-22-2012
5~6절 목재가공용 좁은 띠톱 작업의 방호와 안전작업위험 상목재가공용 좁은 띠톱은 톱날 접촉·파단 시 절단 재해가 난다. 톱 가이드와 부착된 조정식 가드는 작업 시작 전에 가능한 한 공작물과 가깝게 조정하고 작업 중 그대로 유지한다. 톱날 사용 후 장력을 완화하면 톱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장
KOSHA 기술지침 M-25-2012
4~6절 다목적 금속 가공기의 방호(펀칭·전단·굽힘 끼임점·비상정지)위험 상다목적 금속 가공기는 펀칭·노칭·전단·크로핑·굽힘 작업에서 펀치·날 사이 끼임점에 손이 끼이는 재해가 난다. 가드는 각 작업대에 독립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작업대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게 구성하며, 모든 방향에 대해 닫히는 공구 구조와 펀치·날 사이 끼임점에 접근
KOSHA 기술지침 M-4-2016
5절~7절 체인톱 사용의 보호구·킥백 방지·단독작업 경보와 벌채 전 확인위험 상체인톱 사고의 상당수는 킥백 — 가이드 바 앞부분이 물체에 부딪치는 순간 톱이 작업자의 상체와 얼굴로 튀어 오르는 것이다. 킥백을 피하려면 가이드 바의 앞부분이 나뭇가지·통나무 등 장애물과 부딪치지 않게 하고, 힘들여 팔을 뻗지 않으며, 톱을 가슴 아래로 유지하고, 왼
KOSHA 기술지침 M-52-2012·G-64-2011(벌목 응급처치)·E-36-2012(임업 전기안전)
5~9절 동력식 수동대패 작업의 방호(브리지 가드·제동장치·밀기블록)위험 상동력식 수동대패는 회전하는 커터블록에 손이 닿아 절단되는 재해가 잦다. 브리지 가드는 커터블록과 접촉해도 손상되지 않고 무거운 가공재를 지지할 강도·강성을 가진 목재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쉽게 변형되거나 커터블록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가드는 최대로 조정되었을
KOSHA 기술지침 M-76-2013
4~5절 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의 방호·소음 관리위험 상금속가공용 둥근톱 사고의 상당수는 손·팔 절단 같은 매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대다수는 허술한 방호와 작업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는 것, 부실한 작업·유지보수 시스템이 원인이다. 가드는 톱 헤드가 받침대에 있거나 들어올려진 포지션일 때 톱날 접촉을 막고 절단 시 노
KOSHA 기술지침 M-9-2023
4~6절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안전요건(끼임 최소간격·불시이동 방지)위험 중이동식 승강 테이블(시저 리프트 테이블)은 강도·안정성을 갖추고, 가위부(Arm)와 베이스(Base) 사이 등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의 간격을 신체부위별 최소간격(발가락 25mm, 손 50mm, 발·팔 또는 주먹 100mm 등) 이상으로 유지해 끼임을 방지한다.
KOSHA 기술지침 M-92-2013
4절 스태커(수동 리프트 운반구)의 구조·안전장치위험 중스태커는 사람이 밀고 다니며 화물을 들어 올리는 수동 리프트 운반구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대신 흔히 쓰인다. 법(산안규칙 제385조 중량물 취급)은 구체 기준이 없어 이 지침이 구조·점검 기준이 된다. 조작장치는 하강 조작에서 손을 놓으면 하강동작이 정지되어야 하고
KOSHA 기술지침 M-93-2011
4~6절 선반의 방호조치(공작물 파지장치·공작영역 가드)위험 상선반은 회전하는 공작물 파지장치(척)와 공작영역에서 말림·비산 재해가 난다. 수동선반의 공작물 파지장치는 회전 중 작업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항상 방호하고, 가드는 선반 주축대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망원경식 척가드 또는 고정식 척가드 형태로 한다. 다만 새들에 고정되어 공
KOSHA 기술지침 M-96-2012
4~6절 보링기의 방호조치(구동부·공작영역·자동공구교환)위험 상보링기는 주축·기어·이송장치 같은 구동기구와 회전하는 절삭공구에 접촉해 재해가 난다. 보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기어·스프로킷·풀리·체인 등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방호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에는 문이 열리면 주축 회전이 정지하는 연동된 유지가드를
KOSHA 기술지침 M-99-2012
제21조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안전장치·출입문 구조위험 상기계식주차장은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설비다. 관리자는 자체점검기준(별표4)에 따라 점검하고 결과를 양호 / 주의 관찰 / 긴급 수리로 판정해야 한다. 주의 관찰로 판정된 항목은 기준에 적합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생기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2조 탑승의 금지 (평삭기·수직선반 테이블)위험 중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위험 상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해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슬라이드·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인 경우 제외). 작업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종류·압력능력·분당 행정 수·행정 길이 및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위험 상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위험 상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위험 상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이송롤러)위험 상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서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이송롤러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위험 상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 설치가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운전의 정지 (원심기·분쇄기등)위험 상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운전 중에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분쇄기등)위험 상분쇄기등으로 별표 1 제1호의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5조제1호의 행위(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마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고속회전체)위험 상고속회전체(터빈로터·원심분리기 버킷 등 원주속도가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제115조에 해당하는 고속회전체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고속회전체)위험 중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위험 상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위험 상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보일러)위험 상고저수위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압력용기)위험 하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위험 상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게이트가드는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여야 하며, 히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위험 상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센티미터 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위험 상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위험 상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 버프연마기의 덮개위험 중버프연마기(천 또는 코르크 등을 사용하는 버프연마기는 제외)의 연마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포장기계의 덮개 등위험 중종이상자·자루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위험 상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는 제111조(운전의 정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111조의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또한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위험 상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넣거나 꺼내는 데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양중기)위험 하양중기(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 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해야 한다(달기구는 정격하중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46조 양중기(크레인) 방호장치·작업 시 조치위험 상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막는 해지장치를 갖춘 크레인을 사용하고 사용 시 해지장치를 쓴다. 순간풍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리프트의 권과 방지 등 (방호장치)위험 상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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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리프트의 무인작동 제한·임의조작 방지위험 중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되며,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조작해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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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리프트 피트 청소 시의 조치위험 상리프트의 피트 등 바닥을 청소할 때 운반구 낙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은 뒤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해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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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리프트의 붕괴 등 방지위험 상지반침하, 불량한 자재 사용,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으면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의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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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옥외 승강기의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위험 중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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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제164조 달기구의 안전계수·최대허용하중 표시위험 중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안전계수(절단하중을 걸리는 최대하중으로 나눈 값)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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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열영향 로프 사용 금지위험 상와이어로프를 절단해 양중작업용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해야 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안 된다. 아크·화염·고온부 접촉 등으로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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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고리걸이용구의 링 등 구비위험 중엔드리스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은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 압축멈춤 또는 그와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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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등 방지위험 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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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접촉 방지위험 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운전자는 작업지휘자·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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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화물적재 시의 조치위험 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고,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붕괴·낙하 위험을 막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해야 한다.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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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싣기·내리기)위험 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할 때는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하여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가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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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100킬로그램 이상 화물의 싣기·내리기 작업 시 조치위험 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로프 걸기·풀기, 덮개 덮기·벗기기 포함)에서는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해 지휘하게 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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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지게차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위험 상지게차의 허용하중(구조·재료 및 포크·램 등 적재장치에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등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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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83조 지게차 안전장치·좌석 안전띠위험 상전조등·후미등을 갖추지 않은 지게차는 사용 금지(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 제외)이며,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화물 낙하 위험이 있으면 기준에 맞는 헤드가드(최대하중 2배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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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제185조 구내운반차의 제동장치 등·연결장치위험 중구내운반차를 사용할 때는 주행 제동·정지상태 유지를 위한 유효한 제동장치와 경음기를 갖추고,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하나씩 방향지시기를 갖추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춰야 한다(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예외). 후진 중 근로자나 차량계하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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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이동·사용 시의 조치위험 상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과 파단 시 낙하하지 않는 구조, 유압 유지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붐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작업대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끼임·충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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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화물자동차 승강설비위험 중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 짐 윗면 사이를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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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제189조 화물자동차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점검위험 중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은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해 직접 지휘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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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컨베이어등의 이탈 등 방지위험 상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할 때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 또는 수평 상태로만 사용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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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컨베이어등의 비상정지장치위험 상컨베이어등에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해 위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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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트롤리 컨베이어의 연결위험 중트롤리 컨베이어를 사용할 때는 트롤리와 체인·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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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컨베이어등의 통행 제한 등위험 중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동일선상에 구간별로 설치된 컨베이어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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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조등 설치위험 중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전조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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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낙하물 보호구조위험 중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기·항발기로 한정)를 사용할 때는 해당 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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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산업용 로봇의 교시 등 작업 시 조치위험 상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위치·속도의 설정·변경·확인) 작업을 할 때는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조작방법·순서,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 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이상 발견 시 조치, 정지 후 재가동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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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산업용 로봇 운전 중 위험 방지위험 상로봇 운전(교시 등 제외)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가동범위를 고려해 위험성이 없으면 높이 조절 가능), 컨베이어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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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산업용 로봇 수리·검사·청소 등 작업 시의 조치위험 상로봇 작동범위에서 수리·검사·조정(교시 등 제외)·청소·급유 또는 결과 확인 작업을 할 때는 로봇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하는 동안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뒤 열쇠를 따로 관리하거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붙이는 등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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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제254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화상 등의 방지위험 중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해야 한다. 용광로·용선로·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서는 고열물의 비산·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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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제249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건축물의 수증기 폭발 방지위험 상용융한 고열의 광물(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 제외)는 수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내부 지하수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 예외), 작업용수·빗물 등이 새어드는 것을 막을 격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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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제253조 용융고열물·고열 금속찌꺼기 취급작업의 수증기 폭발 방지위험 상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폐기하는 작업 제외)에서는 수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피트·건축물 바닥, 그 밖의 취급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은 배수가 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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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위험 상압력용기(안지름 150mm 이하 제외), 정변위 압축기, 토출측 차단밸브가 있는 정변위 펌프, 열팽창 파열 우려가 있는 차단 배관에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상응 방호장치 설치 시 예외). 다단형·직렬 공기압축기는 각 단·각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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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제386조 중량물 취급과 구름 위험 방지위험 상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할 때는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한다(작업 성질상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할 때는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해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 일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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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제389조 화물취급 섬유로프 사용 금지·점검·중간 빼내기 금지위험 중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섬유로프 등을 사용해 화물취급작업을 할 때는 그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서는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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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제394조 하역작업장 조치기준·하적단·화물 적재·통행설비위험 중부두·안벽 등 하역작업 장소에는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하고, 부두·안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육상 통로·작업장소로서 다리나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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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제400조 무포장 화물·베일포장화물의 취급방법위험 중선창 내부의 밀·콩·옥수수 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서 시프팅보드·피더박스 등 화물 이동 방지용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하게 해야 한다. 진공흡입식 언로더 등 하역기계를 사용해 무포장 화물을 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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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제399조 선박승강설비·통선 수송·수상 목재작업의 위험 방지위험 중3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되고 너비 55센티미터 이상,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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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탑승의 제한위험 상크레인·이동식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는 것,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곤돌라 운반구·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 외 위치와 화물자동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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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위험 상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키·핀 등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고, 연삭기 테이블·행정끝, 돌출 회전 가공물, 원심기, 분쇄기·혼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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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위험 상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굽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조작이 쉽고 접촉·진동으로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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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위험 중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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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위험 중가공물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성질상 덮개·울 설치가 매우 곤란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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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위험 상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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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위험 상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덮개가 설치되어 구조상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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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위험 상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수리·조정·교체 작업 시 제외). 수리·조정·교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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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위험 중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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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장갑의 사용 금지위험 중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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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레버풀러·체인블록)위험 중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할 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으면 피벗클램프·러그를 연결해 사용,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 사용 금지, 체인블록 상부 훅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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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볼트·너트의 풀림 방지위험 중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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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위험 중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궤도작업차량 사용 작업과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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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위험 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며,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시동키를 운전대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위험 상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 시행령 제70조 별표 20)과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방호조치 없이 양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위험 중유해·위험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한다. 사용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조 철강 핏트·수냉장치·광재처리장의 수증기 폭발 방지와 고열물 접촉 방지위험 상용융고열물이 물과 만나면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므로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선기 핏트는 상면에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를 마련하고,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이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별표 컨테이너 정기점검·계속점검 주기와 폐기 판정 기준위험 상컨테이너는 겹쳐 쌓고 크레인으로 드는 물건이라 골재가 주저앉으면 무너져 사람이 깔린다. 정기점검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실시한다. 계속점검의 일관점검은 최대 30개월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