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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KOSHA 권고

KOSHA 권고 관련 법령 조문 562건

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외
8절·10절 개인보호구의 선정·평가와 유지관리위험 중
개인보호구는 위험 예방에 적합하고 노출 장소의 조건에 맞아야 하며(예: 농약용 보안경은 연마기 작업용으로 부적합), 착용자가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쓸 때는 서로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착용자는 착용에 필요한 시간, 작업에 요구되는 물
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부록1 섬유제 벨트 슬링의 안전계수·사용조건·폐기 기준위험 상
줄걸이에 쓰는 섬유제 벨트 슬링은 법에 '꼬임이 끊어진 것을 쓰지 말라'는 정도만 있고 언제 버려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이 지침이 그 기준을 준다. 파단하중을 사용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는 7.0 이상이어야 하고,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8절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예방 — 불티 관리·역화방지·작업 후 감시위험 상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비산 불티는 1,600도 이상의 고온체이고 발화원이 될 수 있는 크기는 직경 0.3~3밀리미터이며, 비산된 뒤 상당 시간이 지나도 축열로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보온단열재에 침투한 불티는 수일 뒤에도 공기가 공급되면 재발화할 수 있다. 용접
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8절·9절 중소규모 사업장의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작업중지·구호조치·훈련위험 상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보통 규모의 사업장이 만들어야 할 비상 매뉴얼 기준이다. 매뉴얼에는 ①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119 신고 등 긴급상황 통보계획, 긴급전화·경보기 등 신고수단, 부서·기관 비상연락체계) ②작업중지·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권한과 책임
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절·8절 인력운반작업의 위험요소와 들기작업 평가(RWL·들기지수)위험 중
사람이 직접 들고 나르는 작업의 위험은 화물의 특성(무게·부피·쥐기 난이도·안정성·잠재적 위험성), 작업환경(공간적 제약·바닥 상태·높이 변화·온도·습도·환기·조명), 개인 능력(체력·건강상태·임신 여부·지식과 훈련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 요소들이 불리할수록 근골
KOSHA GUIDE A-G-17-2026(인력운반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7절·8절 그레이팅의 지지·고정·격자간격·미끄럼방지 기준위험 상
그레이팅(격자 바닥판)은 고정하지 않아 밟는 순간 들려 추락하는 사고가 반복된다. 베어링바는 반드시 지지보와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고, 일반 작업통로의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한다.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고 운영 중에 25㎜ 미만으로 줄어들
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 정전작업 절차 — 작업계획서·검전·단락접지·안전작업허가위험 상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이며, 활선작업은 정전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험평가를 거쳐 실시한다. 정전작업이라도 오조작으로 충전될 수 있으므로 작업의 목적·내용, 작업자의 자격과 인원, 작업범위와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KOSHA GUIDE B-E-10-2026(정전전로 및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 수변전설비 정비·점검 시 작업자 안전과 부품별 점검위험 상
통전 상태에서 측정·조정·수리 또는 정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스위치반·제어반·MCC에는 잠재적인 섬락 위험을 알리는 위험표시를 하고, 위험표시는 정비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전기설비도 통전 상태로 작업해서는 안 되며
KOSHA GUIDE B-E-13-2026(수변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123-2012(SF6 가스)
5절·7절·9절·10절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성능·설치·작동상태 확인위험 상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동작시간이 0.03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정격부동
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 접지설비의 시공 기준과 점검·측정위험 상
접지는 전기기기의 비충전 금속부에 위험전압이 생기는 것을 막고 고장전류의 유효한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유효접지경로는 최대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고 과전류 차단장치가 쉽게 작동하도록 충분히 낮은 임피던스를 가져야 한다. 접지·본딩 도체와 접속기구의 적합성
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5절·6절·7절·8절 정비작업 중 위험에너지 차단(잠금·표지, LOTO)위험 상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를 정비·청소·수리할 때 예기치 못한 에너지 공급이나 축적된 에너지 방출로 재해가 나지 않도록, 사업주는 ① 위험에너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② 기기·설비별 에너지 차단 절차서(차단 대상 에너지원의 종류·위치, 차단 및 해제 순서, 검증 방법 포
KOSHA GUIDE B-M-25-2026(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1절·5.2절·5.3절 컨베이어의 방호·비상정지·급유 안전조치위험 상
컨베이어는 화물이 이탈하거나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경사·수직 컨베이어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벨트·풀리·롤러·체인·체인스프로킷·나사 등 신체 일부가
KOSHA GUIDE B-M-33-2026(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1절·5.2절·5.3절 크레인 안전작업(신호·조종·줄걸이)위험 상
크레인 조종사는 정지신호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한 명의 줄걸이 작업자 또는 신호수의 신호에 의해서만 작업해야 하며, 신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조종을 중단하고 신호수에게 재확인해야 한다. 크레인에 인양물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조종사가 항상 탑승해 있어야 한다. 조종
KOSHA GUIDE B-M-34-2026(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 프레스 방호장치 선정·점검과 금형 설치·해체위험 상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급정지기구가 있는 프레스에만 사용하고, 광선을 차단한 뒤 손이 위험한계에 닿기 전에 슬라이드가 멈추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 등 강한 빛이 수광기·반사판에 직사할 우려가 있는 프레스에는 쓰지 않으며,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
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7절·8절·10절·11절 휴대용 연삭기(그라인더)의 덮개·점검·작업안전위험 상
휴대용 연삭기의 덮개는 연삭숫돌이 파열되어도 연삭기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숫돌 둘레와 덮개 내부 사이의 간격은 6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덮개는 연삭숫돌 원주의 180도 이상을 덮어야 하고(비강화 평형숫돌은 최소 175도와 양쪽 측면),
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절·5절·6절·9절 인화성 물질 탱크의 청소·가스제거·불활성화(치환) 작업 기준위험 상
인화성 액체를 담았던 탱크를 청소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작업은 화재·폭발·질식 사망이 가장 많이 나는 작업이다. 작업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내용물 특성을 미리 아는 숙련자만 수행한다. 폭발하한계(LEL)의 25%를 초과하
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4절·5절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와 정비작업절차서의 작성위험 상
화학설비의 정비·보수는 평소와 다른 비정형작업이라 사고가 집중된다. 정비계획서가 승인되면 정비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하며, 절차서에는 정비작업 준비(유자격자·기자재·공구), 정비 착수 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 정비작업 절차, 정비 완료 후 점검사항, 정비 완료 후 안
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8절·11절 유해·위험설비의 중요도 등급화·점검주기·점검결과 보관·기기이력 관리위험 중
설비를 전부 똑같이 점검할 수는 없으므로 중요도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검주기와 기록 범위를 정한다. A급은 기기 고장이 공장의 운전(부분 또는 전부) 정지 또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B급은 고장이 운전의 부분 정지를 일으키거나 근로자 안전에 영
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7절·8절·10절·15절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검토, 비상경보 종류, 비상통제소의 설치위험 중
비상조치계획은 근로자의 인명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가능한 비상사태를 모두 포함시키며, 비상통제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해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계획에는 최소한 ①근로자의 사전교육 ②비상시 대피절차
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6절·8절 흙막이 지보공의 시공·점검과 띠장·버팀대·경사고임대 설치위험 상
흙막이공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방안을 강구한 뒤 시공해야 한다.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좌굴, 긴결부 풀림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하며 안정성을 추가 검토한다. 굴착
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5절·8절 강관동바리 조립 상세와 거푸집·동바리 해체 시 준수사항위험 상
파이프서포트를 사용한 강관동바리는 하부 받침판·받침목을 2단 이상 끼우지 않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며, 멍에나 장선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상부 받이판에 못으로 2개소 이상 고정해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부상으로 인한 전도를 막는다. 동바리는 이어서 쓰지 않는
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8절 철골공사의 재해방지설비위험 상
철골공사에서는 용도·사용장소·조건에 따라 재해방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추락 방지를 위해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7절 굴착기 작업 전·작업 중 준수사항과 인양작업 조건위험 상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운전자의 굴착기 조종사 면허증, 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무자격자 운전 금지).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해야
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5절·6절 굴착면 안전기울기와 소단 설치 기준위험 상
굴착 전에 설계도면과 비탈면 안정해석 내용을 검토해 굴착면 안전기울기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지반 형상·지질·지층 상태, 균열·함수·용수·동결 유무,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비탈면 보호공 설치계획을 사전조사·평가해야 한다. 굴착 비탈면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 비탈면 상부
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7절 비계 작업발판과 시스템비계의 치수 기준위험 상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최소 0.6미터 이상,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한다. 작업발판은 이탈·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하며, 겹쳐서
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8절 갱폼 해체·인양작업의 안전조치위험 상
갱폼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뒤에 하고, 동별·부위별·부재별 해체순서와 해체된 갱폼 자재 적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갱폼 해체작업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실시하고, 하부 앵커볼트 부위에 해체작업 전 인양장비 결속 확인 등 안전표지
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7절 거푸집·동바리의 재료와 설치 기준위험 상
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고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장선·멍에, 굽어 있거나 현저한 손상·변형·부식이 있는 강관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
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10절 정전기 재해예방 — 본딩·접지 저항과 인화성 액체 이송 유속위험 상
정전기가 쌓이는 것을 막으려면 도전성 물체를 직접 접지하거나 접지된 다른 도전성 물체와 본딩해야 한다.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경로의 저항은 전하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해야 하며, 1메가옴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충분하고 본딩·접지 계통이 모두 금속인 곳에서는 10옴
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6절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표본 선정·조사 주체·조사자위험 중
유해요인조사의 주기와 3가지 구성(작업장 상황·작업조건·증상설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58조가 정한 법정 의무이고 그것은 MSD-657 룰이 답한다. 이 룰은 그 법이 정하지 않은 실무 기준만 다룬다. ① 조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작업장
KOSHA GUIDE E-G-1-2025(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절·4절·5절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목록화·출입금지·작업허가)위험 상
적정공기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피피엠 미만인 공기를 말하며,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정상 산소농도는 21퍼센트). 사업
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9절·10절 호흡보호구의 밀착도검사·세척·점검·보관위험 상
호흡보호구는 착용자 얼굴에 효과적으로 밀착되는지 확인하는 밀착도검사(Fit Test)를 하고, 착용자에게 착용 필요성과 건강보호 효과, 노출 유해인자의 종류·성상·농도, 공학적 대책이 보호구 착용보다 우선한다는 점, 선택·작동·성능과 제한점, 점검법·착용법·밀착도 점검
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절·4절 산업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의 후드·덕트·배풍기 관리위험 상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기 위해 발생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개구부이며, 제어풍속은 후드 전면 또는 개구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흡입해 그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속도를 말한다. 포위식·부스식 후드에서는 개구면에서 흡
KOSHA GUIDE E-G-21-2026(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7절 수공구(렌치·드라이버·톱·해머 등)의 사용·점검·보관위험 중
수공구는 작업에 맞는 것을 쓰고 설계된 목적 외로 쓰지 않으며, 사용 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것은 쓰지 않는다. 쓸 수 없는 수공구는 꼬리표를 부착하고 수리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수공구를 던지지 않고, 손에 들고 사다리를 오르지 않으며, 높은 곳에서 다른 작
KOSHA GUIDE G-44-2011(수공구 사용 안전지침)
4절·5절·6절·7절·8절 재해자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AED)·기도폐쇄 조치위험 상
이 지침은 재해자 응급처치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재해 발생 시 의료기관 도착 전까지의 즉각적·임시적 처치 요령을 정한다. 재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반응을 확인하되 몸을 심하게 흔들지 않고, 머리나 목에 외상이 의심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KOSHA GUIDE H-59-2021(현장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6절·7절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작업 전·중 안전수칙위험 상
고소작업대는 작업 정격용량·작업높이·작업범위에 맞는 것을 선정하고, 자동안전장치·경사표시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가 포함된 안전인증 제품을 골라 안전검사기준에 맞게 유지·보수·사용해야 한다.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변경·개조해서는 안 되며, 가공 고압전선 등 위험물의
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4절·5절·6절·7절 밀폐공간 구조계획·구조팀 운영과 위험요인 분석위험 상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사망하는 형태로 커진다. 그래서 이 지침은 작업 전에 구조계획서를 만들어 승인받는 것을 출입 조건으로 둔다. 사업주는 허가가 필요한 모든 밀폐공간에 대해 구조 및 비상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 전에 구조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KOSHA GUIDE X-68-2015(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5절~7절 추락방호망의 설치·낙하시험·관리기준과 수직형 추락방망의 치수·설치방법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42조 제2항)은 추락방호망의 수직거리 10미터 이내·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만 정한다. 이 규정은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매달고 시험하고 관리할지를 채운다. 추락방호망 — 그물코 한 변의 길이는 10cm 이
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용접방화포 성능·설치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위험 상
용접·용단 작업 시 비산불티와 슬래그가 발생하는데,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 0.3~3밀리미터 정도다. 불티는 상당한 거리까지 날아가므로(측정 결과 4.9미터 부근까지 다수 확인) 방화포로 가연물을 덮어야 한다. 용접방화포의 재료·성능 기준으로 눈
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4.3절~6절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설치·정비와 이동식 작업등(핸드램프) 안전기준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8조)은 초정밀 750럭스·정밀 300럭스·보통 150럭스·그 밖 75럭스라는 조도 숫자만 정하고 있고, 그 밝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유지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그 부분을 채운다. 이동식 작업등(핸드램프) — 상용전압인 교류 220 V를 사용하는
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7절 고시인성 의복·반사기의 유지관리와 교체 기준위험 중
고시인성 의복(안전조끼 등)의 유지관리 — 항상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형광섬유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퇴색이 발생하므로 직사광선 또는 강한 조명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차량 내부(유리창·대시보드·시트 등)에 방치하거나 걸어두는 행위는
KOSHA 기술지원규정 A-G-19-2026
5절~7절 경사각에 따른 통로 선정과 계단·발판사다리·안전난간의 치수·강도 기준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3장 통로)은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라'고 하고 계단은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만 정한다. 이 규정은 경사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몇 밀리미터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한다. 경사각에 따른 구분 — 경사로는 0°초과 20°까지, 계단은 20°초과
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4절 오토바이 배달작업의 넘어짐·충돌 예방위험 중
배달 오토바이 사고는 넘어짐과 충돌이 대부분이다. 운행: 운행 중에는 전방 주시를 확실히 하고 주위가 어두울 때는 항상 전조등을 켠다. 도로 이외의 길로 운행을 금하고 전방의 이상 물체 확인을 철저히 한다. 아스팔트의 차선 위는 미끄러우므로 차선 위에서는 급정거를 하지
KOSHA 기술지원규정 A-G-3-2025
4절·5절 이동식 사다리의 선정·점검 기준과 작업 시 준수사항·보관 관리위험 상
이동식 사다리는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죽는 장비다. 이 규정은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적용한다(소방용 사다리 등 특수용도 제외). 선정·점검: 사다리식 통로로 쓸 때는 산안규칙 제24조에 따라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없는 재료, 발판의 간격은
KOSHA 기술지원규정 A-G-4-2025(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4절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안전위험 중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본래 업무 외에 맨홀 점검·자동 현관문 점검·전지작업 같은 관리업무 보조작업을 하다 다친다. 맨홀: 맨홀 내부 점검 시 맨홀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놓쳐 손이 끼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맨홀 점검은 2인 1조로 하고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KOSHA 기술지원규정 A-G-7-2025
5절·6절·7절 충전전로·활선근접 작업의 허용 조건, 이격거리 교육과 예방조치위험 상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감전재해가 정전작업이 가능한 기기에서 활선작업을 하면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활선·활선근접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허용하려면 ①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
KOSHA 기술지원규정 B-E-11-2026
6절·7절·8절 전기작업의 계획 수립·설비 기록 관리·작업자 역량 평가위험 중
전기사고는 대부분 사전계획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작업계획서는 작업의 관리·감독·실행·완료 등 전 과정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과 위험성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작업 시스템으로 세워야 하며, ①수행할 작업 ②작업 시스템·설비의 위험원과 위험의 정도 ③
KOSHA 기술지원규정 B-E-12-2026
5절 전기작업 시의 작업공간 확보 — 충전부 방호·구획·최소 작업공간위험 상
충전부 방호 —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인체 접촉을 막기 위해 캐비닛 또는 절연된 외함 내에 설치하거나, 구획된 장소에 설치해 유자격자만 출입하게 하거나, 칸막이 또는 망으로 방호하거나, 적절한 높이의 플랫폼 위에 설치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게 한다. 설치장소의 구획 —
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4절~6절 전기설비 정비를 위한 일반 기준(점검 주기)위험 중
전기설비는 정해진 주기로 정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지락·아크 사고를 낸다. 이 규정은 설비별 권고 정비 주기를 제시한다. 예로 고압(1~35 kV) 지락보호시스템과 고압(1~35 kV) 전력용차단기는 주기가 각각 5년·3년으로 제시되며, 그 밖의 여러 항목은 1
KOSHA 기술지원규정 B-E-16-2026
도장공정 화재·폭발위험방지 도장(분무·담금·분말) 공정의 폭발위험장소 구분과 전기설비·정전기 관리위험 상
도장공정은 인화성 증기·미스트·분말이 상시 존재해 산안규칙 제230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고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기를 써야 한다. 이 규정은 그 경계를 수치로 정한다. 분무부스·분무실 내부, 배기덕트 내부, 분무공정 직경로는 1종(분진은 21종
KOSHA 기술지원규정 B-E-17-2026
피뢰설비 설치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수뢰부·인하도선·접지) 설치위험 중
피뢰설비는 외부(수뢰부·인하도선·접지시스템)와 내부(본딩도체·서지억제기) 로 나뉜다.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보호각법·회전구체법·메시도체법 세 가지로, 보호각법은 단순한 형상의 건물에, 회전구체법은 모든 경우에, 메시도체법은 표면이 평평한 건축물에 적합하다. 보호등
KOSHA 기술지원규정 B-E-19-2026
5절·7절·10절·12절 방폭전기설비의 위험장소 구분·기기 선정·전기적 보호·케이블 배선위험 상
일반 요구사항 —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면 그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기기를 선정·설치하고 성능이 항상 정상 작동되는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가스·증기는 KS C IEC 60079-10-1에 따라 0종·1종·2종 장소, 분
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5절 변전실 등의 양압유지위험 상
산안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연성 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만 정하고, 이 규정이 어떤 압력으로 어떻게 유지할지를 채운다. 적용 대상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 인접한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
KOSHA 기술지원규정 B-E-3-2025
4절~6절 전기기기의 코드 접속기구(사용전압·색상 식별)위험 중
연장코드·이동전선은 아무 데나 쓰다가 과열·감전을 일으킨다. 사용 제한: 코드는 400 V 이하의 전등선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한다 — 그보다 높은 전압이나 고정 배선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보호도체 식별: 녹색-노란색의 색상 분포는 선심의 매 15 mm 길이에서 두
KOSHA 기술지원규정 B-E-4-2025
4절~6절 비상전원(비상발전기·축전지)의 시설 기준과 설치·유지관리위험 중
정전이 되면 환기설비가 멎고 비상조명이 꺼지고 소화설비가 안 돈다. 비상전원은 그때만 쓰는 설비라 평소에 돌려 보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안 돈다. 시설 기준: 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 개폐기·과전류차단기·전압계 등을 시설하고(고압발전기
KOSHA 기술지원규정 B-E-5-2025
4절~6절 전기울타리의 안전(설치 간격·격벽 높이)위험 중
축사·보안용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만지면 감전된다. 전선 지지: 전선은 최대 3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울타리 기둥에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부싱을 사용해 지지한다. 보안용 전기울타리와 외부 일반 울타리 사이의 간격은 200 mm 이하이거나 1,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 B-E-6-2025
7절~13절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위험 상
건설현장 감전 사고는 전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저감전압 우선: 가능한 한 저감저압계통(예: 110 V 중앙탭 접지) 을 사용한다. 220 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휴대기구에 220 V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
KOSHA 기술지원규정 B-E-7-2025
4절~7절 계측장치(유량계·온도계·액위계)의 선정·설치와 사용 시 유의사항위험 중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는 달아 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있고 손이 닿아야 제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는 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
KOSHA 기술지원규정 B-E-8-2026
5절~7절 고정식 사다리의 발판 치수·간격과 등받이 울 설계·시험 기준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24조)은 사다리식 통로에 대해 발판과 벽 사이 15센티미터 이상, 폭 30센티미터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길이 10미터 이상이면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 높이 7미
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5절~6절 지게차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유도자와 안정도 기준(전후 4%·주행 18%)·방호장치위험 상
지게차는 우리 현장에서 가장 흔하면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장비다. 법(산안규칙 제171조~제183조)은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 규정은 무엇을 언제 다시 써야 하는지와 얼마나 기울어도 되는지를 정한다. 작업계획서 —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
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4절~9절 훅의 개조·손상 금지, 와이어로프 점검표·보관, 줄걸이 안전계수·연결고정방법과 각도별 하중계수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163조~제170조)은 안전계수와 사용금지 기준을 정한다. 이 규정은 그 로프를 어떻게 가공하고 걸고 보관할지를 정한다. 달기기구 — 재질·강도는 화물의 형상 및 하중을 고려해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하고,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KOSHA 기술지원규정 B-M-12-202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
4절~10절 고정식·탁상용 연삭기의 숫돌 보관·타음검사·설치 순서와 받침대·스파크실드 간격위험 상
휴대형 연삭기를 제외한 고정식 연삭기에 적용한다. 법(산안규칙 제122조)은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인 회전 중인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며,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5절·7절 고온 염색기의 도어 인터록·잔류압력 방출위험 상
고온 염색기는 100 ℃ 이상의 온도와 대기압 이상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염색기계이고, 이 규정은 증기 또는 0.5 bar 이상의 압력의 온수로 작동하는 것에 적용한다. 압력이 남은 채 도어를 열면 끓는 액체·증기에 휩싸이는 사고가 난다. 용기: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등
KOSHA 기술지원규정 B-M-15-2026
부록(기계식주차장치 작업 시 점검 및 확인사항) 기계식 주차장치 작업 시 점검·확인사항(자율안전점검표)위험 상
기술기준·안전장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고(MECH-P021), 이 규정의 부록 자율안전점검표는 주차관리원이 매일 하는 작업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채운다.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KOSHA 기술지원규정 B-M-16-2026
5절 혼합기의 덮개 연동장치·잠금장치·비상정지장치위험 상
혼합기는 덮개를 열고 손을 넣다가 회전날에 말려 사망한다. 산안규칙은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미리 조치하라'고만 하고, 이 규정이 어떤 장치를 어떻게 갖출지를 채운다. 덮개 연동장치: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
KOSHA 기술지원규정 B-M-2-2025
5절·6절 배관의 보관·가공과 배관지지물의 지지점 선정·설치·식별표시위험 중
배관은 무거운 것을 공중에 매달아 두는 설비라, 지지물이 잘못되면 처지고 갈라지고 결국 샌다. 보관: 배관 보관 시 바닥에 배관이 닿지 않도록 높이 100 ㎜ 이상의 각목 등으로 만든 받침대 위에 놓아야 하며, 받침대는 배관의 길이가 12 m인 경우 3개 이상으로 하고
KOSHA 기술지원규정 B-M-20-2026
5절·7절 분상·입상 저장물 저장설비(사일로·호퍼)의 설계·운전·유지관리 안전위험 상
설계 — 하중조건(자중·저장물·구조물과 기계장치·과부하 운전)과 기후·지형·하중계수를 고려해 안정도를 확보한다. 차량으로 저장물을 운반해 갈 때 작동방향으로 측정해 크기가 300 mm 미만인 고정·격리 구조물(기둥·지주·건물 모서리)과 차량 간 최소거리는 500 mm,
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6절~9절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비상정지장치·경보장치와 적입 사이클위험 상
환경미화 작업에서 수거차량 뒤에서 끼이거나 압축판에 말려 들어가는 사망사고가 반복된다. 위험요인: 쓰레기 투입구에서 회전판·압입판·압축판 등에 손발 등이 말려들어가는 끼임, 테일게이트(적재함 뒷문) 낙하 시 테일게이트와 적재함 사이의 끼임, 유압 이상·안전바 미사용 등
KOSHA 기술지원규정 B-M-22-2026
5절~7절 송풍기의 안전조치·운전 전 점검과 정기점검·정비 주기위험 중
송풍기의 잠재적 위험요인은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의 끼임, 벨트와 풀리 사이의 끼임, 공기 이동에 의해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회전축·임펠러와 접촉, 물체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고속으로 배출됨, 구성부품의 구조적 파손, 극심한 온도 표면 접촉, 가드로 인한 소음, 덕트에
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5절~6절 안전대 죔줄의 점검 주기·결함 판정과 추락 후 재사용 금지위험 상
법은 안전대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라고만 하고, 무엇을 보고 언제 버릴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그 기준을 준다. 죔줄 가장자리가 1 mm만 절단되어도 제품에 따라 강도가 5∼40 % 감소할 수 있어 안전한 죔줄과 안전하지 않은 죔줄을 가
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5절·7절~9절 예초기 작업의 칼날 선정·개인보호구·작업 전 교육과 비래·베임·전도 예방위험 상
예초기는 누구나 쉽게 잡지만 날이 초당 수천 번 도는 기계다. 사고는 대부분 비래(파편)·베임·전도 세 가지로 온다. 칼날은 작업 종류와 작업물 강도에 맞게 형태(나일론날·2날·3날·4날·8날·톱날)와 재질을 고른다. 나일론날은 키가 작고 연한 잡초와 장애물이 많은 장
KOSHA 기술지원규정 B-M-26-2026
5절 오토클레이브(고압멸균기)의 제어 안전장치·도어 인터록·압력 확인·설치위치위험 상
자동제어시스템 — 자동 오토클레이브에서는 위험 발생 시 잔류에너지를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페일세이프(Fail-safe)로 구성해야 하며, 대상 상황은 전원차단(정전), 압력손실, 과압, 과열, 비상정지 작동, 인터록 또는 센서의 불일치다. 안전한
KOSHA 기술지원규정 B-M-27-2026
5절~8절 유해·위험물 취급용 플렉시블 호스의 사양·설치·운전·예방점검위험 상
호스의 사양 — 내면(Lining)은 부식을 방지하고 취급물질에 내화학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내면과 외면 사이에 보강재(직조·편조·나선형 직물층) 가 있어야 하며(보강재가 없으면 튜브류로 분류), 말단 피팅은 강도가 충분한 금속으로 한다. 최대작업압력 1 MPa 이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5절~7절 자동차 정비작업의 차량 하부 지지·타이어 공기주입·LPG 차량 작업 안전위험 상
차량 아래에서 작업할 때 — 오직 잭으로만 지지된 차량 아래에서 일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의 엑슬 스탠드(Axle stand)를 함께 사용해 지지해야 한다. 들어올려져 있는 차량 운전석·트레일러 차량 등은 자중으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지지한다. 엑슬 스탠드의
KOSHA 기술지원규정 B-M-29-2026
5절·6절 파쇄기(조크러셔형)의 방호조치위험 상
조크러셔형 파쇄기는 원석이 걸렸을 때 사람이 들어가 빼다가 끼여 죽는다. 이 규정은 산안규칙 제87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조크러셔형 파쇄기에 적용한다. 덮개 감지: 센서를 상시 폐로식(Normal close) 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
KOSHA 기술지원규정 B-M-3-2025
8절 철강제품(코일·형강·판재) 적재 시 붕괴·구름 방지위험 상
철강제품은 무거워서 한 번 무너지면 곧바로 사망사고가 된다. 형강류(H빔 등): 폭이 넓고 길어서 바닥에 나무 받침대를 깔고 그 위에 그대로 적재하는 것이 적합하며, U형 선반 적재는 구조적 안정성 문제로 다층 적재(상호 적층)를 금지한다. 사용 전에는 유능자가 하중
KOSHA 기술지원규정 B-M-32-2026
5절~8절 파렛트(팔레트)의 안전 — 사고원인·운영계획·사용과 유지보수위험 중
팔레트는 무게가 무거워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낙하한 팔레트로 치명적인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사고의 8가지 주요 원인은 ① 부실한 설계·제작 또는 수리 ②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 ③ 특정 하중·취급·보관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팔레트 사용(원래 규
KOSHA 기술지원규정 B-M-35-2026
5절~7절 회전기계 등의 끼임·절단재해 예방 — 안전덮개·진동감시·예비부품 관리위험 상
회전기계의 끼임·절단 재해를 막기 위한 이행 기준이다.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를 할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6절~13절 휴대용 동력드릴의 사용안전위험 중
휴대용 동력드릴은 흔해서 방심하기 쉬운데 말림·비산·감전이 반복된다. 드릴날: 날카롭고 규격에 맞는 것을 쓰고 칩의 길이가 짧도록 날끝을 손질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너무 작은 드릴날은 파손되고 너무 큰 날은 구멍에 끼어 부러지거나 불완전하게 체결된 피가공물을 회전시
KOSHA 기술지원규정 B-M-38-2026
4절~9절 목재 파쇄기의 덮개 연동장치·감응형 방호장치와 투입 작업 안전수칙위험 상
목재 파쇄기(우드칩퍼)는 투입구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 그대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기계다. 법(산안규칙 제87조)은 분쇄기·파쇄기 등에 덮개를 설치하고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면 ① 열기 전에 가동 정지 ②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 ③ 광전자식 등 감응형
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4절·5절 분쇄기의 안전작업(덮개 연동·정지 후 개방)위험 상
산안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는 사업주가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 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려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가동 중 덮
KOSHA 기술지원규정 B-M-5-2025
4절~6절 식품 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의 덮개·연동장치와 자율안전확인 대상위험 상
법은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라고 정한다(제130조). 또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를 가동하거나 원료가
KOSHA 기술지원규정 B-M-6-2025(식품가공용기계의 안전작업)
9절·별표1 양중기·달기구의 정기점검 권고 주기와 개조·수리·폐기위험 중
법은 안전검사 주기만 정하고 있고, 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정기점검은 이 규정의 <별표1> 권고 점검주기를 적용한다. 인양장치 — 12개월 점검주기: 크레인(일반용), 레일설치 크레인, 데릭크레인, 오버헤드크레인, 자재운반용 호이스트(가설용), 엘리베이터(승용
KOSHA 기술지원규정 B-M-7-2025
5.1절~5.4절 이동식 크레인의 인양작업계획·아웃트리거 설치·작업 중 안전수칙과 운전원 준수사항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147조~제150조)은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방호장치만 정한다. 이 규정은 전도·낙하·협착·감전을 막는 작업 절차 전체를 정한다. 작업계획 수립 —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인양작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 B-M-8-2025(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통기설비 설치 저장탱크 통기설비(통기관·통기밸브·비상통기)의 설치위험 상
저장탱크는 채우고 비울 때, 그리고 낮밤 온도차만으로도 압력이 오르내려 통기설비가 없으면 찌그러지거나 터진다. 통기설비는 탱크의 정상운전을 위해 설치한 통기관·통기밸브를 말하고, 비상통기설비는 탱크 주변 화재로 일시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가스·증기를 방출하는 긴급벤트커
KOSHA 기술지원규정 C-C-10-2026
3절·10절·11절 공정용 안전밸브의 형식 구분·사용재질 제한과 설정압력 허용오차위험 상
형식 구분 — 일반형 안전밸브는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성능 특성에 영향을 받는 스프링 직동식이고, 벨로우즈형 안전밸브는 배압의 변화에 성능 특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스프링 직동식이며, 파일롯트 조작형은 내장된 보조 안전밸브의 작동으로 작동한
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4절~6절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직렬설치위험 상
부식성·고점도 유체에서는 안전밸브 앞에 파열판을 달아 보호하는데, 잘못 달면 안전밸브가 제 압력에 열리지 않는다. 거리 기준: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 거리는 배관 지름의 5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파열판 토출측 배관의
KOSHA 기술지원규정 C-C-19-2026
4절~6절 연료가스 배관의 사용 전 작업(가스블로우) 위험관리위험 상
신설 배관을 연료가스로 불어내는 가스블로우 작업은 실제 폭발 사고가 반복된 작업이다(지침에도 1997년 8월 1일, 1999년 2월 1일 발생 사례가 실려 있다). 배출구 위치: 가스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는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소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KOSHA 기술지원규정 C-C-26-2026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 취급·저장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의 취급·저장(물 접촉 금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의 이행 기준으로,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로 인한 화재·폭발을 막는다. 대표 물질의 위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리튬은 200℃ 이상에서 산소 중 독특한 선홍색으로 빛을 내며 산화리튬을 만든다. 금속나트륨의 자
KOSHA 기술지원규정 C-C-3-2025
7절·8절 화염방지기의 재질·설치 위치와 소염소자 점검위험 상
화염방지기는 밖에서 붙은 불이 탱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라 막히면 통기가 안 되고, 삭으면 불을 못 막는다. 그래서 재질과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다. 소염소자식 화염방지기의 본체는 금속제로서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소염소자는 내식성이 있고 1,000℃ 이상에
KOSHA 기술지원규정 C-C-32-2026
4절~6절 건조설비의 구조·덕트 표면온도와 위험물 건조설비의 폭발구위험 상
건조설비는 불을 쓰거나 뜨겁게 달구는 설비라, 내부에 증기가 차면 터지고 겉이 뜨거우면 사람이 덴다.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해야 하고,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KOSHA 기술지원규정 C-C-33-2026
4절 사업장 소방대(자위소방대)의 조직·규약·교육훈련위험 중
사업장이 자체 소방대를 두는 경우의 최소 요구사항이다. 관리자의 활동과 책임: 소방대에 할당할 특정장소 임무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 및 위험 평가, 문서화된 소방대의 조직규약의 수립·검토·유지, 위계질서 수립과 책임소재 할당, 소방대원의 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서화
KOSHA 기술지원규정 C-C-34-2026
산화에틸렌 취급설비 산화에틸렌 등 취급설비의 안전위험 상
산화에틸렌은 공기가 없어도 스스로 분해 폭발하는 특이한 물질이다. 폭발범위는 약 3~100% 이며 공기 중 농도가 80%를 초과하면 발열과 함께 분해된다. 500℃ 이상에서는 촉매가 없어도 분해반응이 진행되고 녹이나 소량의 오염물질도 방아쇠가 된다. 80℃를 초과하면
KOSHA 기술지원규정 C-C-4-2025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허가(화기·일반위험·보충 작업허가서)위험 상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정전작업 등을 허가서 없이 진행하다 나는 사고를 막는 절차 기준이다. 작업 전 점검사항에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계획이 포함되고, 화기작업 전에 비산불티 차단막과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밀폐공간 관련 보충적인 작업허가에서는 보호구를 지급
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가동전 안전점검 가동전 안전점검(PSSR)의 내용과 필요 자료위험 중
신설·변경·정비한 설비를 그대로 돌리다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운전 전에 하는 점검이다. 시운전(Start-up) 은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을 개시해 기계적 성능이 명세·설계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운전이고, 개선항목(Punch list) 은 설치 완료 또는 시
KOSHA 기술지원규정 C-C-52-2026
4절~7절 상압저장탱크의 검사 주기와 검사·보수 작업 시 안전조치위험 상
지상에 설치되어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는 부식이 서서히 진행되어 어느 날 갑자기 새거나 주저앉는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검사와 두께를 재는 검사의 주기가 정해져 있다. 일상적인 외부검사 주기는 최소한 매 1개월마다이며 누설·옆판의 변형·침하·외면부식·기초의
KOSHA 기술지원규정 C-C-6-2025
반도체 제조공정 안전작업 반도체 제조공정(특수재료가스·클린룸·유지보수)의 안전위험 상
반도체 공정은 실란(SiH₄)·디실란·포스핀(PH₃)·아르신(AsH₃)·디보란(B₂H₆) 같은 특수재료가스를 쓰기 때문에 자연발화·독성·산소결핍이 함께 걸린다. 가스공급시설은 바이패스 밸브를 배출가스 시스템 배관·덕트에 연결하고 배관에 가스 종류와 흐름 방향을 표시하며
KOSHA 기술지원규정 C-C-65-2026
유해위험공간 안전 유해위험공간(가스 누출 시 질식 우려 공간)의 환기·감지·구조위험 상
유해위험공간은 밀폐공간이 아니어서 평소에는 출입허가 없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가스가 누출되면 순식간에 질식 공간이 된다(질소 탱크실·밸브실·가스계 소화설비 구획 등). 가스가 누출되면 물리적 잠금장치로 출입·상주를 제한하고, 환기설비가 중단되면 밀폐공간 출입허가에 준하
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4절~7절 열매유 보일러의 안전(열매체 특성·배관 이격)위험 상
열매유 보일러는 물 대신 기름을 가열해 순환시키는 설비로, 새면 고온 기름이 뿜어져 나와 즉시 발화한다. 열매체 종류별 사용온도: 글리콜계는 -50~180 ℃의 범위이며 65 ℃ 이상에서는 글리콜이 산화되므로 밀폐계에서 사용한다. 유기 열매체는 275~375 ℃의 범위
KOSHA 기술지원규정 C-C-82-2026
4절~6절 가스폭발 예방을 위한 폭연방출구 설치위험 상
밀폐 설비 안에서 가스가 폭발하면 압력이 빠져나갈 구멍(폭연방출구) 이 있어야 설비가 찢어지지 않는다. 강도 구분: “저강도 밀폐공간”이란 10 kPa(0.1 bar) 이하의 압력을 견디는 것, “고강도 밀폐공간”이란 10 kPa(0.1 bar)를 초과하는 압력을 견디
KOSHA 기술지원규정 C-C-83-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유지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배치기준·유지보수위험 상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어디에 몇 개 두어야 하는지의 기준이다. 인화성 액체·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는 별도). 배치
KOSHA 기술지원규정 C-C-87-2026
6절~11절 방유제의 유효용량·구조·이격거리와 관통배관·배수 처리위험 상
방유제는 탱크가 터졌을 때 새어나온 것을 가두는 마지막 둑이다. 유효용량: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110 %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용량이 가장
KOSHA 기술지원규정 C-C-88-2026
5절~7절 긴급차단밸브의 구조·설치대상과 설치위치위험 상
산안규칙 제275조와 제435조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라고 하지만 어느 설비에 얼마 이상이면 설치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원규정이 그 기준을 준다. 긴급차단밸브 본체는 배관의 설계압력·설계온도를 견뎌야 하고, 화재 발생 가능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화염에 견디
KOSHA 기술지원규정 C-C-9-2026
파열판 설치·교환 파열판(Rupture disc)의 설치·교환과 안전밸브 검사주기위험 상
파열판은 입구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를 분출시키는 얇은 판으로 된 안전장치다. 파열압력은 파열 시 파열판 전·후단에 걸리는 차압으로 명판에 표시된 압력이고, 분출압력은 분출 조건에서의 최대압력, 배압은 배출물 처리설비로부터 파열판 토출에 걸리
KOSHA 기술지원규정 C-C-94-2026
굴착 및 토공 안전작업 굴착·토공 안전작업(기울기·매설물·굴착기계 유도·흙막이 조립도)위험 상
굴착 붕괴·매몰 재해를 막는 실무 기준이다. 지반을 굴착할 때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고,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나 상태 변화를 점검하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한다. 붕괴 우려가 있
KOSHA 기술지원규정 D-C-11-2026
조립 강주 안전작업 조립 강주(가설 강재기둥) 작업의 동바리·작업발판 안전위험 상
조립 강주 작업은 동바리 좌굴로 무너지면 위층 타설 인원이 함께 떨어지는 구조라, 이 규정은 산안규칙의 동바리 기준을 작업 순서에 맞춰 정리한다.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작업한다. 파이프 서포트는 3개
KOSHA 기술지원규정 D-C-12-2026
외벽도장보수공사 외벽도장보수공사(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위험 상
아파트·건물 외벽 도장·보수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프 작업) 로 이루어져 추락 사망이 반복되는 작업이다. 산안규칙 제63조가 정한 달비계 준수사항 위에, 이 규정은 로프 자체의 기준을 더한다. 작업용 섬유로프는 외부 첨가물질의 총량이 질량 기준 2.5%를 초과해서는 안
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의 제작·설치·해체위험 상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부에서 철근·거푸집·마감 작업에 쓰는 3단 구성 가설작업대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통째로 떨어질 수 있어 낙하방지장치가 생명줄이다. 인양구(Lug)는 안전율 5 이상의 부재로 4점 이상 지지되게 수직재에 용접 고정하고, 제작 후 사용부재·용접길이의
KOSHA 기술지원규정 D-C-14-2026
5절·6절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의 시공 전·시공 중 준수사항위험 상
교량 상부공(거더·슬래브를 얹는 공사)은 높은 곳에서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이라, 계획 없이 시작하면 추락·낙하·감전·전도가 한꺼번에 온다. 시공 전에는 설계도서의 작업단계별 작업방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상세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
KOSHA 기술지원규정 D-C-2-2025
4절 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의 3인 1조 편성·공기공급설비·생명줄 기준위험 상
표면공급식 잠수는 배 위에서 보내 주는 공기 하나에 목숨이 달린 작업이라,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와 설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인력구성: 잠수기어업은 선주와 작업자(선장·잠수작업자·보조자)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선주는 잠수기어업선·공기잠수설비·감압을 위한
KOSHA 기술지원규정 E-G-14-2026
4절·5절 잠수작업의 자격·건강진단·장비 점검과 기압조절실 환경 관리위험 상
잠수작업은 물속에서 혼자 아프면 끝나는 일이라, 누가 들어가는지(자격·건강)와 무엇을 믿고 들어가는지(장비)를 사전에 걸러야 한다. 잠수사 채용 시 잠수자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국가기술자격 잠수기능사·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장, 해외 ADAS·ADCI·IMCA)
KOSHA 기술지원규정 E-G-15-2026
잠수작업 안전관리 잠수작업의 안전관리(공기 공급·감압·수중용접)위험 상
잠수작업은 공기 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작업이다. 호흡기체 기준으로 압축공기의 산소분압은 0.16 bar 이상이어야 하고, 헬리옥스 산소의 농도는 200피트(약 61미터)까지 최소 14% 이상, 200피트를 초과하면 10% 이상이어야 하며 헬리옥스 산소
KOSHA 기술지원규정 E-G-16-2026
생식독성물질 보건관리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밀폐·개인위생·임산부 보호)위험 상
생식독성물질은 임신·태아·수유 중 영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일반 유해물질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혼합물 분류 기준은 구분 1A·1B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 구분 2 성분의 함량이 3.0% 이상, 수유독성을 가지는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이다. 위험성평가는
KOSHA 기술지원규정 E-G-17-2026
고열작업환경 고열작업환경의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측정과 관리위험 상
고열작업은 열사병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작업이라 측정이 관리의 출발점이다.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한다(근로자가 열경련·열탈진 등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별도).
KOSHA 기술지원규정 E-G-22-2026
진동 노출권장값·한계값 손·팔 진동과 전신 진동의 노출권장값·노출한계값과 위험성평가위험 중
진동은 얼마부터 조치해야 하는지의 숫자가 있어야 관리가 된다. 손·팔 진동은 일일 8시간 기준 진동가속도 2.5m/s²를 초과하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하루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한계값은 5.0m/s² 다. 전신 진동은 일일 노출량 기준 진동가속도 0.
KOSHA 기술지원규정 E-G-23-2026
4절·5절 폐기물 소각시설 작업(소각재 취급·보수점검·해체)의 건강장해 예방위험 중
폐기물 소각시설 작업은 다이옥신류 등 유해물질 노출이 문제다. 대상 작업은 ① 소각재 등 취급작업(소각로·집진기 내부의 소각재 배출, 보수·점검 전 내부 청소, 외부의 소각재 운반·고형화 소각재 및 비산재 취급, 외부 청소, 지원·감시) ② 보수·점검작업 ③ 해체작업(
KOSHA 기술지원규정 E-G-7-2025
5절~13절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구성·소음노출평가·보호구 지급·청력검사와 기록 보존위험 중
산안규칙 제517조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데, 매년 특수건강진단만 받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난청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지원규정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운
KOSHA 기술지원규정 E-M-1-2025
4절~7절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와 근무상 조치위험 중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나왔을 때 무조건 작업에서 빼는 것도, 그냥 두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이 규정은 업무적합성평가로 판단하게 한다. 정의: 소음성난청은 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 정도로서 (a+b+c)/3 평균 30 dB 이상의 청력
KOSHA 기술지원규정 E-M-2-2025
4절~6절 병·의원 종사자의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 예방위험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사침 자상(needlestick) 은 혈액매개감염으로 이어진다(산안규칙 제3편 제8장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97조 혈액노출 예방조치). 사업주의 예방 이행사항: 손상사고 예방·처치 및 추적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KOSHA 기술지원규정 E-M-3-2025
4절~7절 혈액원성 병원체 취급 실험실의 생물안전캐비닛·폐기물 처리위험 중
혈액 채취·저장·분석·임상검사를 하는 실험실의 혈액매개 감염 예방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안규칙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생물안전캐비닛: 제1급은 음압은 유지되나 앞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내부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고 헤파필터로 처리된다. 제2급은 유
KOSHA 기술지원규정 E-M-4-2025
10.4절 급식실 가스시설의 누출감지경보기·자동차단장치와 용기 고정위험 상
급식실은 가스를 상시 쓰면서도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다. 가스사용시설은 관련기관에 등록한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공한다. 누출을 조기 감지·경보해 화재·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감지부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을 고려해 LPG는
KOSHA 기술지침 A-G-10-2025
10절 급식실 조리기계(야채절단기·파절기·제면기)의 끼임 방지위험 상
급식실 끼임·절단 사고는 대부분 청소 중이거나 식재료를 손으로 밀어 넣을 때 난다. 식기세척기·야채절단기·파절기·감자 탈피기 등 내부에 회전체가 있는 기계에는 '끼임주의'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야채절단기와 파절기는 청소작업 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
KOSHA 기술지침 A-G-10-2025
4절·7절·8절 급식실 통로 폭·단차·경사로와 급수용 호스 릴위험 중
조리기계 사이가 좁으면 뜨거운 것을 든 채로 몸을 비틀다 넘어진다. 작업자의 통행을 위한 통로의 폭은 1.2 m 이상으로 하고, 설비의 집합구역과 집합구역 사이에도 1.2 m 이상의 폭을 둔다. 문을 설치할 때에는 문으로부터 1.2 m 이상을 확보한다. 단차: 출입구와
KOSHA 기술지침 A-G-10-2025
5절~6절 급식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경사도와 배수시설위험 중
급식실 재해의 첫 번째는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를 주고, 막힘과 역류가 없이 일상적인 세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해썹(HACCP)은 경사도 기준을 2%로 권고한다. 바닥은 적합한 재료 선정·불침투성
KOSHA 기술지침 A-G-10-2025
7절 급식실 바닥의 턱·타일 높이차 제거위험 중
급식실에서 운반대차를 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잦다. 작업장 내에는 턱을 가급적 만들지 않으며, 기존 턱은 앞에 덧대어 경사지게 한다. 턱 앞 경사로의 최대 경사각은 턱 높이 6~13 ㎜이면 25° 이하, 턱 높이 14~50 ㎜이면 14° 이하다. 바닥재를 타
KOSHA 기술지침 A-G-10-2025
6절~8절 항만하역작업(선박·컨테이너)의 추락·충돌·붕괴 방지위험 상
항만하역은 선박·크레인·차량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이라 사고가 크다. 선박 통로에서 높이 2 m 이하의 돌출부·머리 위 충돌부분은 눈에 띄는 표식이나 방호조치를 본선에서 한다. 현문사다리에는 직경 8 mm 이상·길이 28.5 m 이상의 구명줄(SOLAS 기
KOSHA 기술지침 A-G-18-2026
4~5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칼·가스레인지) 사용 안전위험 중
급식 조리작업장과 식당 주방에서 칼과 가스레인지로 인한 베임·화상·화재를 막는 기준이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조리작업 중 물체의 낙하·충격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안전화 등을 지급해야 한다. 조리용 칼은 크기·모양·날카로움이 작업용도
KOSHA 기술지침 A-G-5-2025
미끄러짐·넘어짐 예방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미끄러짐·넘어짐 예방 조치위험 중
학교 급식실은 물기·기름기·좁은 동선·뜨거운 식기가 겹치는 곳이라 넘어짐 사고의 결과가 크다. 겨울철에는 급식실 주변 바닥과 계단 등이 얼지 않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바닥에 빙판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보행하도록 한다. 급식실 내 물 호스 등은 사용 후 즉시 정리정돈하고,
KOSHA 기술지침 A-G-6-2025
5절~11절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조직 상황·리더십·근로자 참여·위험성평가)위험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고가 난 뒤의 처벌이 아니라 사고 전의 '체계'다. 이 지침은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돌리는지를 단계로 정리한다. 체계의 도입 자체는 자율이지만, 구성요소의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적 요구사항을
KOSHA 기술지침 A-R-1-2026
부록 점검표 조선업 안전점검표(이동식 비계·리프트 등 작업 전 점검)위험 중
조선소는 고소·밀폐·화기·중량물이 한 블록 안에 겹치는 현장이라 작업 전 점검이 곧 안전이다. 이 지침은 작업별 점검표(점검항목·점검방법·근거조문) 형태로 되어 있어 그대로 현장 점검에 쓸 수 있다. 이동식 비계: 사전점검 후 배치하고, 작업 전에 스토퍼를 체결하며,
KOSHA 기술지침 B-5-2011
5절~7절 부선의 접안·묘박 작업과 승선자 안전관리위험 중
부선(바지선)은 동력 없이 끌려다니는 배라 접안 로프와 앵커가 유일한 고정 수단이고, 그 로프가 끊어지면 사람이 맞는다. 접안작업: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작업방법·작업순서·용구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앵커·와이어로프·체인의 손상 및 결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
KOSHA 기술지침 B-6-2011
5절~6절 옥외작업자의 낙뢰 위험감소 대책과 뇌우경보위험 상
낙뢰는 건설현장·옥외 작업자에게 실제로 사망을 일으키는 위험인데 대비가 거의 없다. 직접 맞지 않아도 위험하다 — 50 m 이내의 사람은 감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는 직격뢰(서 있을 때 가능성이 더 높다)·측뢰·유도뢰·접촉전압·보폭전압의
KOSHA 기술지침 B-E-1-2025
3절~5절 산업용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조건위험 중
전자파 간섭으로 안전 관련 제어가 오작동하면 방호장치가 있어도 소용없다. 이 지침은 산업용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조건을 정한다. 상승시간(Tr) 은 펄스 크기가 첨둣값의 10%에서 90%까지 상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반폭시간(Th) 은 펄스 크기의 상승 시 첨
KOSHA 기술지침 B-E-18-2026
4절~9절 지중전선로의 시공·이격거리와 맨홀 작업 안전위험 상
지중전선로 작업은 굴착 중 타 매설물 손상과 맨홀 내 산소결핍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함께 갖는다. 이격거리: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교차하면 저압·고압은 0.3 m 이상, 특별고압은 0.6 m 이상을 유지한다.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유독성 유체를 내포
KOSHA 기술지침 B-E-2-2025
5절 정전도장기의 제작·설치 안전(접지·절연내력·안전거리)위험 상
정전도장은 수만 볼트의 고전압으로 도료를 뿌리는 작업이라 인화성 용제와 고전압이 한자리에 있다. 분사기 본체의 표면온도는 66 ℃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회전분무형 액체 정전도장기의 절연재는 용제에 견디고 충분한 절연내력을 가져야 하며, 1차측 전압의 변동률이 ±1
KOSHA 기술지침 B-E-20-2026
5절~7절 화학설비 설치 시 안전(가설 지지·시운전 전 재점검·회전기계 정렬)위험 상
설비는 세우는 동안이 가장 불안정하다 — 아직 고정되지 않았고 가설로 버티는 중이기 때문이다. 가설 지지: 설치 과정 중 건설기계 등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역별 기본풍속(재현기간 500년 풍속) 을 기초로 계산해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와이어로프를 적
KOSHA 기술지침 B-M-10-2025
4절~7절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의 수구 각도·안전거리위험 상
벌목은 나무가 어디로 넘어갈지를 수구가 결정한다. 가슴높이지름이 20 ㎝ 이상인 나무는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에 만드는 쐐기 모양 절단면)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든다. 수구는 가급적
KOSHA 기술지침 B-M-13-2025
4~6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적·청각적 신호체계위험 중
위험을 알리는 빛과 소리를 어떻게 설계할지의 기준이다. 시각적 신호와 청각적 신호는 예상되는 모든 환경조건에서 신속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로 놀라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음향의 초기 강도는 너무 높지 않아야 하지만 신호의 지속시간
KOSHA 기술지침 B-M-17-2026
4절~6절 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BLEVE·누출 규모 판단)위험 중
배관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파손은 한 가지, 곧 누출이다. 이 지침은 배관 누출을 전제로 비상계획을 세우게 한다. 블레비(BLEVE) 란 가압상태의 액체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 주변의 화염에 의해 점차 가열되면서 탱크 내 액체의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200배 이상)
KOSHA 기술지침 B-M-19-2026
5절~7절 자분탐상검사·침투탐상검사의 수행 조건과 검사자 보호위험 중
용접부의 균열을 눈으로만 보고 넘기면 압력용기·구조물이 사용 중에 터진다. 비파괴검사는 그 균열을 찾는 절차이고, 이 지침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결함을 놓친다는 점을 수치로 말한다. 자분탐상: 충격전류는 통전시간을 1/120초 이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되 충분한 자기
KOSHA 기술지침 B-M-30-2026
5절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안전대책(접근작업 사고)위험 상
주조공장에서 사고의 50% 이상이 유지보수·설정(Setting)·청소작업 등 접근작업 중에 발생한다 — 즉 기계가 정상 운전 중일 때가 아니라 사람이 기계 안으로 손을 넣을 때 다친다. 주형 및 코어 제조기는 형체결·사형 취출·코어 사출이 반복되는 기계라 접근 지점이
KOSHA 기술지침 B-M-31-2026
5절~7절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작업하중·아웃트리거 반력)위험 상
이동식 크레인 전도사고는 대부분 '표에 나온 정격하중까지 들어도 된다'고 믿은 데서 난다. 이 지침은 임계하중에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를 수치로 준다. 작업하중: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트럭크레인은 임계하중의 85% 이내, 크롤러(무한궤도)크레인은 75% 이내로 한다. 인양
KOSHA 기술지침 B-M-9-2025
굴착공사 계측관리 굴착공사 계측관리(계측 항목·위치·빈도·관리기준)위험 상
흙막이는 무너지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 그 움직임을 읽는 것이 계측관리다. 현장 여건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계측 항목을 결정하고 계측 기기 선정, 계측 위치, 계측 빈도, 관리기준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계측관리 담당자는 계측기 설치 전 사전교육을 받고 설치 후에도
KOSHA 기술지침 C-103-2014
건설현장 용접용단 안전보건작업 건설현장 용접·용단 화재예방(격리 11m·화재감시인·개구부 방호)위험 상
건설현장 용접·용단 화재의 실무 기준이다. 작업 전 작업조건과 주변 인화성·가연성 물질 여부를 조사해 위험성평가로 위험요인을 제거·방호하고, 근접 작업자·통행자를 위해 작업구역 설정, 출입통제용 안전울, 화기작업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점화원이 있는 장소에서는 인화성·가
KOSHA 기술지침 C-108-2017
4절~6절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기준(치수·계단참·안전난간)위험 상
가설계단은 치수가 제각각이면 헛디뎌 굴러떨어진다. 발판: 너비(g)는 18cm 이상으로 하고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여야 한다. 높이는 24cm 이하여야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의 발판 높이는 모두 일정해야 하며, 일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출발지점 위치의 첫 번째 발
KOSHA 기술지침 C-11-2012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취약시기(호우·강풍·대설·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위험 상
장마·태풍·폭설처럼 날씨가 급변하는 취약시기의 건설현장 기준을 한 데 모은 통합 지침이다. 호우 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이다. 대설 주의보는 24시간
KOSHA 기술지침 C-113-2020
5절·6절 덤프트럭·화물자동차의 중점 위험요인과 작업 전·중·종료 시 준수사항위험 상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하역할 수 있는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건설기계이고, 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바닥 면적이 최소 2㎡ 이상인 화물 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다.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 — 후진경보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충돌 → 작동상태 확인과 유도자 배치, 운
KOSHA 기술지침 C-114-2020
밀폐공간 방수공사 밀폐공간(정화조·수조·지하피트) 방수공사의 안전보건위험 상
방수공사는 유기용제가 든 방수재를 좁고 환기 안 되는 곳에서 쓰기 때문에 질식·중독·화재가 함께 걸린다. 작업 전에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고 출입구 구조·승하강 설비·조명 등 현장조사를 한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
KOSHA 기술지침 C-14-2012
4~5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 — 설계 단계 위험 제거와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위험 중
재해를 가장 싸게 없애는 시점은 시공이 아니라 설계다. 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가능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설계 중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
KOSHA 기술지침 C-18-2015
수상 바지선 건설공사 수상 바지(Barge)선을 이용한 건설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해상·수상 공사는 기상과 조류가 곧 작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풍속이 15m/sec 이상, 강우량 10㎜ 이상, 시계 1㎞ 이하의 안개일 때는 바지선을 이용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조류가 2~4노트(1knot=1.852km/h)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2노트 이
KOSHA 기술지침 C-2-2020
4~6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관리 기준위험 중
비계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낙하물을 받아내는 그물이다.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고,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한다.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5 kN
KOSHA 기술지침 C-26-2017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낙하물 방호선반의 구조와 설치위험 상
낙하물 방호선반은 틀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끼워 만들며, 바닥판은 부식에 견디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강풍·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유공강판 구멍 지름 12㎜ 이하)이 뚫린 구조여야 한다. 규격은 길이 3,000㎜ 이상 3,100㎜ 이하, 나비 1,000㎜ 이상
KOSHA 기술지침 C-27-2011
4~6 수직보호망의 설치·관리 기준위험 중
비계 바깥에 쳐서 자재나 파편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물이다. 강관틀 비계에 설치하는 경우 수평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KOSHA 기술지침 C-29-2017
4절·5절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의 설계 검토와 조립·해체 안전위험 상
작업대차는 교량 슬래브 거푸집을 받쳐 두었다가 이동하며 해체하는 바퀴 달린 가설구조물이라, 전도(넘어짐) 가 가장 큰 위험이다. 설계 시 고려할 하중조건은 자중, 작업하중(작업발판·거푸집하중·근로자 무게 등), 충격하중, 풍하중, 장비하중이며 하중조합에 의한 최대 발생
KOSHA 기술지침 C-36-2011
PSC 교량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의 제작장·거더 안전위험 상
PSC 거더는 수십 톤짜리가 좁은 제작장에 줄줄이 서 있어 하나가 넘어가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제작장은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지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갖추며,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 홍수위(H.W.L) 이상의 안전한
KOSHA 기술지침 C-41-2011
4절·5절 터널공사(NATM공법)의 지반조사와 발파·보조공법 안전기준위험 상
터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을 파 들어가는 일이라, 지반을 모르고 시작하면 막장이 무너진다. 지반조사: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시추결과표·주상도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에 중요구조물 축조, 인접구조물 지반상태, 위험지장물 등 상세한 지반
KOSHA 기술지침 C-45-2012
4절·5절 해체공사의 사전 조사와 해체작업 시 안전 일반위험 상
해체공사는 이미 낡은 구조물을 일부러 무너뜨리는 일이라,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사전 조사가 출발점이다. 해체대상 구조물의 특성 파악을 위해 설계도서·공사기록·유지관리 서류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고(입수가 곤란하면 구조도·마감도 등의 도
KOSHA 기술지침 C-47-2023
4절 건설기계 사용 시 공통 준수사항과 장비일보 기록위험 상
건설기계 사고는 기계가 고장 나서라기보다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난다. 이 지침은 기종을 가리지 않는 공통사항을 정한다.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하
KOSHA 기술지침 C-48-2022
5절~11절 안전대의 선정·사용·점검·폐기위험 상
법은 '안전대를 착용시킬 것'만 정하고 어떤 안전대를 어디에 어떻게 걸고 언제 버릴지는 정하지 않는다. 착용해야 하는 장소: ① 작업발판(폭 40㎝)이 없는 장소의 작업 ②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 ③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④ 작업발판과
KOSHA 기술지침 C-49-2012
4~5 건설공사 돌관작업의 안전보건위험 중
공기를 맞추려 인원과 장비를 몰아넣는 돌관작업은 사고가 집중되는 구간이다. 발주자는 돌관작업을 하지 않고도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돌관작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공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산정하여
KOSHA 기술지침 C-5-2016
4~5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포장공사는 도로 위에서 여러 건설기계가 후진하며 움직이는 작업이라 협착·충돌이 잦고, 아스팔트 혼합재의 고열로 화상 위험이 있다. 기계의 후진 시에는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기계의 진행방향 5m, 좌우 양측 2m 이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KOSHA 기술지침 C-50-2012
4절~6절 야간 건설공사의 조명 사전 점검과 근로자 복장·관리감독자 직무위험 중
야간 건설공사는 안 보여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어두워지기 전에 조명을 갖춰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장의 조명: 조명기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기구에 고장이 생겨서 작업장이 어둡지 않도록 주간에 미리 점검하여 조명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가설
KOSHA 기술지침 C-52-2016
4~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부재의 반입·하역·조립 안전작업위험 상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세우는 작업이다. 현장에서의 부재검사는 공장에서 검사 확인이 된 부재에 한하여 실시하고, 검사 후 불합격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앵커부가 노출된 파손부재는 사용을 금한다. 부재 반입 작
KOSHA 기술지침 C-53-2012
금속 커튼월 안전작업 금속 커튼월(Curtain wall) 운반·적재·설치 안전위험 상
커튼월은 무겁고 큰 부재를 고층 외벽에 다는 작업이라 운반·적재부터 관리해야 한다. 공장 제작 부재를 현장으로 옮기기 전에 운반차량의 차종·주행시간·진입경로·운반물량·차량 적재 및 결속방법·상하차 시 안전작업·부재 적재장소 확보가 포함된 부재 운반계획서를 작성한다. 현
KOSHA 기술지침 C-55-2015
4절·5절 지붕공사의 추락방지시설과 낙하물·기상조건 관리위험 상
지붕은 밟는 순간 꺼지거나 미끄러지는 곳이라,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걸고 무엇을 딛을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고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붕작업 주변에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 강관틀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과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거나 지붕보호벽을
KOSHA 기술지침 C-59-2022
4절~6절 타일공사의 절단작업·자재 취급 안전위험 중
타일공사는 절단기(습식 커터)에 손이 들어가는 사고와 자재를 옮기다 다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절단작업: 절단기로 타일을 절단할 때는 자재가 절단 중 움직이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설치하고 1회에 한 장씩 차례차례 절단한다 — 여러 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튀거나 손이 딸려
KOSHA 기술지침 C-6-2015
탑다운 공법 안전작업 탑다운(Top down) 공법 지하작업 안전위험 상
탑다운 공법은 굴착 전에 지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시공한 뒤 1개 층씩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 지하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이라, 지하 밀폐 환경에서 중장비 작업이 계속된다. 현장 작업은 대부분 중장비 작업이므로 장비 전도를 막고 바닥 배수를 양호하게 하며 지반의 침하·변형
KOSHA 기술지침 C-60-2015
4절~6절 곤돌라의 제작 기준과 와이어로프·운반구·지지대 점검위험 상
곤돌라는 사람을 매달아 올리는 장비라, 와이어로프 하나가 곧 목숨줄이다. 운반구는 작업대 형식으로 제작해 사람 또는 화물을 싣고 상·하로 이동하는 케이지를 말하며, 길이는 2.4 m, 3.6 m 및 4.8 m를 기본으로 하고 제작사별로 5 m·6 m·7 m 등 차이가
KOSHA 기술지침 C-62-2012
3절~5절 조적공사의 인방보·테두리보와 한랭기 모르타르위험 상
조적벽체는 개구부 위가 가장 약하다 — 인방보 없이 쌓으면 무너진다. 인방보 설치: 출입문·창문 등 개구부 상부에 조적벽체를 시공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인방보를 설치하되 인방보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 하고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길게 한다. 개구부 폭이 1.8 m를 초
KOSHA 기술지침 C-64-2018
4 시트(Sheet) 방수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옥상·지하 방수공사는 유기용제가 든 프라이머를 쓰고 토치로 시트를 붙이는 작업이라 화재·중독·감전·전도가 함께 있다. 작업을 위한 이동용 조명기구에는 보호망을 설치하고 운반 시 절연재를 잡고 이동하며 누전 시 감전 예방을 위해 접지를 실시한다. 가설전선은 가급적 켑타이
KOSHA 기술지침 C-7-2012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냉동·냉장 물류창고 우레탄 단열공사의 화재예방위험 상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는 다수 사망 화재가 반복된 대표 작업이다. 외부벽체는 콘크리트 같은 불연재라도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에 우레탄폼을 덧대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덧대는 두께는 냉동실·냉장실 내부표면 50~100㎜ 수준이다. 우레탄 100g이 연소하면 시안화수소가
KOSHA 기술지침 C-70-2012
4~6 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작업의 안전위험 상
항타기로 콘크리트 파일을 박는 작업의 안전기준이다. 권과방지장치는 과다 권상 시 오거와 탑시브의 접촉으로 인한 와이어로프 파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부와 0.25m 이상의 거리에서 권상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다. 역회전방지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이상 시 랫칫에 의해 드럼의
KOSHA 기술지침 C-71-2012
5~6 강박스거더 교량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철판으로 만든 박스 형태의 거더를 조립해 크레인으로 교각 위에 거치하는 공사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정해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한 뒤 작업한다.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KOSHA 기술지침 C-73-2012
건설공사 고소작업대 건설공사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 점검과 작업 전 확인위험 상
건설현장 고소작업대는 안전장치 6종을 갖추고 그 작동을 확인해야 한다 — 풋스위치(작업대 바닥의 작동발판을 밟다가 발을 떼면 작동이 멈춰 전복·협착을 예방, 고정 여부와 연결 케이블 파손 여부 확인), 비상안전장치(수동하강밸브)(정전이나 비상배터리 방전 시 작업대를 수
KOSHA 기술지침 C-74-2015
6절 초고층 건축물공사의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과 강풍 작업중지위험 상
초고층 현장은 높이 자체가 위험이다 — 위에서 떨어진 작은 공구도 지상에서는 치명상이 된다. 낙하물 방지망: 6층 이상 또는 22 m 이상 높이에서 외부 벽체를 시공(신축·개조·해체)하면 초고층공사용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낙하 방지 선행공법 가시설을 해당층 작업 전
KOSHA 기술지침 C-79-2015
5절·6절 해상 RCD 현장타설말뚝 공사의 안전작업계획서와 수상·잠수작업 관리위험 상
현수교·사장교 주탑 기초의 RCD 현장타설말뚝은 바다 위에서, 물속에서 하는 일이라 육상 공사와 위험이 다르다(개인용 수상복 등 보호구 착용불량에 의한 익사). 그래서 안전작업계획서에 최대하중 부재의 인양에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 배치, 작업 폐기물·부유토의 방지대책을
KOSHA 기술지침 C-82-2020
5절~7절 PCT거더 교량공사(제작장·증기양생·압출)의 안전작업위험 상
교량 거더를 제작장에서 만들어 밀어내는(압출) 공법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므로 오차와 위험이 누적된다. 작업계획: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공정을 정하고, 작업계획서는 이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한다. 반입
KOSHA 기술지침 C-83-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 인양작업 안전위험 상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아웃트리거 미확장과 정격하중 초과로 전도하거나 충전전로 접촉으로 감전하는 사고가 반복된다. 안전장치는 권과방지장치(훅이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 경보음과 함께 정지),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에서 경보와 함께 자동 정지), 비상
KOSHA 기술지침 C-85-2013
초고층 건축물공사 화재예방 초고층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피난·초기대응위험 상
초고층 공사현장은 화재 시 피난 거리가 길고 연기가 수직으로 퍼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며(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 가능),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이외의 재료 반입 현황을 분야별
KOSHA 기술지침 C-91-2015
5절~7절 라멘교 교량공사의 동바리 설치 기준위험 상
라멘교는 거푸집·동바리 위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공법이라 동바리가 무너지면 그대로 붕괴로 이어진다.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겹
KOSHA 기술지침 C-94-2013
4~6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절차와 계약금액 조정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설계변경 요청을 실무에서 어떻게 문서로 진행하는지를 정한다. 수급인은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한 때에는 즉시 전체공정에 대하여 설계서와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서 상호간 불일치가 있거나 위험요인 제거에 계약조건 밖의 금액이 필요하면
KOSHA 기술지침 C-96-2014
5~6 공정배관계장도(P&ID)에 표시할 사항위험 중
P&ID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핵심 도면이자 현장에서 밸브 하나를 잠글 때도 근거가 되는 도면이다. 장치와 동력기계는 예비기기를 포함해 모두 표시하고 고유번호·명칭·용량·전열량·재질 등 주요 명세, 탑류·반응기·드럼의 맨홀과 트레이 단수, 모든 벤트 및 드레인의 크기와 위
KOSHA 기술지침 C-C-12-2026
5~6 공정흐름도(PFD)에 표시할 사항위험 하
PFD는 공정 전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도면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필수 도면이다. 공정흐름도에는 주요 동력기계·장치 및 설비의 표시와 명칭, 주요 계장 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공정을 한눈에
KOSHA 기술지침 C-C-14-2026
4~6 화학설비 압력시험(수압·기압)의 시험압력·온도·안전조치위험 상
화학설비와 부속설비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만 기압시험을 한다. 기압시험은 압축된 기체가 가진 에너지 때문에 파열 시 피해가 훨씬 크므로, 승압 절차와 접근금지 거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압력용기
KOSHA 기술지침 C-C-17-2026
4~5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빠른 안전평가·위험분류)위험 중
설비가 많은 사업장에서 어디부터 위험성평가를 할지 정하는 방법이다. 사고의 크기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 모두를 포함해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이 결합되어 산출된다. '빠른 안전평가'는 두 단
KOSHA 기술지침 C-C-21-2026
5절~7절 PVC 제조공정의 화재폭발 위험성과 비상조치위험 상
PVC 제조는 미반응 염화비닐모노머(VCM) 누출과 중압스팀 접촉 화상이라는 두 가지 고유 위험을 갖는다. 원심분리 및 건조공정은 슬러리를 원심분리기로 탈수해 약 70%의 물을 제거한 후 유동층 건조기에서 뜨거운 공기와 접촉시켜 건조물을 부유·유동시키며 잔여 수분을 제
KOSHA 기술지침 C-C-22-2026
5절~7절 공정안전문화의 관리요소와 향상 방안위험 중
절차서가 있어도 현장이 그걸 지킬 만한 분위기가 아니면 사고는 반복된다. 이 규정은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문화를 다룬다. 주요 관리요소: ①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실천 의지 — 공정안전을 주요 가치로 정립, 강력한 리더십, 높
KOSHA 기술지침 C-C-24-2026
4~6 회분식 공정의 인적오류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위험 상
회분식 공정에서는 소량의 원료 첨가·샘플링·수거를 사람이 직접 하므로 인적오류가 곧바로 화재·폭발로 이어진다. 숙련 작업자일수록 오랜 경험으로 몸에 익은 조작이 무의식적 행동으로 나타나 오히려 오류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표준화하고, 중요하거나 복잡한 작업
KOSHA 기술지침 C-C-25-2026
4절~5절 공정안전 성과지표 — 선행지표·후행지표의 이중보증위험 중
사고가 안 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후행지표(재해율·강도율처럼 과거 조치의 결과)만 보면 이미 늦다. 그래서 선행지표(위험기계 유지관리 수준·변경관리 수준처럼 미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과정의 투입 조치)를 함께 본다. 이 규정은 두 지표를 '이중보증(Dual
KOSHA 기술지침 C-C-27-2026
4~8 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저장·취급 안전관리위험 상
산화성 물질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분자 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산화성 액체는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으며 가연물 및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 시 분해 폭발한다. 산화성 고체는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KOSHA 기술지침 C-C-28-2026
4~6 경고표지와 MSDS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위험 중
용기에 붙은 경고표지와 MSDS를 실제 관리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한다.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4개가 표시된 경우 또 다른 위험성·유해성이 있을 수 있고, 유해성이 중복되면 어느 하나만 표시될 수 있다(해골과 X자형 뼈와 감탄부호에 모두 해당되면 해
KOSHA 기술지침 C-C-29-2026
4절~6절 폭주반응 예방을 위한 열적 위험성평가(TMRad·TD24)위험 상
반응기 폭발의 대부분은 반응열이 냉각능력을 넘어서면서 온도가 스스로 올라가는 폭주반응이다. 이 지침은 그 위험을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가' 로 잰다. TMRad(단열조건에서 폭주반응의 최대속도에 도달하는 시간) 를 기준으로 사고 가능성을 평가한다 — TMRad < 1시
KOSHA 기술지침 C-C-30-2026
4절~5절 화학공정 배관의 혼합위험과 보온재 착화 방지위험 상
화학설비 사고의 흔한 두 가지 원인을 짚은 지침이다. 첫째, 배관 오접속: 화학공정의 동일 설비 내에서 혼합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배관의 접속 미스, 밸브의 개폐 오조작, 배관 내 유체의 역류 등에 의해 화재·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 그래서 배관 식별
KOSHA 기술지침 C-C-31-2026
3절~5절 정유·석유화학 공정의 핵심성과지표(강산·강염기 정의와 기록 규칙)위험 중
공정안전 성과를 숫자로 관리할 때 무엇을 어떻게 셀지가 정해져 있어야 비교가 된다. 중산/중염기란 산도(pH)가 1 이상 2 이하이거나 11.5 이상 12.5 이하인 물질, 또는 GHS 정의와 같이 3분 이상 60분 정도의 노출 후 14일간의 관찰기간에 피부 조직을 완
KOSHA 기술지침 C-C-35-2026
4절~8절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수행위험 중
HAZOP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안전만이 아니라 운전성(Operability)을 함께 본다는 것이 이 기법의 이름에 담긴 뜻이다. 설계의도(Design intention)
KOSHA 기술지침 C-C-37-2026
5절~6절 이상위험도분석(FMECA)의 팀 구성과 고장 발생확률 등급위험 중
이상위험도분석(FMECA) 은 부품 하나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위험도를 매기는 기법이다. 분석팀 구성: 필요한 인원은 설비·시스템의 크기와 복잡성에 비례하지만 최소한 해당 설비 또는 시스템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분석 절차:
KOSHA 기술지침 C-C-40-2026
5절~7절 회분식 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수행 방법위험 중
연속공정용 HAZOP을 회분식 공정에 그대로 쓰면 '언제'라는 축이 빠진다. 회분식은 같은 설비에서 시간에 따라 조건이 바뀌므로 운전 단계(Step)마다 이탈을 봐야 한다. 수행: 팀리더는 위험성평가의 개요와 목적을 팀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해 구성원들이 평가를 원활히
KOSHA 기술지침 C-C-41-2026
5절~11절 회분식 공정의 안전운전(투입·정치시간·건조설비 환기)위험 상
회분식(배치) 공정은 매번 사람이 열고 붓고 닫는 공정이라 연속공정보다 사고가 잦다.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15분 이상의 정치시간을 두고 액체의 유속을 1 m/sec 이하로 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급하게 채우면
KOSHA 기술지침 C-C-44-2026
4절~6절 작업자 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 빈도점수와 실수 위험도 산정위험 중
사고 조사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끝내면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작업자 실수분석은 어떤 업무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실수하면 얼마나 큰 일이 나는지를 점수로 매겨 개선 대상을 고른다. 빈도점수(S3): 매일 2회 이상 = 6점, 매일 1회 이상 = 5점, 매주 1회
KOSHA 기술지침 C-C-45-2026
4절~8절 화학물질 폭로영향지수(CEI) 산정 — 누출 단면적·시간·ERPG 가정위험 상
독성물질이 새면 얼마나 멀리까지 위험한가를 계산하는 지수다. 계산의 핵심은 가정을 통일하는 것이다. 누출 단면적: 배관의 호칭경이 50 A 미만이면 배관의 단면적 전부, 50 A 이상 100 A 이하이면 50 A 배관의 단면적, 100 A를 초과하면 배관 단면적의 20
KOSHA 기술지침 C-C-46-2026
4~5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협의체·순회점검 주기와 도급업체 선정 평가위험 중
도급인은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
KOSHA 기술지침 C-C-50-2026
6~8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위험 중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교육훈련 체계다. 교육훈련은 일반 안전·보건교육훈련, 공정안전교육훈련(공정안전자료·위험성평가·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나뉜다. 사업주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늦어도 당해년도 초에 확정
KOSHA 기술지침 C-C-51-2026
4절~6절 변경요소관리(MOC) — 등급 분류와 승인 절차위험 중
사고의 상당수는 '잠깐 바꾼 것' 에서 시작된다 — 임시 배관, 다른 재질의 부품, 운전조건 조정. 변경요소관리(MOC) 는 그 변경을 반드시 검토·승인·기록하게 하는 절차다. 핵심 통제: 변경의 등급 분류는 최소한 2명의 검토자가 검토한 후 변경 발의 부서의 장 또는
KOSHA 기술지침 C-C-53-2026
5~6 공정사고조사 계획 및 시행과 아차사고 관리위험 중
사고가 난 뒤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증거가 먼저 사라진다. 공정사고가 발생하면 공정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조사를 수행하며, 팀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과 시설을 잘 아는 기술자와 사고를 조사·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KOSHA 기술지침 C-C-54-2026
4절~5절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 대책(최대 누출시간과 차단능력 평가)위험 상
누출이 시작된 뒤 얼마 만에 막을 수 있느냐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KOSHA GUIDE「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최대 누출시간을 10분으로 제시한다. 화학공장의 누출 감지 기술과 다양한 인터록 시스템의 발달로 10분 이내에 누출 또는
KOSHA 기술지침 C-C-60-2026
5절 공정안전성분석(K-PSR) 기법과 개선 권고사항 후속조치위험 상
K-PSR(공정안전성분석) 은 HAZOP처럼 무겁지 않게 도면 단위로 훑어 위험을 잡아내는 국내 기법이다. 후속조치가 이 기법의 핵심이다 — 평가팀장은 평가결과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1개월 이내에 후속조치 책임부서를 포함한 이행조치계획을 수립해 승인받는다. 지침의 예시
KOSHA 기술지침 C-C-61-2026
4~12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공정안전 — 배관 등급·2중 차단밸브 기준위험 중
공장을 건설할 때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공정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다. 화학물질·반응·설비일반·배관·계장·운전(정상·비정상·오작동)의 순서로 질문을 던져 빠진 검토를 드러낸다. 배관은 정상 압력등급을 가끔 초과할 수 있는 경우 ANSI B31.3의 제
KOSHA 기술지침 C-C-63-2026
5절~7절 노후설비의 관리 — 재질별 열화 영향과 전기·제어시스템 수명위험 상
설비는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고 서서히 늙는다. 이 지침은 그 늙음(열화)을 재질과 조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한다. 재질 분류는 Ⅰ 탄소강 / Ⅱ 13 Cr 강 / Ⅲ STS 304 / Ⅳ STS 316 / Ⅴ 22 Cr 강(Duplex) / Ⅵ 25% Cr 강(
KOSHA 기술지침 C-C-64-2026
5~7 화학공장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과 자체평가위험 중
도급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원청이 지원하는 방법을 정한다. 도급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서명을 하고 들어가게 하여 입·출입자를 파악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의사소통을 위한 현장 연락창구가 되는 사람을 선정해 도급업체에 소개한다. 보호장비 사용, 금연구역,
KOSHA 기술지침 C-C-68-2026
5~9 소규모 화학공장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위험 중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작은 화학공장이 쓸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 틀이다. 계획에는 최소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절차,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대피 후 모든 직원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설명 절차, 구조 또는
KOSHA 기술지침 C-C-69-2026
4절~7절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의 빈도·점화확률·누출시간과 개인적 위험성위험 중
정량적 위험성평가(QRA)는 '위험하다'가 아니라 '연간 얼마의 확률로 몇 명이 다친다' 를 계산한다. 누출 빈도 데이터는 OGP·DNV·Sandia·EGIG(도시가스) 등을 쓰되 Sandia 데이터는 구간별(0.01%, 0.1%, 1%, 10%, 100%) 누출빈도를
KOSHA 기술지침 C-C-7-2026
4절~6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안 취약성평가(SVA)위험 중
화학설비의 위험은 고장뿐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에서도 온다. 보안 취약성평가(SVA) 는 의도적인 공격에 대한 사업장의 취약 가능성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상·피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테러이용화학물질(TUC) 은 잠재적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제조에 이용 가능한 선행물질과
KOSHA 기술지침 C-C-72-2026
5절~6절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 — 전면재실시·부분재실시·갱신의 구분위험 중
공정위험성평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유효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 평가는 사업장 내·외부의 변화 정도를 고려해 ① 전면재실시(Redo) ② 부분재실시(Retrofit) ③ 갱신 및 유효성 확인(Update & Revalidation) 세
KOSHA 기술지침 C-C-73-2026
4절~부록 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평가(내부·외부 부식 등급과 손상 메커니즘)위험 상
화학설비 사고의 상당수는 부식으로 얇아진 배관·용기가 새거나 터지는 것이다. 이 지침은 부식을 위험도로 계량해 어디를 먼저 볼지 정하게 한다. 내부 부식 등급은 재질과 부식률로 정한다 — 예를 들어 탄소강이고 부식률이 5 mpy(0.127 ㎜/yr) 이면 탄소강·저합금
KOSHA 기술지침 C-C-75-2026
4절~6절 화학설비의 건전성 모니터링(IOW) 운영위험 중
건전성 운전범위(IOW, Integrity Operating Window) 는 설비를 손상시키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의 울타리다. 온도·압력·유속·조성·pH 같은 변수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상메커니즘이 활성화되는 한계값을 정해 두고, 실제 운전값이 그 안에 있
KOSHA 기술지침 C-C-76-2026
4절~6절 정유시설의 안전운영 위험관리(자연발화점 이상 취급·가동시작 중단 구간·황화수소)위험 상
정유공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인화성 물질을 자연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 새는 즉시 불이 붙는다. 온도: 원유는 상압증류탑에 이송되기 전 약 350~370 ℃로 가열되고, 상압잔사유는 감압증류탑에 들어가기 전 400~434 ℃까지 더 가열된다. 가열로는
KOSHA 기술지침 C-C-78-2026
3절~5절 화학설비 부식관리문서(CCD)의 개발과 부식검토구간·부식위험지도위험 중
부식은 설비마다 다르게 진행되므로 어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얇아지는지를 문서로 관리해야 검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부식관리문서(CCD) 는 부식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재질 선정·부식 위험성·부식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손상메커니즘(DM) 은 부식성
KOSHA 기술지침 C-C-79-2026
5절~7절 사업장 인수합병(M&A) 시 안전보건평가와 시스템 이전 계획위험 중
공장을 사고팔 때 안전보건은 인수 후에야 문제가 드러난다 — 설비 노후, 미이행 권고사항, 다른 안전문화가 한꺼번에 넘어온다. 기업실사는 대규모 사업장이면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된다. 소수지분투자란 매수기업이 운영·재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투
KOSHA 기술지침 C-C-80-2026
4절~6절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 — 물질계수와 공정 보정치위험 중
어느 공정부터 손을 댈지 정할 때 쓰는 기법이다. 물질의 위험(물질계수 MF)에 공정 조건별 보정치를 곱해 상대적인 위험 순위를 매긴다. 물질계수는 가연성 인자 Nf(인화점 F.P.가 93 ℃ 초과 = 1, 38 ℃ 초과 93 ℃ 이하 = 2, 23 ℃ 이상 38 ℃
KOSHA 기술지침 C-C-81-2026
4절 연소소각법 VOC 처리설비의 폭발 방지(농도 25% 관리·화염방지기·치환)위험 상
도장·인쇄 공정의 VOC를 태워 없애는 소각설비는 그 자체가 인화성 증기를 모아 불로 보내는 장치다. 이 지침의 핵심은 농도를 폭발하한계의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환기란 소각설비 등 모든 부분에서 인화성 증기·가스 농도를 폭발하한계(Vol %)의 25% 이
KOSHA 기술지침 C-C-84-2026
4절~5절 화학설비 내화구조의 성능 기준과 적용 범위위험 상
화재가 나면 강재가 열을 받아 주저앉으면서 설비가 통째로 무너진다 — 내화구조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내화성능이란 정해진 가열시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온도가 538 ℃를 넘지 않고,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에서도 649 ℃를 넘지
KOSHA 기술지침 C-C-89-2026
4절~7절 화학설비 배관의 비파괴검사 적용·결함 허용기준과 용접 전·후 열처리위험 상
배관 용접부의 결함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운전 중에 터진다. 이 지침은 어디를 얼마나 검사하고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정한다. 적용 대상: 맞대기 용접 또는 홈 용접 부위는 방사선투과시험(RT) 또는 초음파탐상시험(UT) 으로 건전성을 확인한다. 저위험 유체로 구분되어도
KOSHA 기술지침 C-C-91-2026
5절~6절 공정안전 자체감사의 주기·감사원 자격·팀 구성과 조치 완료위험 중
자체감사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적어 놓은 대로 실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 자격은 ① 화공 및 안전관리(가스·소방·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기술사 ② 기계안전·전기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③
KOSHA 기술지침 C-C-92-2026
분진폭발방지 가연성 분진의 폭발방지(설비 구조·제진·점화원·방호장치)위험 상
가연성 분진은 공기 중에 떠오르는 순간 폭발성 혼합물이 된다. 분진발생 설비는 뚜껑을 설치하거나 밀폐구조로 해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게 한다. 분쇄기 입구에는 인입 금속과 설비의 접촉으로 인한 스파크를 막기 위해 금속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제진설비는 벽이 있는 건축
KOSHA 기술지침 D-12-2012
4절 염소 저장설비의 용량·설계온도·부식여유위험 상
염소는 누출되면 아래로 깔려 퍼지는 독성 가스라, 저장량을 최소로 하고 새지 않게 하는 것이 곧 대책이다. 저장탱크의 용량은 염소의 사용량 및 염소 운반차량 탱크의 용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최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방지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염소 운반차량
KOSHA 기술지침 D-13-2012
폭발억제장치 설치 폭발억제장치의 설치·검사·유지보수위험 중
폭발억제장치는 폭발이 커지기 전에 소화약제를 고속 분사해 폭발이 시작하는 시점의 압력에 비해 30% 정도 상승된 압력(절대압)에서 억제를 완료하는 설비다. 설치 시 모든 폭발억제장치의 전원장치에 비상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비상전원 용량은 연결된 모든 전기기동장치와 경
KOSHA 기술지침 D-16-2012
화학설비 고무라이닝 위험물질 저장·취급 화학설비의 고무라이닝위험 중
고무라이닝은 부식성 물질을 담는 탱크의 내부 보호막이라 라이닝이 벗겨지면 곧 누출로 이어진다. 내용물을 용기 바깥쪽에서 가열하는 구조는 접착면이 고온이 되면 고무가 박리·팽윤되므로 가열장치를 라이닝 표면으로부터 100㎜ 이상 이격해 설치하고, 증기를 불어넣을 때 라이닝
KOSHA 기술지침 D-20-2017
5절~8절 수소 저장설비의 설치·배치·하역작업과 정비 주기위험 상
설치 — 저장용기·배관·밸브·계측기기 주변에 안전통로 또는 계단을 설치해 운전원이 쉽게 접근하게 하고, 압력조절밸브 후단 배관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인입관이 신축호스(Flexible hose) 인 경우 안전한 장소에 고정걸이를 갖춰 사용하지 않을 때 고정시킨다
KOSHA 기술지침 D-27-2021
소규모사업장 화재폭발 방지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방지 기본조치위험 상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화재·폭발 예방 기본서다. 발화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최소한의 양만 저장하고 필요 이상의 원료·제품은 안전한 창고나 집적장에 보관한다. 건물은 내화구조, 내부 설비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내화기준은 산안규칙 제290조를 따
KOSHA 기술지침 D-28-2012
4절~7절 유지공장 용제추출공정의 이격거리·환기·점화원 관리위험 상
식용유·사료 공장의 헥산 용제추출공정은 국내외에서 대형 폭발이 반복된 공정이다. 이 지침은 거리와 환기로 위험을 다룬다. 적용 범위는 추출공정의 30 m 이내에 위치한 설비와 건물이다. 제한지역(Restricted area) 은 추출공정으로부터 수평 15.3 m 내,
KOSHA 기술지침 D-3-2012
4절 무수암모니아 저장설비의 배치·재질·배관과 누출 감지위험 상
암모니아는 냄새가 강해 금방 알아챌 것 같지만, 계속 맡으면 후각이 둔해져 위험 농도에서도 못 느낀다. 원문은 주기적으로 암모니아 냄새에 노출되는 경우 후각이 둔화되어 STEL 노출기준의 약 8배인 300 ppm의 농도에서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다.
KOSHA 기술지침 D-34-2013
4~6 배관·덕트로 연결된 설비 사이의 폭발격리시스템위험 상
한 설비에서 시작된 폭발이 배관이나 덕트를 타고 옆 설비로 번지는 것을 끊는 장치다. 관내 화염방지기 성능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04(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관내 폭연방지 장치 성능시험에 따른다. 화염분출기 방식과 밸브 방식이 있으며, 밸브 하
KOSHA 기술지침 D-4-2012
4절~6절 가연성 분진 집진설비의 착화원 제거·접지·폭발방산구와 덕트 풍속·역류방지위험 상
가연성 분진은 직경 420㎛ 이하(40 메쉬 표준체 통과)의 미세한 분말상 물질로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에 의해 발화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금속분·합성수지·소맥분과 전분 등 농산물·목분·유황분·석탄분·의약품분이 여기에 든다. 집진공정은 분진처리의 최종단계로 미세한 분진
KOSHA 기술지침 D-43-2012(집진설비 분진폭발 방지기술)
5절 지하-지상 배관 연결부의 플랜지 절연장치 설치위험 중
지하 배관과 지상 배관을 그냥 이으면 부식 방지 전류가 지상으로 흘러 방식이 깨지고 부식이 진행된다. 그래서 연결부에 절연 플랜지를 넣는데, 개스킷 치수가 핵심이다. 개스킷의 두께는 최소한 3 ㎜ 이상이어야 하며 배관 내부로 1.5 ㎜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 얇거나
KOSHA 기술지침 D-51-2020
5절~8절 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재질·압력방출장치·하역장소·희석·용기저장 안전위험 상
저장탱크 — 저압탱크와 압력탱크를 쓸 수 있으나 압력 방출구를 부착한 저압탱크 설치를 권장한다. 수용액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과산화수소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된 알루미늄 합금(1060, 1360, 5254 및 5652) 을 쓰고, 납·철·동 및 이들의 합금과 일부 알루
KOSHA 기술지침 D-53-2013
4절~5절 탱크로리 하역·출하장의 누출량 산출과 방류턱·트렌치·집수조 설치 기준위험 상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넣거나 빼는 곳은 호스가 빠지면 순식간에 수십 리터가 쏟아지는 자리인데 받아낼 설비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한 법이 없다. 이 지침이 그 계산법을 준다. 누출 원인 — ① 탱크로리에 연결된 호스의 이탈 또는 잘못된 체결 ② 호스의 파열
KOSHA 기술지침 D-55-2016(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장의 누출방지설비 설치)
맹판 설치 및 제거 화학설비 정비 시 맹판(블라인드) 설치·제거위험 상
정비하러 들어간 설비에 다른 배관에서 물질이 흘러들어 와 생긴 사고가 많다. 그래서 밸브를 잠근 것만으로는 격리로 보지 않고 맹판(블라인드) 을 끼운다. 맹판 설치·제거 목록을 작성하고 설치위치를 공정배관계장도면(P&ID)에 표시하며 공정별·용도별(공정 격리, 압력시험
KOSHA 기술지침 D-56-2016
5절~6절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 하역·출하 장소의 안전기준과 작업 절차위험 상
탱크로리에서 독성가스를 내리는 몇십 분이 화학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은 상온·상압에서 기체이거나 끓는점이 35 ℃ 이하인 물질로, 누출되면 피해 범위가 크므로 가능한 한 음압이 유지되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작업장은 하
KOSHA 기술지침 D-57-2016
5~6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설치·운전 안전위험 상
건물이나 공장에 설치하는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안전 기준이다. MCFC는 용융탄산염을 전해질로 하여 550℃∼650℃의 고온과 0.1 MPa 이하의 압력에서 운전된다. 연료 인입부에는 연료차단밸브 2개가 직렬로 제작되어 가스누출 및 비상정지 시 자동 차단으로 안전성을 확
KOSHA 기술지침 D-58-2016
4~5 플레어시스템 역화방지설비(액체 밀봉드럼)의 설계·설치위험 상
플레어로 보내는 가스가 거꾸로 타 들어오는 역화를 막는 설비다. 액체 밀봉드럼은 밀봉액(주로 물)에 배관 끝을 담가 불길이 거슬러 오르지 못하게 한다. 플레어헤더에 진공이 형성될 때 밀봉액이 역류해 밀봉이 깨지지 않도록, 밀봉되는 배관의 끝단 또는 관 끝 V자 홈의 최
KOSHA 기술지침 D-61-2018
5절 체크밸브 설치 기준(역류·역회전 방지)위험 중
펌프가 멈추면 유체가 거꾸로 흘러 펌프를 역회전시키거나 다른 계통으로 위험물을 밀어 넣는다. 체크밸브는 그것을 막는 장치이고, 이 지침은 어디에 반드시 달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다단펌프: 펌프의 최소유량배관(Minimum flow line)이 없는 비중 0.6 (15
KOSHA 기술지침 D-62-2018
5절~7절 원심펌프의 최소유량 확보와 설치·승온 기준위험 중
원심펌프를 최소유량 미만으로 돌리면 진동·캐비테이션·과열로 축이 부러지거나 유체가 새 화재로 이어진다. 최소유량은 제조업체 자료가 없으면 설계유량의 30% 정도로 잡고, 30% 이하로 운전하면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유량은 정상운전유량으로 성능곡선 최고효율점(BE
KOSHA 기술지침 D-64-2018
4~6 폭발 방호구조(방호벽)의 설계 및 설치위험 상
폭발이 나도 사람과 중요 설비가 있는 건물은 견디도록 만드는 구조다. 방호구조는 방호구조물 주위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20 ms 동안에 70 kPa(10.2 psi) 및 100 ms 동안에 20 kPa(2.9 psi)의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KOSHA 기술지침 D-65-2018
4~6 파괴핀장치(좌굴형 압력방출장치)의 설치위험 상
설정압력을 넘으면 핀이 부러지면서 압력을 빼는 되닫힘되지 않는 압력방출장치다.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설정압력 허용오차는 표시된 설정압력이 300 kPa 이하인
KOSHA 기술지침 D-68-2020
5절~9절 안전계장시스템(SIS)의 요구모드·진단범위와 기능안전 관리위험 상
반응기처럼 위험이 큰 화학설비는 운전 제어와 별개로 '마지막에 멈추는 장치'(안전계장시스템, SIS) 를 둔다. SIS가 정작 필요할 때 동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신뢰도를 숫자로 관리한다. 운전모드: 고 요구모드는 1년에 1회를 넘는 요구 시에만, 저 요구
KOSHA 기술지침 D-69-2020
6절~9절 발파공사의 불발 처리·전기발파 회로 확인위험 상
발파 사고의 대부분은 불발(잔류 화약) 에서 난다. 이 지침은 법령이 정한 대기시간에 더해 불발 처리의 실무 기준을 준다. 접근 대기: 전기뇌관이면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끝을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이면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 후에 장전
KOSHA 기술지침 D-C-6-2025
2절·5절 저압 전기설비의 특별저압(SELV·PELV) 회로 감전방지 기준위험 중
저압이라도 젖은 손, 물에 잠긴 기기, 좁은 도전성 공간에서는 감전된다.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교류 1 kV 또는 직류 1.5 kV 이하의 저압 전기설비에 적용하며, 특별저압 회로에서 어디까지 기본 보호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비접지회로(SELV): 정
KOSHA 기술지침 E-100-2021
저압감전방지장치 선정·설치 저압(600V 이하) 감전방지장치(누전차단기·과전류보호장치)의 선정과 설치위험 상
사업장에 설치된 600V 이하 저압 전기설비의 과전류보호장치·누전차단기·부족전압 보호장치를 어떻게 고르고 다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정격감도전류는 주변온도 -20℃~40℃에서 작동전압을 정격전압의 80~110%로 했을 때 누전차단기가 반드시 차단되는 지락전류 값이고, 정
KOSHA 기술지침 E-103-2011
2절·4절~6절 난연성 전기작업복의 착용 대상과 아크정격에 따른 선정위험 상
전기 아크가 터지면 불꽃보다 옷이 먼저 녹아 붙어 화상을 키운다. 그래서 활선작업복은 '두꺼운 옷'이 아니라 아크정격을 따져 고르는 보호구다. 적용 범위는 600 V 이상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 시에 착용하는 작업복이며, 전기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KOSHA 기술지침 E-111-2011
절연 보호구 선정·사용 절연 보호구(절연 안전모·고무장갑·절연화·절연복)의 선정과 사용위험 상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을 감싸는 것이고, 절연 보호구는 사람이 입는 것이다. 이 지침은 7,000V 이하 전기회로의 활선작업 또는 그 근접작업에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절연 안전모, 절연 고무장갑, 절연화, 절연장화, 절연복의 선정·사용을 정한다. 활선작업은
KOSHA 기술지침 E-115-2011
4절~6절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위험 중
산안규칙 제305조(과전류 보호장치) 의 이행 기준이다. 기본 원칙: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는 자동차단이 되는 전원회로는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원의 자동차단'이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호장치가 동작하여 전원을 공급하
KOSHA 기술지침 E-116-2021
4~6 전압인가식 제전장치(정전기 제거기)의 구조·성능과 사용 안전위험 중
필름·종이·플라스틱을 다룰 때 쌓이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고전압을 걸어 코로나를 일으키는 제전기의 기준이다. 제전기 자체가 고전압 장치이므로 잘못 쓰면 오히려 점화원이 된다. 직경 1 ㎜ 이하의 바늘 모양에서 발생된 방전은 일반적으로 점화로 이어지지 않으나 칼날 모양
KOSHA 기술지침 E-130-2012
4절~6절 38 kV 이상 개폐장치 유지보수 시 격리·접지·안전절차위험 상
고압 개폐장치는 끊었다고 믿고 손을 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정격전압 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에 적용하는 이 지침은 격리 수단과 검증 절차를 못 박는다. 책임: 개폐장치에 관한 사업주 또는 점유주는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접근방법과 운용방법을 포함한 안전
KOSHA 기술지침 E-132-2013·E-15-2012(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6-2012(전기개폐장치의 관리)
4~5절 의료용 전기 장비(ME 장비)의 안전 사용위험 중
병원의 의료용 전기 장비(ME 장비)는 환자가 위험을 인지·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이므로 잘못 사용하면 감전·압력초과 등 사고로 직결된다. ME 장비는 첨부 문서(취급자용 사용설명서와 임상공학 부서용 기술시방서)와 함께 제공되며, 사용설명서는 취급자가 접근하기 쉬워
KOSHA 기술지침 E-134-2013
4~6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과 표시위험 중
정전이 되었을 때 대피로를 비추는 등기구의 성능과 표시 기준이다. 비상 등기구의 정격 광출력은 정상 전원이 고장난 후 동작의 정격 시간에서 제조자가 60초(위험작업지역 등기구에 대해 0.25초) 동안 제시하는 광출력이다. 등기구에는 형식·동작모드·부수장치·정격기간을 명
KOSHA 기술지침 E-139-2013
4절·5절 비상 등기구 배터리의 관리위험 중
비상조명등·유도등이 정작 정전 때 켜지지 않는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다. 배터리 종류: 비상 등기구에 내장된 배터리는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또는 밸브형 납축전지 중 하나이며, 기타 배터리는 안전성과 특성이 관련 규격에 적합해야 적용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은 배터리
KOSHA 기술지침 E-140-2013
가연성 분진 사업장 케이블 화재 가연성 분진 발생 사업장의 케이블 화재 위험 관리위험 중
가연성 분진이 나오는 사업장에서는 케이블 위에 쌓인 분진층이 화재의 시작점이 된다. 환기설비로 제거되지 않은 분진은 입자 크기 등의 특성에 따라 분진층을 형성하거나 축적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 분진층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연속 누출에 주의해야 한다. 폭발성 분진운
KOSHA 기술지침 E-141-2013
4절~6절 압축공기 구동식 연마기의 정전기 대책위험 중
압축공기로 도는 연마기는 본체가 대전해 작업자가 전격을 느끼고, 인화성 분위기에서는 착화원이 된다. 억제 목표: 전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전 전위를 1 kV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접지극: 금속제의 수도관, 건물의 철골 등으로 지중에 깊게 매설된 것은 통상 10
KOSHA 기술지침 E-142-2013
통신케이블 설치 안전작업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맨홀·전주·고소작업차)의 안전위험 상
통신케이블 작업은 지하 맨홀(밀폐공간)·전주 등주·사다리·고소작업차가 한 작업 안에 모두 들어 있어 질식·추락·감전이 함께 걸린다. 지하 케이블 접속작업은 장시간 지하 작업이라 유해가스 중독과 산소 부족에 유의해야 한다.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8%
KOSHA 기술지침 E-147-2015
6절~9절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록 보존위험 중
방폭기기는 안전인증을 받은 설계대로 매번 똑같이 만들어져야 방폭 성능이 유지된다 — 그래서 제조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을 요구한다. 이 지침은 KS Q ISO 9001(2015) 을 기본으로 하되 방폭기기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다. 리더십과 의지표명, 자원과 모니터링
KOSHA 기술지침 E-158-2017
7절 빌딩 건설현장 배전설비의 전압 체계와 케이블 부설위험 상
건설현장은 물·금속·이동장비가 뒤섞여 감전 위험이 가장 큰 전기 사용 장소다. 이 지침은 전압 자체를 낮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감저압 계통은 상전압 63.5 V 이하·선간전압 110 V 이하, 초저전압은 교류 50 V 이하·직류 120 V 이하를 말한다.
KOSHA 기술지침 E-16-2012
5~10 특수전력시스템(600 V 초과·비상전원·화재경보·통신·태양광) 설치 안전위험 상
600 V를 넘는 전력시스템, 비상전원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통신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통합전기시스템의 설치 안전 기준이다. 600 V 초과 전로의 도체는 견고한 금속 배관·금속 튜브·케이블 트레이 등에 설치하고, 유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나도체·버스
KOSHA 기술지침 E-163-2017
4절~7절 특정용도 전기 기계·기구의 설치(고전압 문 잠금·작업공간)위험 상
X레이 장비·유도가열기·전기표지판처럼 고전압을 쓰는 특정 설비는 문을 여는 순간이 위험하다. 접근 제한: 자격자 이외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600 V를 넘는 옥내 표지판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 접근용 문 또는 덮개는 1차측 전로를 분리시키는 연동 개폐기이거나 특수
KOSHA 기술지침 E-164-2017
4절·5절 의료장소(병원) 전기설비의 그룹 구분·누전차단기·의료용 IT 시스템·등전위 본딩위험 중
병원은 환자가 스스로 피할 수 없고, 전극이 몸에 직접 닿는 곳이라 일반 사업장보다 훨씬 낮은 전압·전류에서도 위험하다. 의도된 용도를 바탕으로 의료장소를 적절히 구분하고(특정 의료장소가 더 높은 등급을 필요로 할 가능성은 위험성평가로 판단), 그룹별로 다른 보호를 적
KOSHA 기술지침 E-168-2018
4~6 고전압 개폐장치의 정비 안전위험 상
고전압 개폐장치를 정비할 때의 격리와 접근 절차다. 장비의 정비 시 주변과 항상 격리시키고 전원의 차단상태를 확인한 뒤 즉시 접지시켜야 하며, 고압 또는 저압 전원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세운다. 전압 검전기는 항상 사용 전·후에 확인하고, 사용 전에 장비의 접
KOSHA 기술지침 E-17-2012
4절·5절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전 방지(직류측 충전 간주·B형 RCD)와 과부하 방지위험 상
태양광은 해가 떠 있는 한 스스로 발전하기 때문에 '차단기를 내렸다'가 통하지 않는다. 직류측 PV기기는 시스템의 교류측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충전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이것이 태양광 감전 예방의 출발점이다. 특별저압: 직류 측에 안전특별저압(SELV) 및 보
KOSHA 기술지침 E-170-2023
4절~6절 스플래시 필링으로 인한 정전기 화재사고 예방위험 상
탱크에 액체를 위에서 떨어뜨려 채우는(스플래시 필링) 방식은 액체가 튀고 흩어지면서 정전기를 크게 만들어 화재가 난다. 대상 액체: 이 지침에서는 도전율 10^4 pS/m 이상(또는 저항률 10^8 Ωm 이하)의 액체를 대상으로 한다. 초기 유속 제한: 인입 파이프 직
KOSHA 기술지침 E-171-2018
4절 폭발위험장소의 정전기 물성 측정(시료 조건·바닥 저항 측정)위험 중
정전기 대책이 되어 있는지는 저항을 재 봐야 안다. 그런데 정전기 측정은 정확도와 재현성이 대략 20~30%로, 1% 미만인 일반 전기 측정보다 훨씬 거칠다 — 그래서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숫자가 의미를 잃는다. 시료 조건: 전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결과를 얻으려면
KOSHA 기술지침 E-178-2020
4절~6절 정전기 오염방지(청정실 인체·작업복 정전기 관리)위험 중
반도체·전자 청정실에서 정전기는 제품 불량뿐 아니라 착화원이 된다. 인체 정전기: 인체는 바닥재·신발·의류·운동 정도·이동 속도·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업 중에는 쉽게 1 kV 이상으로 대전된다. 인체는 정전기적으로 도체이므로 정전기 방지의 기본은 접지이며,
KOSHA 기술지침 E-179-2020
5절~7절 저압 개폐장치(분전반·배전반) 정비 시 격리·정전 확인과 안전 절차위험 상
감전 사고의 상당수는 '차단했다고 믿은' 저압반에서 난다. 이 지침은 정격전압 1 kV 이하 저압 개폐장치의 보수작업에 적용된다. 전기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사전에 입증되지 않았으면 항상 활선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보수작업 전 전기설비는 가능한 한 격리하
KOSHA 기술지침 E-18-2012·E-57-2020(배선용차단기 일반관리)
폭발위험장소 비전기설비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점화위험 평가위험 중
폭발위험장소의 위험원은 전기설비만이 아니다 — 펌프·컨베이어·감속기 같은 비전기설비도 마찰·충격·정전기로 점화원이 된다. 이 지침은 상호 연결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설비 부품을 보호하려면 ISO 80079-36에 따라 점화 위험 평가를 해
KOSHA 기술지침 E-181-2020
5절~부록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재해조사 — 사례로 본 방전 조건위험 상
정전기 사고는 '원인 불명'으로 끝나기 쉽지만 조건을 알면 재현된다. 이 지침은 실제 재해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지를 보여 준다. 탱크로리: 등유를 충전한 뒤 2분간 정치 시간을 두고 충전용 파이프를 끌어올리려 할 때 탱크 안에서 폭발
KOSHA 기술지침 E-182-2021
4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상체 보호복 기준위험 상
휴대형 전기톱(체인톱)은 튀어 오르며 몸을 베는 사고가 많다. 어떠한 보호장구도 전기톱의 절단사고에 대하여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적절하게 설계·제조된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다. 상체 보호복은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고 설비나 관
KOSHA 기술지침 E-184-2021
리튬 이온 ESS 설치·유지보수 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치·이격·환기·화재방호위험 상
ESS 화재는 열폭주로 번져 끄기 어렵다. 이 지침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ESS 화재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속시간이 보통 10분 정도여서 ESS 화재나 인접 모듈·랙으로 확대되는 열폭주를 제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명시한다. ESS는 충·방전 및 사용 시 해당 공
KOSHA 기술지침 E-185-2021
6절~7절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사용자의 역량평가위험 상
방폭설비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손대면 방폭 성능이 사라진다 — 뚜껑 하나만 잘못 닫아도 그렇다. 그래서 이 기준은 누가 만질 수 있는지를 역량등급으로 관리한다. 관련자는 산업용 전기설비 실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책임자는 적용 대상 역량등급의 범위와
KOSHA 기술지침 E-186-2021
4절~6절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인터록 방폭대책)위험 상
폭발위험장소를 가스감지기와 인터록으로 대체하려면 조건이 있다. 적용 조건: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는 범위가 좁고 지속시간도 짧은 경우에, 누출원 주위 환경을 가스 감지기로 검지하여 인화성 가스·증기의 농도가 인화하한계의 25 %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스감
KOSHA 기술지침 E-187-2021
4절~6절 절연장갑·절연소매의 등급 선정, 사용 전 공기시험, 보관 온도와 재시험 주기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323조)은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치수로 쓰고 정기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라고만 한다. 이 지침은 그 '정기'가 몇 개월인지,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등급 선정 — 절연용 보호구는 최대사용전압에 따라 6개 등급(장갑 6
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4절~6절 전기 시험장비(탐침·감지기)의 안전 요건위험 중
전기 점검에 쓰는 테스터·탐침이 부적합하면 측정하다 감전·아크 폭발한다. 적용 범위: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이 600 V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초저전압이란 교류전압 50 V 이하, 직류전압 120 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탐침 요건: 활선부분
KOSHA 기술지침 E-19-2012
4~5절 공연장의 전기안전(음향·조명 설비)위험 상
공연장은 음향·조명·안개 분무·레이저 등 전기기기가 임시 배선으로 얽히는 곳이라 감전·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교류 25 V(직류 50 V)를 넘는 전압에서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시키거나 울타리 등으로 격리해야 한다. 음향 장비의 콘센트 앞단에는 30 ㎃의 누전차
KOSHA 기술지침 E-3-2012
4~6 차단기 등 전기 시험작업의 감전 예방위험 상
차단기·전기설비 시험 작업은 살아 있는 전기를 다루므로 전격 위험이 크다. 전격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추락하거나 다른 위험한 물체에 접촉하는 2차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장비의 정전 상태에서의 작업 가능성, 위험한 전압 또
KOSHA 기술지침 E-40-2013
5절~7절 이동형 저압 발전기의 안전점검(접지·누전차단기)위험 상
건설현장·행사장에서 쓰는 이동형 저압 발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가 없으면 감전 사망으로 이어진다. 접지: 3상 발전기의 경우에는 접지를 시켜야 하며, 누전차단기가 지락사고 시 동작할 수 있도록 발전기 외함을 접지시켜야 한다. 발전기 용량이 작고 외부 금속부분에 전원이
KOSHA 기술지침 E-41-2012
절연용 방호구 선정·관리 절연용 방호구(방호관·절연덮개)의 선정과 관리위험 상
충전 전선로 근처에서 일할 때 전선 자체를 감싸 두는 것이 절연용 방호구다. 사업주는 충전 전선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거나, 근로자의 신체 등이 충전전선로에 접촉해 감전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충전 전
KOSHA 기술지침 E-55-2022
4절·5절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절연장갑·절연화·안전모·난연복)위험 상
정전작업·활선작업·활선근접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 장구의 기준이다(산안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 안전모: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내전압성을 갖는 안전모(ABE) 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금속성의 안전모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안면·눈: 전기 아크나
KOSHA 기술지침 E-58-2013
아크용접장치 설치·사용 아크용접장치의 접지·등전위본딩·자동전격방지기위험 상
용접기 감전 사고를 막는 전기 기준이다. 금속외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해야 하고(절연변압기로 전원을 공급한 경우 와이어송급기 외함 접지는 생략 가능), 용접장치는 전극의 무부하 전압으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용접회로와 기타 도전부는 충분한
KOSHA 기술지침 E-76-2013
전선로·통신선로 안전작업 전선로 및 통신선로 작업의 사업주·작업자 안전규칙위험 상
전선로·통신선로 작업은 사업주와 작업자 각각에게 지켜야 할 규칙이 나뉜다. 사업주는 안전규칙을 작업자에게 통지하고 보호구·방호장치를 제공하며 응급조치 장비를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근접된 충전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 대해 전기아크 발생 위험성에 대한
KOSHA 기술지침 E-79-2011
6절~12절 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 — 분기회로 식별·과전류보호·접지 대상·전기기기 설치위험 상
어느 차단기가 어느 회로인지 모르면 정전작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설치 단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을 모았다. 분기회로 식별: 2개 이상의 전압시스템이 있는 분기회로는 분전반에 분기회로명을 표시한다. 과전류 보호: 퓨즈의 연속 전류정격은 보호대상 도체 허용전
KOSHA 기술지침 E-85-2017
5절~7절 석유화학공장 전기설비의 변압기 온도상승 제한위험 중
변압기는 온도가 조금만 넘어도 수명이 급격히 준다 — 그래서 온도상승 한계가 곧 관리 기준이다. 유입변압기는 내부 권선의 온도 상승을 65 ℃ 또는 55 ℃/65 ℃로, 국부적 온도상승은 105 ℃로 제한해야 한다. 건식변압기 절연종별 한계: B종 절연은 평균 온도상승
KOSHA 기술지침 E-97-2022
4~6 잠수용 생명줄(다이버 엄빌리컬)의 사양·표시·폐기위험 상
잠수작업자에게 호흡기체와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생명줄의 기준이다. 생명줄이 끊어지거나 막히면 잠수작업자는 호흡기체 공급이 끊겨 질식·익사에 이르므로, 사용 전 점검과 폐기 시기를 정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호흡기체 공급용 호스의 파열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KOSHA 기술지침 E-G-10-2026
4절~6절 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치료표 운용(감압병 재가압 치료)위험 상
잠수작업에서 감압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어떤 치료표로 재가압할지를 정한 지침이다. 치료표 5는 산소호흡주기 2 이하인 기압조절실 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7분을 초과한 때, 30피트(9 m) 이하 수심에서 7분 이상 감압하지 못했을 때, 경증(제1형) 감압병 증상이 있을
KOSHA 기술지침 E-G-12-2026
4~5 잠수용 호흡기체의 질 및 분압 관리위험 상
잠수작업자가 마시는 기체는 수압 때문에 지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몸에 들어가므로, 미량의 오염물질도 지상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산소는 99.5 % 이상이어야 하고, 압축공기·나이트록스·헬리옥스 모두 이산화탄소 5 ppm 이하, 오일미스트 0.1 ㎎/㎥ 이하, 수분 1
KOSHA 기술지침 E-G-13-2026
4절~8절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9개 영역 평가와 관리절차)위험 중
직무스트레스는 불안·우울 같은 심리적 반응만이 아니라 혈압 상승·두통·수면장애 같은 생리적 반응과 사고 발생·약물 남용·병가 증가 같은 행동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급성반응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산재로 인한 장애·질병으로 이어진다. 평가 영역 9가지: ① 물리환경 ②
KOSHA 기술지침 E-G-2-2025
4절~6절 영상표시단말기(VDT) 사무환경 관리 기준위험 중
사무직의 근골격계·눈 피로는 환경 수치를 맞추면 상당 부분 줄어든다. 연속작업 시간: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연속작업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매 1시간마다 최소 5~10분의 휴식시간 제공이 권장된다. 소음: 사무실 내 소음은 65 dB(A
KOSHA 기술지침 E-G-3-2025
5절~6절 업종·직종별 근골격계질환 예방(중량물 취급·자세·초기증상 관리)위험 중
근골격계질환은 어느 업종에나 있지만 부담이 걸리는 부위와 원인이 업종마다 다르다. 이 지침은 업종·직종별 실제 작업으로 위험요인을 짚는다. 예: 건설의 거푸집용 합판 18~35 ㎏·서포트(지지대) 12.8 ㎏·멍에 33.7 ㎏을 보조기구 없이 인력으로 운반하면 팔·허리
KOSHA 기술지침 E-G-4-2025
5절~8절 업종·직종별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주기위험 중
직무스트레스는 업종·직종마다 부담이 걸리는 지점이 다르다 — 그래서 이 지침은 업종별로 나누어 대책을 준다. 공통으로 강조하는 법정 의무는 하나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KOSHA 기술지침 E-G-5-2025
4절 잠수용 비상기체통의 재검사 주기와 점검 기록위험 상
잠수작업에서 비상기체통은 주 공기공급이 끊겼을 때 살아 돌아올 유일한 수단이다. 재검사 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매 5년, 10년을 초과한 것은 매 3년마다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압시험은 워터자켓(내압시험용 내압수조)을 이용해 물로 채운 비상기
KOSHA 기술지침 E-G-9-2026
5절 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소독제) 노출관리위험 상
병원·검사실은 제조업이 아니어서 화학물질 관리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글루타르알데히드는 모두 발암성 또는 강한 자극성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 냄새는 0.8 ppm에서 인지되고, 0.1~5 ppm에서 눈 따가움·눈물·상기도 자극, 10~20 ppm
KOSHA 기술지침 E-M-5-2025
3절~6절 생체시료(혈액·소변) 채취 시기와 보관 관리위험 중
생물학적 노출평가는 언제 채취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생물학적 노출기준값은 일주일에 40시간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환경 노출기준 수준에 노출될 때 혈액·소변에서 검출되는 지표물질의 농도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시되는 참고치다. 채취 시기: '당일(End
KOSHA 기술지침 E-M-8-2026
3절~5절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작성 기준위험 중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을 조사해 보고해야 하고, 그 판정에 쓰이는 값들은 정의가 정해져 있다. LD50은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1회 투여했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집단의 50%가 사망하는 용량, LC50은 1회 흡입시켰을 때 50%가 사망하는 공기
KOSHA 기술지침 E-T-5-2026
목재가공시설 화재·폭발 예방 목재가공시설(제재·합판·분쇄)의 화재·분진폭발 예방기준위험 상
목분진은 분진폭발성이 있어 목재가공시설은 구조부터 청소까지 화재·폭발을 전제로 관리해야 한다. 인접건물 사이의 방화벽은 3시간 이상, 인접구역 사이의 방화간막이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도록 설계하고, 방화간막이의 개구부는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내화성능은 방화간막
KOSHA 기술지침 F-2-2011
경질폴리우레탄폼 화재예방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 시 화재예방(원액 보관·발포 현장)위험 상
우레탄폼 발포 작업은 밀폐공간 화재로 다수 사망을 낸 대표 작업이다. 원료 제조자는 시공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원료의 사용온도를 용기에 표기해 정해진 온도범위에서 쓰도록 해야 한다.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불꽃 등
KOSHA 기술지침 F-3-2014
작업장 내 운반차량 운행 작업장 내 차량 운행 안전(통로 분리·후진·신호수)위험 상
작업장 안에서 지게차·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막는 기준이다. 사업주는 차량운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하고, 작업지휘자는 운전자에게 작업장소·차량경로·장비·특정 위험요소 정보를 제공하며, 처음 오는 운전자에게는 배치상황·통로·좁은 차도
KOSHA 기술지침 G-10-2023
실리카 분진 작업 안전보건 실리카(규사)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의 노출 저감과 건강보호위험 중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규폐증을 일으키고 기관지염·폐기종을 동반해 호흡곤란으로 이어진다. 콘크리트·석재 절단, 홈 내기, 천공, 파쇄, 연마 블라스팅 등 건설·석재 작업 대부분에서 발생한다. 작업장 관리는 가압된 물 분사기 등으로 실리카 분진을 세척하되 분출 유량은 최
KOSHA 기술지침 G-106-2013
4~5 경운기 사용 시 안전위험 상
경운기는 농작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기계 중 하나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않았으면 경운기를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동력 차단방법과 엔진 정지 방법을 미리 확인한다. 경운기 구동부 등 움직이는 부분에 수건이 끼일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KOSHA 기술지침 G-108-2014
4~5 넘어짐(미끄러짐·걸림)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위험 중
산업재해에서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짐이다. 미끄러짐은 보통 뭔가 바닥에 엎질러져 있거나 신발 밑창과 바닥재가 적합하지 않아 신발과 바닥이 실질적인 접촉·밀착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고, 걸림은 장애물에 의해 발의 움직임이 구속받아 균형을 잃었을 때 발생한다.
KOSHA 기술지침 G-11-2017
농업용 기계 전신진동 농업용 기계 작업 시 전신진동 위험성 저감위험 중
트랙터 운전처럼 온몸이 흔들리는 작업은 요통과 척추 손상으로 이어진다. 노출량이 관리한계를 넘으면 작업 방식을 바꾸고, 농업용 기계의 개조나 교체 같은 기계적 대책도 함께 고려하며 작업자에게 건강검진을 권장한다(건강검진은 전신진동뿐 아니라 요통 위험성도 진단·최소화한다
KOSHA 기술지침 G-111-2014
4~6 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에러와 규칙위반)위험 하
사람의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에러'와 '알면서 지키지 않는 규칙위반'으로 나뉘고, 대책이 서로 다르다. 에러는 의도되지 않은 행위나 결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단순에러는 행위의 과실(오수행)과 망각(건망증)으로 구분된다. 규칙위반은 일상적 위반, 상황적
KOSHA 기술지침 G-120-2015
4절~6절 사업장 지진 대비 비상대응 및 조치위험 중
지진 후 설비 손상을 모르고 계속 가동하다 2차 재해가 난다. 경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 규모 5.0 이상일 때 지진조기 경보를 발표한다. 진도 Ⅴ 이상의 경우에는 비상대응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통보: 상황실 근무자는 지진강도가 중진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비상경보시스템
KOSHA 기술지침 G-125-2017
4절~7절 화약공장의 분체 화약류 취급·건조·사분과 일반 안전기준위험 상
화약공장의 사고는 폭발 하나로 끝나므로, 점화원 하나·마찰 한 번을 막는 것이 전부다. 분체상 화약류의 운반은 충격·마찰·요동·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와 방법으로 하고, 1회 최대 운반량을 정해 그 이하로만 운반하며 운반자를 지정한다. 천둥·번개가 근접한 악천
KOSHA 기술지침 G-126-2018
4절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작업의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위험 상
환경미화 작업은 새벽 도로 위에서 이루어져 넘어짐·떨어짐·교통사고·끼임이 반복된다. 수거차량의 좌석이 아닌 발판 구조물의 설치·탑승을 금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며, 수거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한다. 적재함 위에 탑승한 채 차량을 이동해서는 안
KOSHA 기술지침 G-131-2020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와이어로프 슬링의 사용·점검·폐기기준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166조)은 끊어진 소선 10% 이상, 지름 감소 7% 초과 같은 폐기 기준만 정하고 어떻게 매달아야 하는지·언제 점검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침이 그 빈칸을 채운다. 고리부의 열림 각도는 60° 이내로 하고, 사용 전에 점검해 폐기기준을 초과하여
KOSHA 기술지침 G-133-2020
5절·7절·8절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모드계수와 일상·정기점검 폐기 기준위험 상
법에는 '늘어난 체인을 쓰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몇 퍼센트 늘어나면 버려야 하는지는 없다. 이 지침이 그 숫자를 준다. 성능: 체인 슬링의 영구신장은 체인의 경우 0.5 %, 훅·마스터 링크·중간 링크 및 결합 쇠붙이의 경우는 0.25 % 이하여야 하고, 체인 재료는
KOSHA 기술지침 G-134-2023
4~6 요양시설의 안전(바닥·창문·주방·세탁실)위험 중
요양시설은 근로자와 이용자가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안전이 곧 근로자의 안전이다. 화장실·욕실·샤워실·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
KOSHA 기술지침 G-28-2016
굴착작업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 위험방지위험 상
굴착 중 지하 매설물을 건드리면 감전·가스폭발·단수로 이어진다. 작업구역 내 또는 근처 시설물의 위치는 위치탐지장치를 사용해 가능한 한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확보한 설계도나 위치정보를 활용한다. 굴착은 승인된 안전한 작업 절차에 따라 하되 위치탐지장치로 작업위치와 통로
KOSHA 기술지침 G-29-2011
차량 경정비 작업안전 차량 경정비(정비소·카센터) 작업의 리프트·전기·핏트 안전위험 상
차량 정비는 리프트에 올린 차 밑에 사람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리프트 관리가 곧 생명이다. 우선 리프트를 올린 뒤 Stopper를 체결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4주식(지주 네 개소) 리프트에는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안전장치와 작업자의 발 보호덮개가 있
KOSHA 기술지침 G-55-2012
장애인 근로자 안전작업 장애인 근로자의 위험성평가·배치·의사소통위험 중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예상되는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평가해야 하며, 평가 내용에는 작업 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사항, 조명 등 작업환경, 기계·기구의 신체적 위험요소, 유해물질에 의한 폭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위험요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 들어간다.
KOSHA 기술지침 G-65-2011
외국인 근로자 안전작업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성평가·의사소통·교육위험 중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안전교육도 경고도 전달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그 작업장이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기에 적합한지 위험성평가를 먼저 하고, 결과에 따라 정보제공·안전교육·관리감독 조치를 한다. 평가팀에는 해당 공정 관리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에 직
KOSHA 기술지침 G-66-2011
동물원 근로자 안전작업 동물원 근로자의 안전작업(동물 접촉·총기·수중작업·통신)위험 상
동물원도 사업장이고, 사육사·수의사·시설관리자가 맹수 접촉·다트건과 총기·수조 잠수작업이라는 특수한 위험에 노출된다. 차량은 사용 목적과 지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유지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차량 이동은 동물들의 접근이 차단된 이후에 한다. 총기는 반드시 허가된
KOSHA 기술지침 G-70-2011
4절~6절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안전위험 상
산안규칙 제225조(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의 이행 기준으로,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잔류가스 처리·치환·내압시험을 정한다. 잔류가스 회수: 잔류가스 회수설비로 회수하는 경우 탱크 내의 압력이 0.5 ㎏f/㎠G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하여 가
KOSHA 기술지침 G-78-2021
4절~6절 고령근로자 취약작업의 판단과 작업 배치·환경 조성 의무위험 중
현장 인력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인데, 같은 작업을 20대 기준으로 배치하면 고령근로자에게는 위험성이 다른 작업이 된다. 고령근로자는 근력·유연성·순발력·심폐지구력이 떨어지고 시각·청각 기능과 정보처리 능력이 감퇴하며 기온·습도 등 환경변화 적응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다
KOSHA 기술지침 G-87-2012·H-176-2015(장년근로자 보건관리)
4절·5절 숙박시설 객실 청소 작업의 안전보건위험 하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의 객실 청소작업(먼지털기·실내정돈·바닥청소·욕실 및 화장실 청소·침대 정리·린넨류 및 비품 유지관리·객실 및 층 간 이동)에 적용한다. 사업주의 의무: ① 객실청소 작업자에게 작업의 특성과 위험요인,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
KOSHA 기술지침 G-89-2012
4절~6절 위험물질 취급작업장의 위험물 총량 게시와 경고표지 설치위험 중
위험물이 있는 작업장에서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밖에서 알 수 없으면, 불이 났을 때 들어가는 소방관도 대피하는 근로자도 판단할 근거가 없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위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근로자들이 어떻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응급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세워
KOSHA 기술지침 G-9-2013
4절~6절 작업장 내 무동력 운반구(대차)의 안전 사용과 사업주 의무위험 중
운반구(대차)는 가장 흔하고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장비라 사고가 오히려 잦다. 운반구는 작업장 내에서 물품·도구·자재 등의 운반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동력 운반기구로, 받침대 하부에 방향전환이 가능한 4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상부는 철망 형태의 사각 프레임으로 둘러
KOSHA 기술지침 G-90-2015
4~5 산업현장의 안전디자인(설계 단계 위험 제거) 적용위험 하
위험은 만들어진 뒤에 막는 것보다 만들어지기 전에 없애는 것이 싸고 확실하다. 안전디자인은 시설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위험요인 파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은 시설, 하드웨어, 시스템, 장비, 도구
KOSHA 기술지침 G-95-2012
4~6 PCBs 폐기물 처리작업에서의 작업환경관리위험 상
PCBs(폴리염화비페닐)가 든 폐 변압기 등을 해체·처리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기준이다. 사업주는 PCBs 등의 추출·용기 교체 등 개방 상태에서 PCBs를 취급하는 경우 PCBs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종사 근로자에게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KOSHA 기술지침 H-100-2012
4절~6절 냉동설비 보유 기계실의 안전보건 작업위험 상
냉동기계실은 냉매가 새면 산소가 밀려나 질식한다. 이 지침의 점검표는 그 핵심을 한 줄로 묻는다 — “산소농도 18% 이상 ~ 23.5% 미만 유지하는가?”. 즉 기계실은 정상 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려면 누출 감지·환기·비상
KOSHA 기술지침 H-103-2012
5절~8절 1,3-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위험 중
1,3-부타디엔은 합성고무·수지 원료로 쓰이는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이다. 발암물질의 정의: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발암성 1(A,B)인 물질을 용량비율 0.1 이상 또는 발암성 물질 2인 물질을 용량비율 0.1% 이상 함유한 제제를 말한다. 물리
KOSHA 기술지침 H-112-2020
시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 시안화수소(청산가스) 취급 근로자의 중독 예방과 응급대응위험 상
시안화수소는 실온에서 무색 기체이거나 26℃에서 담청색 액체로 액화하며 씁쓸한 아몬드 냄새가 나는 급성 독성물질이다. 공기 중 폭발범위 5.6~40%(vol), 인화점 -17.78℃(밀폐상태), 냄새 역치는 공기 중 0.2~5ppm이고 22% 이상의 수분과 알칼리가 혼
KOSHA 기술지침 H-115-2013
황화수소 중독예방 황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예방 및 응급대응위험 상
황화수소는 정화조·맨홀·폐수처리조에서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가스다. 공기 중 폭발범위는 4.3~46 부피퍼센트, 자연발화온도는 260℃(밀폐상태) 이며 1ppm은 20℃에서 1.40㎎/㎥에 해당한다. 물에 잘 녹아 20℃에서 황화수소 1g을 녹이는 데 물 242㎖가
KOSHA 기술지침 H-117-2019
4절·5절 곡물분진·곡분 노출 근로자의 건강영향과 관리위험 중
곡물분진은 그냥 먼지 같지만 곰팡이 독소와 세균 내독소가 섞인 유기분진이다. 곡물분진은 60∼75%가 유기화합물, 25∼40%는 무기화합물로, 곡물 자체 및 분해산물, 흙 같은 무기물과 미량의 화학물질, 미생물, 설치류나 조류의 깃털·배설물, 곤충 분해산물, 진드기,
KOSHA 기술지침 H-118-2013
5절~6절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위험 중
목재 분진은 암과 호흡기 건강장해를 일으킨다(산안규칙 제3편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관리 원칙: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으로 노출 정도를 평가·관리하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일반·특수) 을 실시하며, 목재 취급 작업 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를
KOSHA 기술지침 H-122-2013
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 불산·불화수소 취급 근로자의 중독 예방과 응급대응위험 상
불화수소는 분자량 20.01, 녹는점 -83.53℃, 끓는점 19.51℃의 독성·부식성·불연성 액화가스로, 가스 자체는 무색이지만 공기 중 수분과 접촉하면 흰색 흄을 낸다. 물과 반응하면 열을 내며 매우 부식성이 강한 불산이 된다. 심한 호흡기 자극제여서 흡입 후 1~
KOSHA 기술지침 H-123-2013
4~7 라돈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위험 중
라돈은 우라늄·토륨의 방사성 붕괴로 만들어진 라듐이 붕괴할 때 생기는 무색·무미·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거워 지하공간에 고인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라돈을 폐암에 대한 인간 발암물질(group I)로 분류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 다
KOSHA 기술지침 H-127-2019
4절~6절 폐활량검사의 장비 보정·감염 예방·검사 전 확인위험 중
분진·유기용제 특수건강진단의 폐활량검사는 기기 보정과 수검자 상태가 결과를 좌우한다. 감염 예방: 수검자 1명당 1개의 일회용 인라인필터를 사용하고, 필터는 성능성적서를 확인해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효율이 각각 30 L/min(0.5 L/sec) 이상의 유량에서 99.9
KOSHA 기술지침 H-129-2023
4~5 접촉피부염의 작업 관련성 평가위험 중
손·팔에 생긴 피부염이 일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직업성 접촉피부염의 진단은 주관적 증상, 피부병변의 부위·형태·분포·임상경과 등 객관적 증후, 현재 및 과거의 직업·직종·취급물질 등 직업력, 첩포검사·유발검사 등 보조적 임상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첩포검사는 일
KOSHA 기술지침 H-130-2021
4절~6절 벤젠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위험 상
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 발암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 분자량 78.11(1 ppm=3.2 mg/m3), 비중 0.879(20℃에서), 녹는점 5.5℃, 끓는점 80.1℃, 증기압 75 mmHg(20℃에서), 인화점 -11.1℃(밀폐상태에서) 로 상온에서 쉽
KOSHA 기술지침 H-132-2023
6절~8절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위험 상
DMF는 합성피혁·전자재료 용제로 널리 쓰이면서 급성 간독성을 일으킨다 — 젊은 노동자가 며칠 만에 간부전으로 쓰러진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성질: 100 ℃ 이하에서 빛과 산소에 안정적이고, 350 ℃를 넘으면 일산화탄소와 디메틸아민으로 분해된다. 배설: 소변으로 H
KOSHA 기술지침 H-133-2021
4절~6절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위험 상
납은 몸에 들어오면 거의 나가지 않고 뼈에 쌓인다 — 그래서 노출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발생: 납을 가열하면 500~600 ℃ 사이에서 흄이 다량 발생하기 시작하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화가 심해져 산화납(PbO)이 된다. 흡수 경로: 공기 중 분진이나 증기
KOSHA 기술지침 H-134-2021
5절~6절 노말헥산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말초신경병증)위험 상
노말헥산은 접착·세척 용제로 흔히 쓰이면서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킨다. 흡수: 혈액/공기 분배계수가 낮아 흡입된 노말헥산의 20% 정도만 폐포를 통과해 혈액으로 순환되고 80% 정도는 대사되지 않고 호기로 배출된다. 대사: 흡수된 노말헥산의 90
KOSHA 기술지침 H-135-2021
4~9 망간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위험 중
용접·주물·제강 작업에서 나오는 망간 흄에 오래 노출되면 뇌의 기저핵에 망간이 쌓여 파킨슨병과 비슷한 진전·경직·보행장해가 나타난다. 고농도의 망간 분진 혹은 흄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망간정신병으로 알려진 정신 증상이 먼저 발생하기도 한다. 망간의 배설은 두 단계를 거
KOSHA 기술지침 H-136-2021
6절~9절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위험 상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금속 탈지·세척에 쓰이면서 중증 피부질환(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간독성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다. 분포·축적: 흡수 과정을 거치며 빠른 속도로 지방조직 속으로 흘러들어가 축적된다. 배설: 호흡기로 노출된 TCE의 약 10%는 호기로 성분
KOSHA 기술지침 H-137-2023
4절~6절 채취 가검물에 의한 오염방지(소독·멸균 조건)위험 중
검체(가검물)를 다루는 검사실·의료기관에서는 흘린 검체 한 방울이 감염원이 된다. 흘렸을 때: 가검물을 흘린 부분에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0분 정도 후에 처리한다(즉시 닦으면 오히려 퍼뜨린다). 흘린 가검물을 제거한 뒤에도 다시 살균 소독제를 도포하고 최소 1
KOSHA 기술지침 H-138-2021
7절~9절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위험 상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에서도 관리 수준이 높다. 교육: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
KOSHA 기술지침 H-147-2021
7절·8절 방사선 비파괴검사 근로자의 피폭 관리 — 3대 원칙·관리구역·보호구·선량한도위험 상
방사선 안전의 3대 원칙은 ① 노출 시간을 가능한 짧게(오래 걸리면 여러 사람이 교대) ② 방사선원으로부터 거리를 가능한 멀게(피폭선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③ 방사선원과 작업자 사이에 차폐물 설치(콜리메이터 사용, 차폐벽 및 방호물 설치)이다. 관리구역 — 비파괴
KOSHA 기술지침 H-155-2019
4절~5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의 대상·시기·내용위험 중
MSDS를 게시만 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16개 항목의 전문용어 문서는 벽에 붙은 종이일 뿐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양도·제공한 자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법령이 교육 시
KOSHA 기술지침 H-158-2021
4절~6절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근로자와 지급·착용·관리에서의 사업주·근로자 역할위험 중
귀마개는 주면 끝이 아니라 제대로 껴야 소용이 있다. 이 지침은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한다.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근로자는 ①1일 소음노출시간과 소음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최초 노출 이후 6개월 이상 기저(baseline) 청력검사를 하
KOSHA 기술지침 H-160-2014
4~7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위험 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은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작업관련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치료·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사업주는 건강
KOSHA 기술지침 H-162-2023
4절~7절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취급 전자산업 근로자의 보건관리위험 상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는 반도체 포토공정에서 현상액으로 쓰이며 피부 접촉만으로 사망할 수 있는 물질이다. 위험의 핵심: 강염기성 용액으로 인한 화학적 화상은 피부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TMAH는 일반적으로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만 희석된 TMAH(약 2.38%
KOSHA 기술지침 H-171-2023
5절~7절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의 시공 온도 관리와 아스팔트 흄 노출 관리위험 중
아스팔트 도로포장은 뜨거운 혼합물에서 나오는 흄을 종일 들이마시는 작업이다. 시공: 아스팔트 기층 포설과 다짐은 프라임코팅 위에 아스팔트를 2회에 걸쳐 포설(1차 7cm, 2차 7cm) 하고 각 층마다 최대 깊이까지 최대 다짐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지며, 기층
KOSHA 기술지침 H-172-2015
5절~6절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방광암·직업성 천식 예방)위험 상
염료·안료 취급은 방광암(요로계 종양)과 직업성 천식이 실제로 발생한 분야다(부록에 벤지딘염산염 공장 근로자의 방광암, 염색작업 근로자의 폐암, 나염 신나 취급 근로자 사례가 실려 있다). 방향족 니트로·아미노 화합물에 의한 직업성 요로종양은 1895년 Rehn이 처음
KOSHA 기술지침 H-173-2015
4절·5절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위험 하
환경미화 작업자는 오염된 작업복과 신체를 씻을 곳이 없어 오염물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간다. 이 지침은 세척시설(세면·샤워·세탁 설비)의 요건을 정한다. 공통: 시설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한다. 세탁: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KOSHA 기술지침 H-175-2015
국소진동공구 보건관리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휴식·보호구·유지보수)위험 중
착암기·그라인더·임팩트렌치 등 손으로 잡는 진동공구를 오래 쓰면 백랍병(수완진동증후군)이 생긴다. 이 지침은 산안규칙 제512조·제518조~제521조의 이행 기준으로,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하도록 한다. 진동 수공구는 적절하게 유지
KOSHA 기술지침 H-177-2015
4~7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 실무기준위험 하
휴게시설은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지켜야 하며,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KOSHA 기술지침 H-178-2022
4~6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위험 중
신종 또는 재출현 공기매개 감염병이 사업장으로 들어오고 퍼지는 것을 막는 기준이다. 감염병 환자의 가검물에 의한 2차 오염과 감염 예방, 의심환자를 질병기관에 이송할 때 착용하는 보호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하며 주요 보호구
KOSHA 기술지침 H-186-2016
교대작업자 만성질환 관리 교대·야간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위험 중
야간·교대작업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켜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4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 이 지침은 사업장이 스스로 근무 지원수준과 의료 지원수준, 그리고 질환별 관리수준(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세우게 한다.
KOSHA 기술지침 H-190-2021
6절~7절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카드뮴·비소·니켈 발암물질)위험 상
제련작업의 발암물질은 카드뮴·비소·니켈 세 가지다. 서류 보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발암성 확인물질(제련의 경우 카드뮴·비소·니켈)은 30년간 보존한다. 측정 주기 강화: 발암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발암물질을 제외한 화
KOSHA 기술지침 H-192-2021
4절~6절 업무관련성평가 기본(뇌심혈관 업무시간 기준)위험 중
질병이 업무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시간이다. 판단 요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스트레스,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양, 그리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야간업무·교대제·정신적 긴
KOSHA 기술지침 H-194-2021
4절~6절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음압 확인위험 상
석면해체는 밀폐된 작업장 안의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아야 주변 사람이 안전하다 —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음압이다. 감리인은 밀폐된 실내의 음압이 -0.508 ㎜H₂O보다 낮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음압이 부족하면 석면 섬유가 밖으로 새어 나간다). 감리인은 그 밖에
KOSHA 기술지침 H-199-2018
5절~10절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의 주기·위험군 분류와 사후관리·근무상 조치위험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은 쓰러진 뒤에야 '작업 관련'임이 밝혀진다. 이 지침은 산안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쓰러지기 전에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치하는 방법을 정한다. 사업주는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
KOSHA 기술지침 H-200-2018
4절~6절 기업건강증진지수(KHPI) 평가 지표위험 중
근로자 건강을 숫자로 진단해 어디부터 손댈지 정하는 지표다. 주요 투입 지표는 다음과 같다. 장시간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최근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백분율. 고객응대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업무시간의 50% 이상을 고객
KOSHA 기술지침 H-201-2018
4절~6절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위험 중
고객응대 근로자는 폭언·폭행에 노출되어도 '고객이니까' 참는 구조 때문에 건강장해가 쌓인다. 이 지침은 사업장이 건강보호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두게 한다. 매뉴얼에는 폭언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할 조치(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KOSHA 기술지침 H-203-2018
4절~8절 직장 따돌림의 유형 판단과 사업주의 예방·관리 의무위험 중
직장 따돌림은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산안규칙 제669조가 예방하라고 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며, 방치하면 우울·수면장애를 거쳐 자살까지 이르는 건강장해다. 따돌림의 다섯 유형은 ①직업적 지위에 대한 위협(의견 무시, 사람들 앞에서 모욕) ②개인적 지위에 대한 위협(잘못된
KOSHA 기술지침 H-204-2018
3절~5절 비뇨기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단백뇨·요당·요비중)위험 중
건강진단 요검사 이상은 신장 손상의 첫 신호인데 '재검'으로 넘기기 쉽다. 미세알부민뇨란 24시간 요검사에서 알부민 농도 30~300 mg 또는 임의뇨에서 30~300 mg/g creatinine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량알부민뇨는 24시간 요검사 300 mg 또는 임의
KOSHA 기술지침 H-208-2020
6절~10절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위험 상
1,2-디클로로프로판은 세척·탈지 용제로 쓰이다 담도암 집단발병으로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냄새 서한도는 0.25 ppm으로 보고되었다 — 냄새를 느낀다면 이미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배설은 소변 또는 폐를 통해 이루어지며 섭취 시 대변으로 소량 배출된다. 응급조치
KOSHA 기술지침 H-213-2021
4절·5절 작업장 라돈의 특성·발암성과 노출경로 관리위험 중
라돈은 무색·무미·무취라 있어도 모르는 방사성 기체다. 반감기 3.8일의 희유가스 원소로 토양이나 암석에 함유된 우라늄(또는 토륨)이 연속 붕괴해 라듐이 되고, 라듐이 다시 붕괴하며 생성된다. 밀도 9.73 g/L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다. 발암성: 국제암연구기구(I
KOSHA 기술지침 H-215-2021
4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위험 중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게만 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단은 서류로 끝난다. 이 지침은 산안법 제130조 제4항·제13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사후관리를 정한다. 건강관리구분은 A(사후관리 불필요), CN(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KOSHA 기술지침 H-217-2022
4절~6절 야간작업 수면장애의 판정 기준과 교대근무 설계·생활습관·사후관리위험 중
야간작업은 잠을 못 자는 것이 곧 사고로 이어진다. 판정: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는 수면장애 선별검사가 포함되며 불면증 지수(ISI)·주간졸림증 평가도구(ESS)·수면의 질 평가도구(PSQI) 문진표로 평가한다. 불면증지수 22점 이상, 수면의 질 평가도구 6점 이상,
KOSHA 기술지침 H-218-2022
4~6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야간작업 설계)위험 중
야간작업은 생체리듬을 거스르기 때문에 작업일정을 어떻게 짜느냐가 곧 건강관리다. 야간작업이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모든 교대작업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이고 일반적인 권고는 없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조합한다.
KOSHA 기술지침 H-22-2019
4절~6절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위험 하
신종감염병이란 최근 20년 동안 발생이 증가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이 지침은 그중 공기매개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도 평가: 환기 횟수, 근로자 간 거리(2m 유지 0점 / 1m 유지 1점), 사업장
KOSHA 기술지침 H-220-2023
4절·5절 물류센터 공기질 권고기준과 관리방법위험 하
물류센터는 지게차·화물차 매연과 물류 마찰 분진 때문에 실내 공기가 나빠진다. 오염물질별 권고기준(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미세먼지(PM10) 100 ㎍/㎥, 초미세먼지(PM2.5) 50 ㎍/㎥, 이산화탄소(CO2) 1,000ppm, 일산화탄소(CO) 10ppm
KOSHA 기술지침 H-221-2023
4절~6절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발작·고혈압 기준)위험 중
운전직은 본인 건강 문제가 곧 다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이 지침의 기본 원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할 수 있는가' 를 정하는 것이다 — 조정 가능한 요소로 운전시간 조정(하루 운전시간 제한, 1회 운전시간 제한) 등이 있다.
KOSHA 기술지침 H-222-2023
4~7 특수건강진단 신경행동검사위험 중
유기용제·중금속 같은 신경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중추신경계 이상을 조기에 찾는 검사다. 신경계 기능 이상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로 진행되는데도 근로자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WHO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
KOSHA 기술지침 H-223-2023
4~5절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직업 트라우마) 조기대응위험 중
중대재해가 나면 사고처리에 급급해 근로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재해자뿐 아니라 목격자·관리자·팀원·교대조원·안전보건관리자·가족까지 직업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충격도가 높을수록 2차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응은 시기별로 다르다 — 긴급 대응
KOSHA 기술지침 H-36-2021
4절~6절 근로자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위험 중
사업장의 정신건강 관리도 산업안전보건의 일부다. 사업주의 노력: 조직 차원의 정신 건강 정책·절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직과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퇴직 또는 충격적인 직무 관련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위해 상담을 제공
KOSHA 기술지침 H-37-2021
4절~5절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2차 검진 지도·의사 의견 청취·조치위험 중
일반건강진단에서 요관찰·유소견 판정이 나와도 결과표가 서랍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제한·작업환경측정·시설 개선 등 적절한 조치
KOSHA 기술지침 H-4-2021
4절~6절 흉부방사선검사 이상 근로자의 사후관리(결핵·폐결절 추적)위험 중
건강진단에서 흉부방사선 이상이 나왔을 때 '재검' 통보로 끝내면 결핵 전파와 폐암 조기발견 기회를 모두 놓친다. 비활동성 결핵은 6개월간 추적검사에서 해당 소견의 변화가 없고 객담 검사상 결핵균이 음성인 경우 진단하며, 총 수검자의 약 3% 정도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해
KOSHA 기술지침 H-41-2021
4절·5절 화학물질 취급용 보호장갑의 선정(투과시간·침투율·분해)과 관리·교체위험 중
장갑을 꼈다고 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물질에 대해 보호를 할 수 있는 장갑은 없으며, 어떤 장갑도 영구적으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투과시간(Breakthrough time) 은 화학물질이 장갑을 침투해서 안쪽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장갑의 효
KOSHA 기술지침 H-42-2021
4절·5절 호흡기 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직업성 천식 예방)위험 중
호흡기 감작물질(Respiratory sensitizer) 이란 호흡을 통해 유입되어 호흡기(코·인두·후두·기관·기관지 및 폐)에 작용하여 비가역적인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천식유발물질이라고도 한다. 핵심 특성: 일단 감작반응이 발생하면 추가 노출이 미량이라도(노
KOSHA 기술지침 H-44-2021
4~6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위험 중
천식이 있는 근로자를 어느 작업까지 배치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천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분진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치될 경우 근로자의 천식 유무를 조사하고, 천식으로 진단되면 중증도를 평가한다. 1단계는 증상이 주 1회 미만, 야간 증상 월 2회
KOSHA 기술지침 H-46-2021
4절·5절 장시간 근로자의 보건관리위험 중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늘린다. 근거: 1일 노동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며,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휴일근무 등은 근골격계 질환을 증가시킨다. 근무 편성: 하루에 11시간 이
KOSHA 기술지침 H-47-2021
4절~6절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잠복기와 석면 기준)위험 중
직업성 암은 노출과 발병 사이에 긴 시간이 있어 인과관계 판단에 기준이 필요하다. 잠복기: 일반적으로 발암인자 노출로부터 진단까지 고형암은 최소 10년, 혈액암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확인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석면 관련 기준: 악성중피종은 석면
KOSHA 기술지침 H-48-2020
4~5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관리위험 중
풀숲·논밭·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을에 걸리기 쉬운 세 가지 질환이다. 사업주는 발열성 질환 위험이 있는 옥외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1년 2회(봄, 가을) 실시하고, 고무장갑과 장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환자 발병 시 보고를 받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보고
KOSHA 기술지침 H-49-2021
4~6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직장 내 관리위험 하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때 사업장이 할 일을 정한다. 근로자들이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의 증상(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 증상,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 등)을 숙지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직장 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교육·훈련한다. 근로자들이 기침
KOSHA 기술지침 H-5-2021
4절~7절 피부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위험 하
피부감작물질에 감작되면 미량 노출에도 피부염이 재발한다. 임상 특성: 일단 과민성을 획득할 경우 노출 후 24-72시간 이후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약 3주)의 휴가로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접촉 부위의 가려움·발적·두드러기 증상은 노출된 후 1시간 이내 나타나 치료
KOSHA 기술지침 H-51-2021
4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위험 중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불안정증이 있는 근로자를 어떤 작업에 배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상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KOSHA 기술지침 H-52-2021
4절~6절 병원 근로자의 마취가스 노출관리위험 중
수술실·회복실 근로자는 환자에게 투여되고 남은 미량의 마취가스(누출마취가스) 에 만성적으로 노출된다. 노출기준(ACGIH TLV-TWA): 아산화질소(N2O) 50 ppm(90 mg/m3), 할로탄(Halothane) 50 ppm(404 mg/m3), 엔플루렌(Enfl
KOSHA 기술지침 H-53-2021
4절~6절 순음청력검사의 장비 보정·검사실 소음·검사 방법위험 중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는 청력검사가 제대로 됐을 때만 의미가 있다. 검사 전 조건: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피검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이 조건을 어기면 일시적 역치 상승이 영구 난청처럼 보인다. 장비: 청력검사기의 주파수는 적어도
KOSHA 기술지침 H-56-2023
4절 현장 응급대응체계 — 대응팀·구급용구·교육훈련위험 중
사고는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가 생사를 가른다. 응급대응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결정하여 구성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방재팀·의료지원팀 등은 각각 1인 이상을 둔다. 위기상황
KOSHA 기술지침 H-57-2023
5~9 전리방사선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응급조치위험 중
전리방사선 노출은 외부노출(감마선·중성자선으로 눈과 피부에 영향)과 내부노출(흡입·섭취·피부 흡수된 방사성 물질, 알파선으로 내부 조직에 영향)로 나뉜다. 건강영향은 일정 노출량(역치)을 넘어야 나타나는 결정적 영향(피부 발적·괴사, 림프구·과립구·혈소판·적혈구 감소증
KOSHA 기술지침 H-62-2021
4절·5절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계획·경고표지·개인보호구와 장비 기준위험 상
석면은 지금 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한 물질이다. 20~40년 뒤 중피종·폐암으로 돌아온다. 작업계획에는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경고표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출입구에 게시하되
KOSHA 기술지침 H-70-2020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의 공정 배치·국소배기·작업환경측정위험 중
유기용제는 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 실패를 알아채기 어렵다. 작업공정을 배치할 때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타 작업장과 격리하며, 관련 기계·기구는 가능한 한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노출을 최소화한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KOSHA 기술지침 H-71-2015
용접작업 보건관리 용접·용단 작업의 흄 환기와 보호구(보건관리)위험 중
용접은 화재만이 아니라 용접 흄·유해가스·소음·유해광선으로 직업병을 만든다. 용접 흄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은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시간당 15~20회)을 충족시켜야 하고, 난방·냉방·창문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한다. 작업 형태별로는 흄용 방진마스크나 송기마
KOSHA 기술지침 H-73-2015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와 개선 후 사후관리위험 중
작업환경측정은 숫자만 남기고 끝나기 쉬운데, 이 지침은 평가 → 개선 우선순위 결정 → 개선 계획서 작성 → 개선 후 평가 → 사후관리의 순환을 만든다. 평가 항목에는 출입금지 등 각종 표지가 유해물질 저장장소 등에 부착되어 있는가, 유해물질에 대한 MSDS가 작성되어
KOSHA 기술지침 H-75-2015
5절·6절 국소진동의 측정 방법(3축 동시 측정·가속도계 무게·측정 시간)위험 하
착암기·그라인더처럼 손으로 잡는 공구의 진동은 측정 방법이 틀리면 값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 지침은 국소진동을 어떻게 재는지를 정한다. 측정 대상: 1일 진동 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출 진동의 크기와 시간을 조사하고, 충격진동의 경우 노출진동의 크기, 충격진동의
KOSHA 기술지침 H-77-2012
4절~6절 근로자 피로도 평가 및 관리위험 중
피로는 판단 지연과 실수로 이어져 사고를 낳는다. 피로 유발 요인(작업시간): 1일 연속작업시간, 부적절한 휴식, 부적절한 근무 일정 및 교대시기, 교대근무 간 불충분한 회복시간이 핵심 요인이다. 관리 기준의 핵심 점검 질문: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지 않는가?
KOSHA 기술지침 H-91-2021
4절~6절 전기도금 사업장의 작업·작업환경·건강관리위험 상
전기도금 사업장은 산·알칼리·시안화화합물·중금속이 한 공간에 있어 화상·중독·직업병이 겹친다. 유해인자: 시안화화합물(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알칼리류(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중금속류(크롬, 니켈, 카드뮴), 소음,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KOSHA 기술지침 H-92-2012
4절·5절 의료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 관리위험 중
의료기관 근로자는 결핵·수두·홍역·유행성 이하선염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직업적으로 노출된다. 잠복기: 수두는 13~17일 정도,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은 2∼3주일이며, 멈프스바이러스는 이하선염이 나타나기 9일 전부터 그 후 9일 동안 분리된다(감염된 환자의 비말로
KOSHA 기술지침 H-93-2021
4절~6절 구제역 등 방역작업 종사자의 자가 건강관리위험 중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은 소독제 노출과 인수공통감염이 동시에 걸린다. 소독제별 사용농도와 작용시간: 탄산나트륨 — 사체·축사·환경·물탱크에 4% 농도로 10분(분변이 있는 곳에도 사용 가능하나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하지 말 것). 수산화나트륨 — 사체·축사·환경
KOSHA 기술지침 H-94-2021
4~5 조혈기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빈혈·적혈구증가증·호중구감소증)위험 중
건강진단에서 혈액검사 이상이 나온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의 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빈혈 진단 기준은 남자 혈색소 13 g/dL 미만·혈구용적치 39% 미만, 여자 혈색소 12 g/dL 미만·혈구용적치 36% 미만이다. 일반적으로 혈색소가 12 g/dL 이상
KOSHA 기술지침 H-97-2021
3~5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업무적합성위험 중
당뇨병 자체보다 저혈당으로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는 것이 작업 중 사고로 이어진다. 스트레스, 과로, 교대근무는 당뇨병 악화와 관련된 직업적 요인이며,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은 쉽게 저혈당에 빠진다. 고열작업으로 과도한 탈수가 일어났는데 혈당조절과 수분보충이 부적절하면
KOSHA 기술지침 H-98-2021
4절~5절 화학물질의 옥외·옥내·작업장 내 저장 요건과 포장·경고표지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2편 제2장, 제3편 제1장)의 저장·취급 의무를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로 풀어 놓은 지침이다. 옥외저장(밀폐용기) — 저장 장소는 위험원과 작업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고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5.2절~5.3절 화학물질의 운반·이송 시 준수사항위험 중
기존 CHEM-KK1이 저장·포장을 덮고, 이 룰은 차량 운반과 설비 간 이송을 덮는다. 운반: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을 방치해두지 않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 하역·적재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화학물질이
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4절~6절 CNC 선반의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위험 상
CNC 선반은 가공물이 척에서 빠져 날아오면 총알이 된다. 원인: 날아오는 위험은 작업자 또는 설치자의 부정확한 가공물 고정 및 가공물을 지탱하는 장비의 유지보수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 에너지의 크기: 가공물의 무게·스핀들 중심선으로부터의 반지름·속도를 토대로 최악의
KOSHA 기술지침 M-1-2013
5절~7절 공기압 시스템의 안전(안전밸브·호스·공기저장탱크)위험 중
압축공기는 눈에 안 보여서 방심하지만 호스가 끊어지면 채찍처럼 튀고 탱크가 터지면 사람이 죽는다(산안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밸브: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정압력은 보호하려는 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여야 하며, 설정압력에서의 분출량은
KOSHA 기술지침 M-103-2017
4절~6절 압력용기의 두께 감소에 따른 위험성 평가(부식 여유)위험 상
압력용기는 부식으로 얇아진 만큼 언제 터질지를 계산해 두어야 한다. 허용 두께 계산: 사용 중인 용기에 대한 최고허용압력은 고용노동부 고시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또는 ASME code section Ⅷ Div.1 최신판의 요구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
KOSHA 기술지침 M-109-2012
4절~6절 압력용기 보수 시 재료·용접 기준위험 중
압력용기를 아무 재료로나 때우면 보수한 자리가 먼저 터진다. 재료: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를 따라야 하며 보수하고자 하는 설비의 재료와 동일하거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용접 금지: 탄소함량이 0.35%를 초과하는 탄소강 혹은 합금강은 용접
KOSHA 기술지침 M-113-2012
4~7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절차와 위험도 산정 요소위험 중
기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성분석(범위 결정 → 위험확인 → 위험도 산정)과 위험성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기계는 위험수준 감소조치를 한 뒤 다시 평가한다. 위험도는 피해의 크기와 피해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산정하며, 피해 발생 가능성은 노출의 빈도와 기간
KOSHA 기술지침 M-123-2012
4~6 플라스틱 판재·필름 와인딩기의 말림점 방호위험 상
필름·판재를 릴에 감는 와인딩기는 말림점(Nip)과 이동말림점(Running nip)에 손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와 맨드릴·릴 낙하 사고가 대부분이다. 영국에서 10년간 발생한 와인딩기 관련 130건 이상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유형은 말림점 말려들어감, 이동말림점
KOSHA 기술지침 M-13-2012
4~5 기계의 결함진단을 위한 상태감시 자료해석위험 하
고장이 나기 전에 징후를 읽어 정비 시점을 정하는 방법이다. 진단은 운전과 보수유지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보수유지를 위해서는 기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의 가능성에 따라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예비조사 절차는 기계를 적당히 분할한 부품,
KOSHA 기술지침 M-131-2012
고무·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의 방호조치와 급정지장치위험 상
롤러기는 두 롤 사이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 팔 전체가 끌려 들어가는 기계라, 접근 차단과 즉시 정지가 함께 필요하다. 정상운전 중 위험(협착·분쇄)지역 접근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경첩식 가드 등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정지기구는 롤러의 전체
KOSHA 기술지침 M-135-2023
4절~6절 기계의 제작·구매·사용 시 안전기준(구매 전·인수 시 점검과 감소대책 순서)위험 상
안전하지 않은 기계는 사고 뒤에 고치는 것보다 살 때 거르는 게 싸다. 이 지침은 제조자와 구매자 양쪽의 이행사항을 준다. 제조자는 설계·제조·개조 시, 수입해 양도·대여 시, 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시, 새로운 기술정보가 있을 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
KOSHA 기술지침 M-137-2023
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 고압 금속 다이캐스팅기의 가드·인터록과 폭발·화재 예방위험 상
다이캐스팅기는 다이 사이 끼임과 용해로 수증기 폭발, 유압유 화재가 함께 걸리는 설비다. 안전장치는 기계 자체의 위험요인으로 재해가 나지 않게 설계하고, 가드형 동력 조작식인 경우 가드 사이의 틈(Trap)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작업자가 위험공간에 있어도 앞쪽 모서리
KOSHA 기술지침 M-142-2012
4절~7절 불활성기체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 방법위험 중
산안규칙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의 이행 기준이다. 압력게이지: 눈금판은 최대압력의 2배 정도의 범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압력의 1.5배 미만이거나 4배 이상의 눈금범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다이얼 지시형 게이지는 가압·감압하는 동안 조작자가
KOSHA 기술지침 M-150-2022
4절~7절 가공목재·판재(포장상자)의 적재 안전위험 중
목재판·판재 포장상자 적재는 무너지면 깔림 사망으로 이어진다. 적재장소: 적재하중과 운반차량·기계의 무게를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 또는 눈 등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설비와 배수시설을 갖춘다. 옥외 적재는 목재판 적재상자의 단면이 작은 부분이 주 풍향을
KOSHA 기술지침 M-153-2012
수목작업 굴삭기 수목작업(임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위험 상
수목작업 굴삭기는 경사지·잔가지·전력선이 뒤섞인 환경에서 쓰인다. 제조사가 지정한 위험지역 범위를 모든 기계에 분명하고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보통 붐(Boom) 최대 도달거리의 두 배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부가장치를 붙이면 위험지역이 더 커진다. 공중 전력선 부
KOSHA 기술지침 M-159-2012
4절~6절 곡물제분기 작업의 안전위험 상
곡물 제분은 끼임·분진폭발·추락이 겹치는 업종이다. 재해 통계의 시사점: 영국 자료 기준으로 몇 가지 위험요인이 부상의 75%를 차지하고, 1989〜1990년 이전에는 밀 및 곡물 제분 산업이 부상률이 비교적 높아 특히 중상 건수가 높은, 식품 산업에서 가장 위험도가
KOSHA 기술지침 M-16-2012
4절 식품포장기계의 안전가드·비상정지장치·조작장치와 전기장치 기준위험 상
식품포장기계는 원료를 넣고 걸린 것을 빼내느라 사람이 계속 손을 넣는 기계라 방호가 뚫리기 쉽다. 안전가드는 동력전달부·속도조절부·포장기구부 등의 작동부분에서 근로자가 접촉하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과 운전 중에 포장 대상품·제품 등의 비래에 의해 위험을 미칠
KOSHA 기술지침 M-161-2012
4절~6절 트랙터 안전 운전(안전정지·롤 프레임·안전띠)위험 상
트랙터 사고는 전복과 협착이 대부분이다. 안전정지(Safe stop) 란 트랙터 등을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과정으로 핸드 브레이크가 완전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컨트롤과 장비가 안전한 상태로 있는지 확인하고, 엔진을 정지시키고, 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KOSHA 기술지침 M-165-2013
4~6 전지형 만능차(ATV)의 안전 운전위험 상
ATV(사륜 오토바이·산악 오토바이)는 걸터앉는 형태여서 운전실이나 롤 바가 없고, 운전자가 운전 중에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다. 승객운반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ATV에 승객을 태워서는 안 되고, ATV에 연결된 트레일러에는 조그만 운동이라도 ATV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
KOSHA 기술지침 M-166-2013
5절~8절 목재가공용 셰이퍼의 커터 방호와 공작물 이송위험 상
목재가공용 셰이퍼(루터·몰더) 사고는 커터를 방호하지 않고 손으로 밀다 일어난다. 제동장치: 런다운 중 커터 블록과의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 초 이내에 커터 블록을 정지시키는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수동 또는 발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가 아니면 1
KOSHA 기술지침 M-169-2013
5절·6절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작업안전 — 안전잠금장치·하중·차량 하부 작업위험 상
작업자가 작업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한 안전잠금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리프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시멘트 앵커 볼트가 느슨하거나 구성요소에 결함·마모가 발견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리프트 아래에 사람이나 장비가 있으면 작동해서는 안
KOSHA 기술지침 M-171-2013
5절~9절 재단기(섬유·종이) 방호조치와 칼날 교체 안전위험 상
섬유 또는 종이 재단기는 칼날 접촉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잦다. 가드: 가드는 칼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하고 틈 사이에는 작업자의 손이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모든 가드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칼날이 작동 중에 젖혀지거나 제거될 수 없도록 하
KOSHA 기술지침 M-180-2023
4절~5절 유압절곡기의 전면·후면·측면 방호와 광전자식 방호장치 안전거리·설치 기준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103조)은 프레스등에 방호장치를 하라고만 한다. 이 지침은 절곡기의 어느 면을, 무엇으로, 몇 밀리미터 떨어뜨려 막을지를 정한다. 위험영역은 전면·후면·측면 셋이며 위험요인은 ① 금형의 움직임과 절단 형상(상부·하부 금형 사이 끼임 → 끼임·베임·절단·
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골절기 안전작업 골절기(정육 띠톱)의 방호장치와 안전작업위험 상
골절기는 뼈가 붙은 고기를 자르는 띠톱기계로 정육점·식육가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절단높이(SH) 250mm 이상 420mm까지의 B형 중형이며, 바닥에서 공급대 표면까지 거리는 800~1,050mm다. 톱날 영역의 절단 위험을 막기 위해 절단날과 동력전달부 등
KOSHA 기술지침 M-183-2015
사출성형기 방호조치 사출성형기의 방호장치와 금형교체작업 안전위험 상
사출성형기는 금형이 닫히는 체결구역에 손이 들어가 절단·압착되는 사고가 대표적이라 산안규칙 제121조가 방호장치를 요구한다. 가드 설계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가드의 움직임으로 부상이 생길 수 있으면 가드의 닫힘을 정지하거나 역방향으로 변경하는 트립(Trip)장치를 설치
KOSHA 기술지침 M-187-2016
농업용 기계 안전작업 농업용 기계(트랙터·콤바인 등)의 안전정지와 유지보수위험 상
농업용 기계 사고는 기계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대다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침의 핵심은 안전정지(Safe stop) 다 — ① 핸드브레이크 작동 확인 ② 모든 제어 및 장치의 안전모드(중립상태) 유지 확인 ③ 엔진 정지 또는 동력 차단 ④ 키 제거 혹은
KOSHA 기술지침 M-188-2015
4절~7절 기계 제어시스템 안전관련부품(SRP/CS)의 성능수준·진단범위와 전원차단장치위험 상
방호장치가 있어도 그 방호를 실행하는 제어회로가 고장 나면 방호는 없는 것과 같다. 이 지침은 안전관련 제어부품(SRP/CS)의 신뢰도를 숫자로 요구한다. 성능요구수준(PLr) 결정은 위험성평가의 결과다. MTTFd(위험측 평균고장시간)는 100년을 최대값으로 고려하고
KOSHA 기술지침 M-192-2017
4절~5절 인쇄기 롤러 말림 방지와 미동·저속이송 제어, 세척 작업의 안전한 시스템위험 상
인쇄기 사고는 조판준비, 손상된 종이 제거나 종이 연결을 위한 출입작업, 종이 걸림 제거, 인쇄기 설정, 프레스 롤러 청소, 인쇄판·잉크 투입 및 유지보수 작업 중 압통에서 발생하며, 손가락이나 손의 열상·절상·타박상·골절·으스러지는 부상이 가장 흔하다. 원인은 작동
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4면 목재성형기 4면 목재성형기(몰더)의 제동·연동장치와 소음 저감위험 상
4면 목재성형기는 공구 스핀들이 멈추는 데 오래 걸려 작업자가 기다리지 않고 손을 대다 다친다 — 구형 기계의 공구 스핀들 정지 시간은 30초에서 5분 사이다. 제동장치를 새로 장착(Retrofitting)할 필요가 있는지 위험 요소 평가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KOSHA 기술지침 M-27-2012
작업장내 기계 소음평가 작업장 기계 소음의 평가 착수 기준과 기록위험 중
소음 수준이 85dB(A)을 넘어서면 담당 인력에 의한 소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자의 일일 개인 노출 소음량이 85dB(A)(최초 권장레벨) 이상이거나 200Pa 이상의 음압(최고 권장레벨)에 이르면 사업주는 소음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기간 소음 노출이 매
KOSHA 기술지침 M-37-2012
5 목재가공 작업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점검위험 중
목재가공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지침이다. 목재가공에서 치명적인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허술한 취급 또는 보관(Stacking)과 관련이 있다. 목재분진은 직업상 발생한 난치성 천식의 주요 원인이므로 분진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쓸
KOSHA 기술지침 M-47-2012
4절~7절 배송·수거 차량 동선, 적재·하역 구역 요건, 경사 하역(팁핑) 전도 방지와 화물차 추락 방지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177조)은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의 조치만 정한다. 이 지침은 트럭이 드나드는 하역장 전체를 다룬다. 배송·수거 — 적재 및 하역 작업은 도로 또는 인도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후진이 불필요하도록 작업장을 배치하며 후진이
KOSHA 기술지침 M-49-2023(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
4절~7절 작업장 소음의 공학적 제어(감쇠·팬·소음기·방진패드)와 청력보호구 관리위험 중
법(산안규칙 제513조)은 강렬한 소음작업에 대체·밀폐·흡음·격리 등 소음 감소 조치를 하라고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몇 dB이 줄어드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침이 그 방법을 준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 2 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5절~8절 사출성형 플라스틱공정의 흄(Fume) 제어위험 중
사출성형에서 고분자가 과열·과체류하면 분해되어 흄이 나온다. 온도·체류시간: 배럴 내 체류온도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체류시간과 더불어 온도는 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240 °C 에서 처리된 아세탈의 한 가지 특정 등급은 7분의 체류
KOSHA 기술지침 M-53-2012
4절~7절 사출성형기 방호조치와 일·주·월 단위 안전점검, 금형 교체 시 작업안전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121조)은 사출성형기에 게이트가드식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두라고 정한다. 이 지침은 사고가 실제로 어디서 나는지와 무엇을 얼마나 자주 점검할지를 정한다. 사고 원인 — 사출성형기 사고 중 많은 부분이 정상 작동 중과 유지보수·금형설치 작업 중 발생
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압출기 안전작업 압출기(플라스틱 압출성형기)의 방호조치와 고온부 관리위험 상
플라스틱 압출기는 회전 스크류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과 금형 등 고온부 화상이 대표 위험이다. KS B ISO 13857:2016의 안전한 거리에 적합한 호퍼 구조로 설치해 회전 스크류(전체 구동장치 및 송급 구동장치)에 대한 접근을 방지해야 하며, 대안으로 개구부
KOSHA 기술지침 M-57-2020
5절·6절 창틀제작기의 방호장치와 일상·월간 안전점검위험 상
창틀제작기는 톱·라우터·엔드밀러·클램프가 한 대에 모여 있어 손이 들어갈 곳이 여럿이다. 이 지침은 사고의 상당수(톱에서 75% 이상)가 부적합하거나 손상된 방호장치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 연동장치나 양수 조작 장치에서 발생한 결함 때문이라고 밝히고, 매일·매월 점검
KOSHA 기술지침 M-58-2012
4절~5절 둥근톱 벤치의 리빙칼·톱 가드 조정과 푸시 스틱 사용 기준위험 상
영국에서 발생한 목재가공 기기 관련 1,000건의 사고를 조사한 결과 둥근톱 벤치 관련 사고가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손가락 절단이었다. 이들 사고의 83%는 리핑 또는 횡절삭 시 발생했으며 대부분 톱 가드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5절~6절 산업용 로봇 접촉방지장치와 가동범위 내 작업(교시·검사) 안전위험 상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가동범위 안에 들어간 순간 사망사고가 난다(산안규칙 제222조 교시 등). 접촉방지장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가동범위 외측에 둔다. ① 덮개 또는 울: 출입구 이외의 장소로부터 근로자가 가동범위 내에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출입구에
KOSHA 기술지침 M-61-2017
4절~6절 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위험 중
목공기계는 한 대만 돌아도 대화가 안 될 만큼 시끄럽다. 관리 기준값: 하한 값은 일일 노출 80 dB, 최대 음압 135 dB이고 상한 값은 일일 노출 85 dB, 최대 음압 137 dB이다. 노출 한계: 관리 한계가 아닌 노출 한계는 청력 보호구의 효과를 고려하여
KOSHA 기술지침 M-62-2012
4절·5절 수동 금속 아크 용접의 환기와 배기장치 관리위험 중
수동 금속 아크 용접은 흄과 가스가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간다. 전체환기: 관통 통풍(Through draught)을 통하여 시간당 5-10 회 공기를 바꾸는 전체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가 어려운 현장 용접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의 공기 교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KOSHA 기술지침 M-67-2012
5절~8절 압력용기 잔여수명 평가와 검사 주기·국부 얇은 부위(LTA) 판정위험 상
압력용기는 부식으로 얇아지다가 어느 날 터진다. 이 지침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언제 다시 볼지를 정한다. 부식률: 예상 부식률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면 가동 중 부식률은 적당한 부식감시장치 또는 실제두께측정으로 약 1,000시간 사용 후 정한다. 부식성 사
KOSHA 기술지침 M-69-2012
4절~6절 블로우 성형기 사용 안전(연동식 가드·비상정지장치)위험 상
블로우 성형기는 금형이 닫힐 때 손이 끼인다. 금형 구역: 가동부의 동력원(유압, 공기압 또는 전기)과 연동되는 가드를 설치하고 그 외 부분에는 견고한 고정식 가드를 설치한다. 연동장치는 이중계통으로 설치하며 어느 한 계통에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위험 상황으로 이어지지
KOSHA 기술지침 M-7-2016
4절·5절 식음료 제조 사업장의 소음수준과 사업주의 소음 제어 대책위험 중
식음료 공장은 병·캔이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난청이 생긴다. 식음료 산업에서는 85 dB(A)을 초과하는 높은 소음수준의 제조 공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조치가 요구되는 관리수준인 90 dB(A)을 초과하는 공정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속 보틀링(분당 400-
KOSHA 기술지침 M-73-2016
5절~8절 스테인리스강 아크 용접 흄의 노출 한계와 평가·제어위험 중
스테인리스강 용접 흄에는 6가 크롬과 니켈이 들어 있어 일반 강 용접과 다르게 봐야 한다. 노출 한계: 용접 흄의 산업노출표준은 5 ㎎/㎥(8시간 시간가중평균) 이고, 스테인리스강 용접으로 발생되는 흄은 6가 크롬과 니켈 등의 원소를 포함하는데 크롬의 최대노출한계는 0
KOSHA 기술지침 M-74-2011
5절 공압 시스템의 소음감소(배출 소음기)위험 하
공압 기계의 소음은 대부분 압축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배기구에서 난다 — 배기구에 소음기 하나를 달면 크게 준다. 효과: 흡음처리 된 배기구의 최고 소음 레벨은 적어도 흡음처리가 되지 않은 배기구보다 18 dB(A) 가량 감소되는 것이 좋으며 공기흐름 조건과 맞는다면 더
KOSHA 기술지침 M-75-2016
4절~6절 열성형기 사용 안전(끼임 방호·연동 장치 관리)위험 상
열성형기 사고의 원인은 방호장치 자체에 있다 — 영국의 예를 들면 열성형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원인(약 50%)은 방호 장치가 부적합하거나 손상되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원인(25%)은 연동 장치가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즉 가드를 달아 놓고 고장 난 채 두거나 사람이
KOSHA 기술지침 M-8-2016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안전위험 상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는 고소작업이자 대형 재해 작업이다.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준수하고, 비·눈·천둥·번개·돌풍 등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하며,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한다(텔레스코핑(마스트 연장) 작업도 10m/s 초과 시
KOSHA 기술지침 M-82-2011
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 타워크레인 접근통로·계단·사다리·방책 설치 기준위험 상
타워크레인은 운전실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오르내리다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 모든 운전실과 검사·정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계단·사다리·통로·참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계단은 발판 깊이 200㎜·발판 폭 500㎜로 한다. 사다리의 발끝 여유 틈(가로대 중심선에서 측정
KOSHA 기술지침 M-89-2016
크레인 와이어로프 선정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위험 상
줄걸이용 슬링과 달리 크레인 본체에 감기는 와이어로프는 '선정'부터 기준이 있다. 로프를 고를 때 ZP 값은 최대 9.0까지 25%씩 증가시켜야 하고, 혹은 대안으로 더 높은 분류그룹의 C 값을 채택한다. 계산 결과로 나온 지름에는 허용 범위가 있어, 예를 들어 실제로
KOSHA 기술지침 M-90-2011
4절~6절 타워크레인의 벽체·와이어로프 지지·고정 방식과 작업 중지 풍속위험 상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 주변 건물과 도로까지 덮친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방식과, 바람이 얼마나 불면 손을 떼야 하는지가 이 지침의 핵심이다. 벽체 지지·고정 방식은 ①지지대 3개 방식(건물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주로 많이 사용) ②A-프레임과 지지대 1개 방식
KOSHA 기술지침 M-91-2012
7절·8절·별표 인조섬유 라운드슬링의 사용한계·검사·폐기위험 상
법(산안규칙 제169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끊어진 것을 쓰지 말라'만 정하고 언제 검사하고 언제 버릴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침이 그 부분을 채운다. 적용 대상은 걸쇠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량물 권상작업에 사용되는
KOSHA 기술지침 M-94-2011
6절 금속가공용 드릴기(드릴링 머신)의 끼임 방지 간격과 방호조치위험 상
드릴기는 회전하는 날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대표적이라 산안규칙 제95조가 장갑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지침은 거기에 더해 기계 자체의 끼임 틈을 정한다. 암고정 테이블 승강형 레이디얼 드릴기는 테이블 아래와 칼럼 위 사이의 거리가 12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KOSHA 기술지침 M-98-2012
4절~9절 볼트·너트의 선정·사용·조임과 풀림방지위험 중
기계를 점검·정비할 때 볼트·너트가 풀리거나 부러지면 회전체 이탈·구조물 붕괴로 이어진다. 이 지침은 그 선정과 조임의 기준을 준다. 조임력: 조임작업 종료 직후의 초기 조임력은 볼트 항복점 또는 내력의 60~70%로 한다. 윤활의 영향: 윤활하지 않은 나사산에서는 가
KOSHA 기술지침 O-2-2023
4절~6절 공기를 이용한 가연성 물질의 안전운송(공압 이송)위험 상
분체를 공기로 밀어 보내는 공압 이송은 관 안에서 분진운이 만들어져 폭발한다. 분리기 설치: 분리기가 외부 벽과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직선 덕트를 통해 밖으로 환기되는 경우, 길이가 3.05 m(10 ft)를 초과하지 않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폭발에 의한
KOSHA 기술지침 P-1-2012
4절~6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설비의 운전조건과 수명위험 중
VOC 처리설비는 조건을 벗어나면 처리가 안 되면서 오히려 화재 위험만 남는다. 증기회수장치는 휘발유 등 고가 제품 취급 시 방출량의 95%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열소각은 보통 650~870 ℃의 연소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스나 기름 등 보조연료를 쓰기도 한다. 촉
KOSHA 기술지침 P-104-2012
유기과산화물 저장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위험 상
유기과산화물은 스스로 분해해 불이 붙는 물질이라 저장 자체가 위험 관리다. 등급 분류는 등급 Ⅱ는 인화점이 38℃ 미만인 인화성물질과 같이 급격하게 연소하는 것, 등급 Ⅲ은 인화점이 38℃ 이상 60℃ 미만인 인화성물질과 같은 연소특성을 갖는 것이다. 모든 저장지역에
KOSHA 기술지침 P-109-2012
4절~7절 발포폴리스티렌(EPS·스티로폼) 취급 시 화재예방위험 상
발포 폴리스티렌(EPS) 이란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시킨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스티로폼이라고도 불리며,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인 재료다. 즉 제품 자체가 가연물이면서 제조 과정에서 인화성 가스(펜탄)가 계
KOSHA 기술지침 P-11-2012
마그네슘 분진폭발 예방 마그네슘 취급(저장·용해·주조·기계가공·폐기물)의 화재·폭발 예방위험 상
마그네슘은 상온의 물에는 안정하지만 100℃ 이상 고온의 물이나 염화물을 포함하는 수용액에서는 물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물로 끄면 오히려 폭발한다. 보관 건물은 다른 가연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인접물 화재 시 연소 확대가 없도록 공간 통로를 확보한다. 용
KOSHA 기술지침 P-112-2014
4~6 화학설비의 정전기 계측·제어(유속 제한과 습도 관리)위험 상
인화성 액체를 배관으로 옮길 때 생기는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어 일어나는 화재가 많다. 보통 전도도가 50 pS/m를 초과하는 액체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지만 전도도가 작은 액체는 유속 조정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전도도가 50 pS/m보
KOSHA 기술지침 P-114-2020
4절~6절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 배치(소화전·포 소화설비 간격)위험 상
대규모 플랜트에서 소방설비는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 간격으로 어디에 있느냐' 가 핵심이다. 경질 탄화수소란 인화점이 40 ℃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말하고, 화재 인접 탱크란 화재 발생 탱크의 셸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탱크 지름의 1.5배 안에 있는 모든 탱크를 말한다
KOSHA 기술지침 P-115-2012
4~6 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경보 홍수 방지)위험 중
경보가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경보를 놓친다. 1994년 영국 Texaco 정유공장 사고에서는 폭발 11분 전에 2명의 근로자가 인지하여 조치한 경보의 수량이 총 275개였고, 1989년 미국 Phillips 66 사고에서는 경보 소리가 너무 작아 공장 내 모든 사람
KOSHA 기술지침 P-116-2012
4절~6절 전자산업에서의 특수가스 취급안전위험 상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특수가스(실란·포스핀·아르신 등)는 소량으로도 치명적이고 자연발화한다. 가스실 분리: 특수가스를 보관·공급하는 구역은 최소한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벽으로 건물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배기(
KOSHA 기술지침 P-12-2012
4절~6절 설계 및 재설계 과정에서의 재해예방(본질안전 설계)위험 중
재해를 가장 싸게 없애는 시점은 설계 단계다 — 이미 지어 놓은 뒤에 방호장치를 덧붙이는 것보다, 애초에 위험이 생기지 않게 설계하는 편이 비용도 효과도 낫다. 이 지침은 설계·재설계 과정에서 재해요인을 미리 걸러내는 방법을 다룬다. 핵심은 위험을 제거·대체(본질안전)
KOSHA 기술지침 P-120-2012
4절~6절 공기분리설비의 안전설계 및 운전(탄화수소 관리)위험 상
공기분리설비(ASU)는 공기를 약 -170 ℃까지 냉각해 액화·증류하는데, 이때 액체 산소 안에 탄화수소가 농축되면 폭발한다. 전처리: 흡착 등의 전처리 정화공정을 통해 수분, 이산화탄소 및 기타 탄화수소류 등 공기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약
KOSHA 기술지침 P-121-2012
3절~6절 반도체 공정 가스 벌크시스템의 실린더 교체작업 절차와 가스 공급실 관리위험 상
반도체 공정의 특수가스는 독성·자연발화성이 강하고 실린더를 사람이 직접 갈아 끼우는 작업이라, 절차 하나만 빠져도 누출로 이어진다. 정의: 실린더는 일반적으로 0.3 ∼ 0.7 m 정도의 내경을 가진 고압가스용기로 내용량이 0.5톤 미만의 수직형 용기를 말하고, 고압가
KOSHA 기술지침 P-122-2012
4절~7절 공업용 가열로의 안전(연소감시·연료배관·안전제어)위험 상
금속 압연 가열로·단조 가열로·금속용 열처리 등 공업용 가열로는 연료 누설과 실화(失火) 후 재점화로 폭발한다. 연소감시장치란 연소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 화염이 이상 소화하거나 연소상태가 극도로 악화하였을 때 연소 차단기구가 작동하여 연료 공급을 정지시키거나 연
KOSHA 기술지침 P-123-2012
4~6 이황화탄소 드럼 하역작업의 안전위험 상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30 ℃, 끓는점이 46 ℃로 상온에서도 증기가 많이 나오고 가연범위가 1.3 ~ 50 %로 매우 넓어 작은 불씨에도 폭발한다. 노출기준은 TWA 10ppm(30mg/m3)이고 특수건강진단 주기 12개월, 작업환경측정 주기 6개월이다. 드럼에 주
KOSHA 기술지침 P-126-2012
4절~5절 금속분진의 화재폭발 특성과 도전성 용기·접지·집진설비 폭발방산구 대책위험 상
금속분진의 연소열은 석유에 비하여 2∼8배로 매우 크기 때문에 초고온의 화염온도가 발생하고, 물에 비하여 열용량이 작고 열전도율이 커서 폭발 위험성이 유기물 분진에 비하여 높다. 마그네슘·알루미늄·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에서는 기상반응이, 티탄·탄탈·지르코늄·철 분진에서
KOSHA 기술지침 P-128-2012(금속분진 취급 공정의 화재폭발예방)
4절~6절 화학공장 계측기의 관리 및 점검위험 중
계측기가 틀리면 운전원이 이상을 모른 채 사고로 간다. 중요 공정설비는 설비의 이상 시에 공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응기, 탑조류(Tower), 압력용기, 저장탱크, 열교환기, 압축기 및 펌프와 이와 연결된 설비 중에서 화학물질(가연성 물질, 독성 물질
KOSHA 기술지침 P-129-2013
화학공정 분진폭발 방지 화학공정에서의 분진폭발 방지(청소·불활성화·설비 배치)위험 상
화학공정 분진폭발을 막는 실무 기준이다. 설비에 부착된 분진층이 박리될 때 대전되어 방전 위험이 있으므로 분진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작업하지 않고 부유 분진이 침강할 때까지 15~20분간 방치한다. 퇴적분진은 폭발한계산소농도 이하의 산소농도에서도 발화 위험이 있는 경우가
KOSHA 기술지침 P-131-2013
화학공장 혼합공정 화학공장 혼합공정의 화재·폭발 예방(안전밸브·계기·예비전원)위험 상
혼합공정은 여러 물질을 한 반응기에 넣는 순간 이상반응이 시작될 수 있어 계기와 안전장치 관리가 핵심이다. 보관기간이 지난 화학물질은 폐기하거나 성상을 다시 확인해 보관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안전밸브는 내부 유체에 적합한 재질로 하고 1년에 1회 이상 분출
KOSHA 기술지침 P-132-2013
4~6 화학공장 인터록의 우회(바이패스)·해지 관리위험 상
안전 인터록을 임시로 꺼 두는 '우회'는 사고 직전에 흔히 발견되는 상태다. 인터록이 꺼진 채로 이상이 진행되면 자동 차단이 걸리지 않아 화재·폭발로 이어진다. 인터록 우회기간은 우회를 하더라도 공정 및 안전에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다른 로직이 존재하는
KOSHA 기술지침 P-133-2013
4~6 화학공장 설비 배치의 안전 이격거리위험 중
공장을 설계할 때 설비 사이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두고 정비·보수 공간을 확보하는 기준이다. 인화성 유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설비는 풍하측에 배치하고, 전기실·보일러 용수펌프·공기 공급설비는 다른 설비들로부터 75 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한다. 소화설비 접근로의 폭은 최
KOSHA 기술지침 P-134-2013
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 산소·가스 검지경보기의 설치·경보설정·유지보수위험 상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이면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이면 산소과잉 경보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 하더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한다(공기 중 산소가 21퍼센트인데
KOSHA 기술지침 P-137-2018
4절·5절 산소 과잉 분위기의 화재 위험성과 오일·그리스 금지위험 상
산소는 스스로 타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을 맹렬히 타게 만든다. 특히 산소 과잉 분위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가연성 물질은 작업복으로, 모든 작업복은 산소 과잉 분위기에서 맹렬하게 탄다. 35 % 이상의 산소 과잉 분위기에서 면소재
KOSHA 기술지침 P-138-2013
4절~8절 가스용기의 비상조치(과열·과충전·화재 시 대응)위험 상
가스용기는 터지면 파편이 100 m를 날아간다 — 이 지침은 이상 상황에서의 대응을 정한다. 보관: 가스 용기는 내부 온도가 40 ℃ 이하로 유지되도록 고열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과충전: 과충전된 용기를 조작하기 전에 용기의 파열 가능성을
KOSHA 기술지침 P-139-2013
4절~5절 FRP 적층공정의 유기과산화물 촉매·인화성 액체·가연성 분진 화재폭발 관리위험 상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조는 유기과산화물 촉매와 스티렌·아세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공정이라 작은 화재가 곧 큰 화재가 된다. 적층 작업의 위험물질 — 과산화물(촉매) 은 스스로 분해되어 다량의 열을 생성하며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 발화될 수도 있고, 물질 자체에 산
KOSHA 기술지침 P-14-2012(FRP 제조시 화재폭발 위험관리)
히드록실아민 화재폭발 예방 히드록실아민(NH₂OH)의 화재·폭발 예방위험 상
히드록실아민은 암모니아에서 수소 1개가 수산기로 치환된 백색 침상결정으로 자외선과 접촉하거나 130℃ 부근에서 폭발한다. 물성은 분자량 33.03, 융점 33.05℃, 끓는점 58℃, 20℃에서 밀도 1.204이고, 50wt% 수용액은 녹는점 9℃·끓는점 107℃·20
KOSHA 기술지침 P-142-2014
4절~6절 용해로·래들의 수증기 폭발 위험과 설치·누출방지·확산방지(용탕 배출 피트) 기준위험 상
용해로 사고의 핵심은 물과 용탕이 만나는 수증기 폭발이다. 고온의 용탕이 수분과 접촉하거나 물 등의 액체가 들어 있는 파이프·용기 등의 장입재와 접촉하면 갑작스런 기화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고, 유도코일 냉각수 배관에서 냉각수가 누출되어 용탕과 접촉해도 마찬가지다. 한
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4절~8절 농산물·식료품 공정의 분진 화재·폭발 예방(배치·구획·피난·설비)위험 상
곡물·설탕·사료 같은 농산물 가루는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불씨 하나에 터진다. 이 지침에서 농산물 분진은 공기 중에 부유 분산되어 착화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가지는 직경 420 μm 이하의 미분 형태로 분쇄된 농산물을 말한다. 배치·구획: 벌크형 생곡물 취급·저장
KOSHA 기술지침 P-144-2014
4~6 화학공장 폐수 집수조의 안전조치위험 상
폐수 집수조는 여러 공정에서 흘러든 인화성 물질이 모이고 증기가 고이는 밀폐공간이라 폭발 사고가 반복된다. 공정용 폐수 집수조의 내부에 인화성 가스 검지기를 설치하여 집수조 내부가 폭발하한농도(LEL)의 25%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배출 배관은
KOSHA 기술지침 P-148-2015
4절~6절 저장캐비닛의 가스 실린더 분리·보관 기준위험 상
가스 실린더는 한 캐비닛에 잘못 모아 두면 그 자체가 폭탄이 된다. 화학물질의 특성 정보는 측정을 통해 얻거나 MSDS 같은 문헌으로부터 구하고,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지면 하나 이상의 분류 표시를 하며, 두 종류 이상 혼합에 따른 특성은 실험으로 결정하거나 ISO나
KOSHA 기술지침 P-149-2016
독성가스 취급시설 안전관리 독성가스 취급시설의 판별기준과 안전관리위험 상
무엇이 '독성가스'인지부터 정해야 관리가 시작된다. 단일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에 따라 쥐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 LC50, 4시간 기준 LC50이 정해진 수치 이하이면 독성가스(가스·증기 흡입 시 급성 독성물질) 로 본다. 1시간 노출시험 자료로 4시
KOSHA 기술지침 P-153-2016
5절 하수슬러지 건조로·탄화로·연소로의 화재·폭발 방지 안전조치위험 상
하수슬러지를 말려 태우는 공정은 가루가 날리고, 열분해가스가 새고, 로 안이 벌겋게 달아 있는 상태라 점검구 하나 잘못 열면 불이 튀어나온다. 건조설비: 탈수케이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 분무 소화장치 등을 설치하고, 분진 폭발을
KOSHA 기술지침 P-156-2017
4절~6절 장거리 이송배관의 안전관리(누출 검사·피그 청소)위험 중
공장 간을 잇는 장거리 이송배관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새기 때문에 정기 검사와 내부 청소가 관리의 전부다. 누출 검사 주기: 독성 및 인화성 가스의 경우에는 플랜지 이음, 밸브 스템과 압력을 받는 피팅류 부위 등에 최소 3개월에 1회씩 누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
KOSHA 기술지침 P-158-2017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방지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방호(가스감지·스프링클러·배기덕트)위험 상
반도체 팹은 배기 덕트를 타고 불이 번지는 특성이 있어 감지와 스프링클러 기준이 따로 있다. 연속가스 감지시스템은 시료 채취를 중단 없이 수행하며 분석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주기 수행이 허용된다. 가스 감지시스템은 허용 폭로 한계(PEL) 이하 또는 감지기
KOSHA 기술지침 P-16-2012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취급 니트로셀룰로오스(NC)의 저장·운반·취급위험 상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도료·잉크·래커의 원료로 널리 쓰이지만 말라 있으면 정전기만으로도 폭발하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습윤 형태는 알코올 습윤: 질량기준 알코올 25%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가소제 포함: 가소제 18%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물 습윤
KOSHA 기술지침 P-160-2017
4절~5절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안전밸브 방출·흡착탑 화재예방)위험 상
폐용제 정제는 인화성 액체를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공정이라 소규모라도 위험이 크다. 적용 범위는 인화점이 150 ℃ 이하로서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되는 폐용제를 취급하는 패키지형·소규모 정제설비다. 안전밸브 방출: 대기 중으로 방출할 경우 지상에서 6 m 및 지붕으로
KOSHA 기술지침 P-161-2017
5절~7절 고정식 물분무설비의 구성·설계와 대상별 주수율위험 상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화재에서 물분무설비는 불을 끄기보다 옆 설비가 터지지 않게 식히는 장치다. 주수율은 단위면적당 1분 동안 분사된 물의 양(리터)으로 lpm/㎡로 표시한다. 구성: 지름 9.5 ㎜(3/8인치) 미만의 수로를 갖는 노즐이나 이물질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KOSHA 기술지침 P-162-2017
5절 연구·실험용 파일럿플랜트의 설계 안전(온도차·설계압력)위험 상
연구실의 파일럿플랜트는 소량이라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폭주반응은 규모와 무관하다. 이 지침은 설계 단계에서 여유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를 수치로 준다. 반응기의 운전온도는 분해 또는 폭주반응의 개시온도와 50 ℃ 이상 차이가 나도록 운전한다. 용기의 설계온도는 최고 운전
KOSHA 기술지침 P-164-2018
3절·4절 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작업절차·레벨관리와 과충전·저액위 방지위험 상
상압저장탱크는 게이지압력으로 3.43 kPa(350 mmH2O) 미만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이고, 저압저장탱크는 3.43 kPa 이상 98.1 kPa(1 kg/cm2) 미만에서 운전된다.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 60 ℃ 이하,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 60 ℃ 초과 100 ℃
KOSHA 기술지침 P-165-2019
4절~6절 화학물질 시료채취의 일반 안전조치와 물질 종류별(폭발성·물반응성·인화성) 취급 요구사항위험 상
시료채취는 연구실과 공장 모두에서 매일 일어나는데 법에는 절차가 없다. 이 지침이 그 부분을 채운다. 일반사항 — 안전한 출입로가 있는 장소에서 취급하고 적당한 조명과 통풍 시설을 갖춘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주요한 내용을 현장에 게시해야 한
KOSHA 기술지침 P-167-2020(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
4절~7절 침지탱크(도장·세척)의 작업안전 관리위험 상
부품을 담그는 침지탱크는 증기가 고여 폭발한다. 용어: 이 지침에서 “인화성 액체”란 37.8 ℃(100 F) 미만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말하고, “증기구역”이란 드레인보드·건조 혹은 운송 기구를 포함하는 침지탱크 주변 공간으로 탱크 안에 있는 액체의 증기농도가 연소
KOSHA 기술지침 P-17-2012
4절~6절 산소 배관 및 배관설비의 안전(순도 구분·청정도)위험 상
산소 배관은 기름 한 방울, 이물질 하나로 발화한다. 적용 범위: 온도 범위 –30 ∼ 200 °C, 압력 최대 21 MPa(3000psig), 이슬점 30 ℃ 이하인 가스 산소에 적용한다(산소 실린더 충전 플랜트, 의료용 산소 배관설비, 콜드 박스 내부 배관, 산소
KOSHA 기술지침 P-170-2021
4절~7절 자동버너 제어설비의 퍼지·안전시간과 불꽃 감지 안전위험 상
보일러·건조로의 자동버너는 점화 전 미연소 가스를 몰아내는 '퍼지'가 생명이다. 퍼지가 짧으면 노 안에 남은 가스가 점화 순간 폭발한다. 시간 조절 보호: 프리 퍼지·포스트 퍼지·대기 시간·안전 시간의 조절은 부품이 들어 있는 박스 외부에서는 불가능하게 하고 특수공구를
KOSHA 기술지침 P-171-2021
4절~6절 수소 취급설비의 위험 특성과 누출·화염·저온·취성 대응위험 상
수소는 불꽃이 거의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틈으로도 새며, 액체는 극저온이라 다른 가연성 가스와 같은 감각으로 다루면 안 된다. 저장: 적은 양의 수소는 고압 용기에 압축해 저장하며 알루미늄·강철 저장탱크는 40 ∼ 70 MPa까지 압축 저장할 수 있고, 도로를 주행
KOSHA 기술지침 P-173-2021
4절~6절 수소 분리·정제 PSA 시스템의 안전위험 상
수소를 분리·정제하는 압력변환흡착(PSA) 시스템은 압력이 크게 오르내리고 수소가 새면 폭발한다. 운전 조건: 공급 가스 압력은 0.3 MPa ∼ 6.0 MPa 범위이고, 운전압력은 흡착 동안의 공급가스 압력과 탈착 동안의 대기압 근처(0.03 MPa) 또는 진공압력(
KOSHA 기술지침 P-178-2022
4절~6절 혼합가스의 폭발성 여부 판정 및 폭발하한계 산정위험 중
질소로 희석한 가스를 '안전하다'고 단정하려면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정 방법: 질소와 혼합될 때 공기 중에서 인화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인화성 가스 i의 최대 함유량(mole%) 을 부록의 값으로 쓰고, 값이 없을 경우에는 폭발하한계(LEL)를 사용할 수 있으며
KOSHA 기술지침 P-179-2022
3절·4절 인화성 물질 누출 시의 대피·진입·환기와 유입 경로 차단위험 상
인화성 액체가 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가 낮은 곳을 따라 퍼진다. 이 지침의 인화성 액체는 표준압력 하에서 인화점이 60 ℃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대피와 진입 기준: 가스 및
KOSHA 기술지침 P-18-2012
5절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끼임 방지·열분해유 통기설비)위험 상
폐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공정은 고온 회전체와 인화성 생성물을 함께 다룬다. 열분해 반응기 회전용 체인이나 하부 롤러·스크류 등 작업자가 점검·정비 시 끼일(협착)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해야 한다. 열분해유 저장·출하: 열분해유
KOSHA 기술지침 P-180-2023
4절~6절 저장탱크 과충전 방지위험 상
저장탱크 과충전은 넘쳐 흐른 인화성 액체가 곧바로 화재가 된다. 적용: 주 배관라인이나 해상 이송 이외의 방법(유조차, 궤도 유조차량으로부터의 주입, 다른 탱크, 시설공정 장치, 사설 배관라인 및 원유 생산시설로부터의 이송)을 통해 주입하는 인화점 37.8 ℃(100
KOSHA 기술지침 P-2-2012
5절 불산 취급공정의 재질 선정·압송설비·긴급차단·배출가스 처리와 세안설비위험 상
불산(불화수소산)은 피부에 닿아도 처음엔 아프지 않다가 뼈까지 녹이는 물질이라, 새는 것을 막는 설계와 즉시 씻어내는 설비가 함께 필요하다. 재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예방-감지-완화'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불산을 취급하
KOSHA 기술지침 P-21-2010
4절~7절 드라이크리닝 공정의 안전관리위험 중
세탁 용제는 인화점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 Ⅱ유형 용제는 38 ℃ 이상 60 ℃ 미만의 인화점, ⅢA유형은 60 ℃ 이상 93 ℃ 미만, ⅢB유형은 93 ℃ 이상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말한다. 배관·시험: 배관·튜브·밸브 그리고 감시창(Sight glass) 은 용
KOSHA 기술지침 P-22-2012
일반 요구사항~화재 예방 탄화수소 상압저장탱크 외부 연마(블라스팅) 작업의 폭발방지 조치위험 상
기름탱크 외벽의 녹을 벗기는 연마제 분사(블라스팅)는 그 자체가 마찰·정전기 덩어리라, 탱크에 증기가 남아 있으면 도장 준비 작업이 폭발이 된다. 작업 전에 탱크는 비워져 있어야 하고 증기가 없어야 하며, 인화성 증기가 충분히 확산·제거·희석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 중
KOSHA 기술지침 P-24-2012
방화벽·방화방벽 설치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방화방벽의 구조와 개구부 보호위험 중
방화벽은 화재를 한 구역에 가두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모든 방화벽·방화방벽과 지지물은 최소한 양방향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0.25kPa(5psi)의 균일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고, 방화벽·방화방벽 자체는 하중을 받지 않아야 한다(수평면 내부의 구조 틀은
KOSHA 기술지침 P-25-2012
4절~6절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배치거리·손상제한구조)위험 상
페인트·잉크·용제를 섞는 혼합작업장은 폭발하면 주변 건물까지 무너뜨린다. 실외 배치: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요한 건축물로부터 최소한 22.5 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의 부피가 5.7 ㎥ 이하이고 화재위험만 존재할 때에는 주건물로부터 최소 7.5
KOSHA 기술지침 P-26-2012
4절~6절 선박 용기에서의 가스위험 제어(열 작업 전 농도·불활성화)위험 상
선박 탱크에서 용접·용단 같은 열 작업을 하려면 가스 농도를 확실히 낮춰야 한다. 농도 기준: 공기 중 인화성 물질의 농도는 폭발하한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화물탱크에는 화물이 하역된 후의 공기 중 잔류물 농도가 폭발하한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불활성화:
KOSHA 기술지침 P-28-2012
4절~7절 소형탱크 세정작업의 안전(증기 제거·농도 측정)위험 상
드럼·소형탱크 세정은 잔류 증기에 불이 붙어 폭발한다. 작업 중단 기준: 인화성 증기가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10 %를 초과하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증기 방출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불활성화: 산소농도는 불활성화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0 %로 유지시키
KOSHA 기술지침 P-3-2012
4절~6절 산소공급설비의 안전(이격거리·불연 시공)위험 상
산소는 그 자체로 타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격렬하게 태운다 — 그래서 이격거리가 안전의 핵심이다. 배수설비: 대량의 액체산소 저장탱크, 충전 및 하역용 탱크차량과의 연결쇠, 안전밸브의 토출 관 끝단 등은 지하배수설비의 입구로부터 최소한 2.5 m 이상 떨어진 곳에
KOSHA 기술지침 P-32-2012
4절~6절 인화성 액체 드럼 옥외 보관장소의 배치·울타리·방화벽·쌓기 단수와 방류둑·소화용수위험 상
드럼을 마당에 세워 두는 곳은 많은데 몇 단까지 쌓아도 되는지, 둘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한 법은 없다. 이 지침이 그 기준을 준다(옥외 저장·보관 장소에 적용). 장소 — 드럼 보관장소는 평탄하게 정지된 곳이어야 하고,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드럼은 독성물질 및
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4절~6절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허용농도·반복 측정)위험 상
작은 공장에서도 용접·용단 불티로 폭발이 난다(지침에 2009년 3월·2008년 12월·2008년 7월 발생 사례가 실려 있다). 허용농도의 정의: 가연성 증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폭발하한의 10% 이하, 독성 증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비상대응 수립절차의 1단계 기준농도(
KOSHA 기술지침 P-35-2012
4~6 펄프·지류 제조업의 안전관리위험 중
펄프 제조는 화학물질을 쓰는 침지·세정 공정과 고온·고압으로 돌아가는 초지기가 함께 있는 공정이다. 침지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주로 포름알데하이드, 메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및 메틸에틸케톤 등으로 대부분 독성 위험요인과 인화성 위험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화성
KOSHA 기술지침 P-36-2012
4~5 발열 화학반응의 위험성 평가위험 상
반응이 스스로 열을 내며 가속되는 폭주반응을 막으려면 반응의 열 특성을 미리 재야 한다. 산소 수지가 -200 이상인 큰 위험성이 있는 화합물은 특성 폭발시험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계산은 선택된 생성물의 100% 전환을 가정하여 한다. 징후를 얻는 데 사용 가능한
KOSHA 기술지침 P-38-2012
5절~8절 공장건물의 위치에 따른 거주자 위험도 평가(거주기준·3단계 절차)위험 상
중대산업사고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은 공정 조작자가 아니라 근처 사무동·휴게실에 있던 사람이다. 이 지침은 공장건물을 어디에 두고 누가 얼마나 머물게 할 것인가를 위험도로 판단하게 한다. 3단계 절차: ① 건물과 위험 확인 — 거주 수준과 폭발 잠재성이 있는 공정 부
KOSHA 기술지침 P-4-2012
분진 폭연 방출구 분진폭발 방지를 위한 폭연 방출구의 설치위험 중
분진은 입자가 작을수록 잘 터진다 — 500㎛ 이하의 분진이 30% 이상 존재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분진 퇴적층 높이가 6㎜ 이상이면 2차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퇴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불활성분체는 열흡수로 연소능력을 낮추지만 분진폭발을 방지하려면 40~80
KOSHA 기술지침 P-41-2015
4~6 주정(에탄올) 증류공정의 화재·폭발 예방위험 상
곡물을 발효해 주정을 만드는 공정 중 증류공정의 화재·폭발 위험이 가장 크고, 곡물 반입·도정·공급 시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증류공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에 따라 다른 공정과 이격하여 설치하고, 다른 건물이나 공정에 접해 설치한 증류공정 건물은
KOSHA 기술지침 P-42-2012
4절~8절 화학설비의 소방용수량 산출과 소방펌프의 선정·설치·유지관리위험 중
화학공장은 불이 나면 물이 얼마나, 몇 분 동안 나오느냐가 곧 피해 규모다. 이 지침은 공정 위험도를 나누고 그에 맞는 소방용수량과 펌프 기준을 정한다. 공정 구분: 고위험공정에는 50 ㎏f/㎠ 이상의 압력을 갖는 가연성가스의 취급이, 저위험공정에는 가연성가스의 100
KOSHA 기술지침 P-43-2012
3절~5절 클린룸의 안전관리(인화성 액체 등급과 배기닥트 스프링클러)위험 상
클린룸은 밀폐도가 높고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데 연기가 빠지지 않아 화재 시 피해가 크다. 인화성 액체 등급: ⅠA = 인화점 23 ℃ 미만·끓는점 35 ℃ 이하, ⅠB = 인화점 23 ℃ 미만·끓는점 35 ℃ 초과, ⅠC = 인화점 23 ℃ 이상이면서 끓는점 35 ℃
KOSHA 기술지침 P-46-2012
4절~6절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의 공정시스템 선정위험 상
분진폭발은 밀가루·목분·금속분 어디서나 일어난다. 압력: 대기압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나면 그 압력이 약 0.8〜1.0 MPa 까지 올라간다 — 일반 설비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더 위험한 것은 부피가 크거나 닥트의 길이가 긴 경우 압력중첩(Piling) 영향으로
KOSHA 기술지침 P-49-2012
3절~6절 공장 및 장치의 안전격리(분리격리·차단확인격리)위험 상
정비 전 격리에 실패하면 봉쇄시스템이 뚫려 누출로 이어지고 대형사고가 된다. 격리 유형: 분리 격리(Positive isolation) 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공장·장치의 완벽한 격리를 말하고, 차단확인 격리(Proved isolation) 는 밸브 폐쇄의 효과를 벤
KOSHA 기술지침 P-52-2012
4~6 아세틸렌 제조·충전 공정의 안전관리위험 상
아세틸렌은 압력을 조금만 올려도 자기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여서 발생압력과 재질이 엄격히 제한된다. 탄화칼슘 저장실을 제외한 아세틸렌 작업이 수행되는 실은 천장면적 1 ㎡ 당 0.3 ㎥/min 이상으로 환기하여야 하며, 이보다 줄이도록 된 경우에는 공기 중 아세틸렌
KOSHA 기술지침 P-54-2012
황 사용 공정 화재·폭발 방지 황(黃)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폭발 방지위험 상
황 분말은 대표적인 가연성 분진이라 분쇄·미분쇄 공간을 통째로 격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마 또는 미분쇄 기계가 있는 구획실·공간은 불연성 구조로 다른 지역과 분리하고 분리벽은 폭발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배관·샤프트·컨베이어가 바닥·벽·천정을 관통하는 개구부는
KOSHA 기술지침 P-55-2012
4절~5절 스티로폼·우레탄폼 보관장소의 분리·통로·이격과 발화원(흡연·난방·전기기구) 관리위험 상
발포플라스틱은 발포제를 혼합해 발포시킨 플라스틱으로 스펀지, 스티로폼, 우레탄폼이 여기에 든다. 물류창고와 공장 화재가 크게 번지는 원인이 이것인데 보관 기준을 정한 법은 없다. 보관장소 — 생산 및 사용 장소와 보관 장소를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하고 가장 안전한 시
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4절~6절 사업장 방화문 및 내화창의 설치·이격거리 기준위험 상
방화문은 틈이 있으면 방화문이 아니다 — 연기와 불꽃은 그 틈으로 지나간다. 이격거리: 문의 하부와 문밑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를 초과할 수 없다. 문밑틀이 없는 경우에는 2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문이 닫혔을 때 문과 벽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를 초과할
KOSHA 기술지침 P-57-2012
4절~6절 위험물질 누출 사고대응의 최소 요구사항과 방호복 선정위험 상
누출 사고에서 잘못된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대응자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된다. 이 지침은 위험물질 누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해 추가적인 인명·자산·환경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 방호복: 근접복은 1,090 ℃의 복사열 온도에서 짧은 시
KOSHA 기술지침 P-58-2012
위험성 평가~설비의 설계 염산·질산 탱크 저장의 설치 위치·확산 방지 턱과 내식 재질위험 상
염산·질산 탱크의 대량 누출은 부식 측정 잘못, 차량 충돌, 과충전, 혼합금지 물질 혼입에서 시작된다 — 소량 누출도 접촉하거나 흄을 흡입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는다. 탱크 설치 시 부지 경계선·도로·거주 건물·혼용 금지 위험물질 설비·수로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고, 탱크
KOSHA 기술지침 P-59-2012
인화성 액체 분무 공정 인화성 액체 분무(스프레이) 공정의 화재폭발 예방과 환기 속도위험 상
분무 공정은 분무된 액체가 전부 제품에 붙지 않고 과잉분무·반향(Bounceback)으로 50% 이상이 손실되며, 손실된 미스트·증기가 벽·바닥·의복에 침착돼도 여전히 연소 가능해 점화원만 있으면 큰 화재가 된다. 락커 같은 마감공정에서는 건조 중에 증발하는 휘발성 용
KOSHA 기술지침 P-6-2011
4절~6절 암모니아 냉매설비의 안전관리위험 상
냉동창고·식품공장의 암모니아 냉매는 누출되면 순식간에 중독·동상·폭발로 이어진다. 물성: 비점 -33.34 ℃(누출 시 즉시 기화해 동상), 용해도 47% @ 0 ℃, 31% @ 25 ℃, 증기압 758 kPa @ 20 ℃. 암모니아 액체는 기화하면 약 850배 이상
KOSHA 기술지침 P-60-2012
4절~6절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구획·배관 수압시험)위험 상
페인트·잉크 등 유기도료 제조는 인화성 액체를 대량으로 다루므로 구획(방화 분리) 이 안전의 뼈대다. 저장실: 인화성 원료 및 완제품 저장실 벽은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제조시설과 별도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승강기:
KOSHA 기술지침 P-62-2012
4절~7절 공기조화·환기설비의 화재안전(덕트·댐퍼·점검구)위험 중
공조 덕트는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는 통로가 된다. 외부 공기 유입구는 12.5 mm mesh 보다 크지 않은 내식성망으로 보호한다. 공기여과기에 사용되는 액체 접착성 코팅의 인화점은 160 ℃ 이상이어야 한다. 점검구: 공기덕트 피복재의 설치로 점검구를 막거나
KOSHA 기술지침 P-63-2012
4절~6절 정유·석유화학 공정의 황화철 취급 안전(자연발화 방지)위험 상
정유·석유화학 설비를 열면 안쪽에 쌓인 황화철(FeS)이 공기와 만나 스스로 불붙는다. 발열 온도: 반응 중 발생되는 열은 황화철 반응 및 종류에 따라 최대 780 ℃까지 도달하며,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 탄화수소 물질을 자연 점화시킨다. 쌓이는 곳: 두께가 0.15 ㎜
KOSHA 기술지침 P-64-2012
알루미늄 분진 폭발방지 알루미늄 분진의 폭발방지(집진·이송·소화)위험 상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고(Al + 3H₂O → Al₂O₃ + 3H₂), 고온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 약 530℃에서 열분해가 시작되고 660℃ 근방에서 용융이 시작된다. 폭발 위험성은 산화반응이 적은 530℃ 이하 저온 분위기에서 높고, 660℃ 이상 고온에
KOSHA 기술지침 P-68-2012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드럼·이동식 탱크·IBC)의 안전위험 상
현장에 굴러다니는 드럼과 IBC 통에도 기준이 있다. 적용 범위는 0.45㎥ 이하의 드럼, 2.5㎥ 이하의 이동식 탱크, 3.0㎥ 이하의 중형 벌크 용기(IBC) 이며, 0.230㎥ 이하의 임시 저장에 쓰일 때는 단일 포장 드럼(Overpack drum) 에 적용한다.
KOSHA 기술지침 P-7-2011
위험요인 확인·통제방법 포장된 위험물 창고저장의 수령 확인·분리 격리와 관리 절차위험 상
드럼·깡통·포대로 포장된 위험물을 일반 자재처럼 창고에 쌓으면, 서로 반응하는 물질이 한 화재에서 만난다. 위험도 통제는 제거·대체·통제·완화의 순서를 따르되, 위험물 창고에서는 제거와 대체가 어려우므로 통제와 완화를 조화시킨다. 특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요
KOSHA 기술지침 P-74-2011
위험성·예방조치 인화성 액체의 사용·취급, 옮겨 담기와 소형 안전용기의 요건위험 상
인화성 액체 화재의 상당수는 큰 설비가 아니라 옮겨 담는 순간에 난다. 액체의 연소는 기화된 증기에 점화될 때 일어나므로 인화점·자연발화온도·점도·폭발한계가 위험을 좌우하고, 대부분의 인화성 액체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핏트·배수구·하수구에 모이므로 그런 장소의
KOSHA 기술지침 P-75-2011
화학물질 사용 실험실 안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의 작업 및 설비안전위험 상
연구실·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인화성 액체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부터 정한다. 실험실당 인화성 액체 최대 허용량은 실험실 10㎡당 한정하여 계산된 양을 넘지 않아야 하고 사무실과 인접 구역도 이 계산에 포함한다. 높은 화재위험은 A등급, 중간 화재위험은 B등급의 제시량을
KOSHA 기술지침 P-76-2011
3절~4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GHS) 기준과 혼합물 가교원리위험 중
MSDS와 경고표지의 내용은 분류 결과에서 나온다. 분류가 틀리면 표지도 보호구도 전부 틀린다. 물리적 상태 정의: 가스는 50 ℃에서 증기압이 300 kPa을 초과하는 물질 또는 20 ℃ 표준압력(101.3 kPa)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액체는 50 ℃에서 증기압이
KOSHA 기술지침 W-16-2020
4절 한랭작업환경의 유해성 평가와 온도·기류 측정 방법위험 중
추운 작업장은 전신 저체온증·동상이 문제인데, 얼마나 추운지를 재지 않으면 대책도 없다. 사업주는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전신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랭으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KOSHA 기술지침 W-17-2015·X-15-2012(저온작업 리스크)
4절~5절 농약방제작업의 살포·훈증·배합·보관과 출입제한 조치위험 상
농약 중독은 대부분 살포 순간이 아니라 배합·옮겨 담기·방제 직후 재출입에서 생긴다. 이 지침은 산안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에 따라 방제업무 전 과정의 조치를 정한다. 작업 전에 방제기술과 안전조치를 교육하고 경고표지로 약제 종류·독성·응급처치를
KOSHA 기술지침 W-19-2012
3절·6절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의 밀폐·환기와 노출 최소화위험 중
나노물질은 크기가 작다는 것만으로 몸속 거동이 달라진다. 나노물질이란 입자의 크기가 3차원 중 적어도 1개의 차원 길이가 100 nm보다 작은 나노입자와 나노구조물질을 말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사항은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OSHA 기술지침 W-20-2012
4절~7절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위험 상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란 병원체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련시설로서 공기전염에 의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실험실에 적합한 수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조직: 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하는 5인 이
KOSHA 기술지침 W-21-2019
작업장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작업장 소음측정 위치·횟수·평가방법위험 중
소음을 어디서 몇 번 재야 하는지의 기준이다. 소음 수준이 3데시벨씩 올라갈 때마다 소음은 2배 증가하므로 수치상 적게 변해 보여도 실제 변화는 크다. 소음 측정은 건물 보수나 새로운 기계·기술(작업 공정) 도입으로 음향 환경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시행하고, 소음계는
KOSHA 기술지침 W-23-2016
4~5 공기 중 제조나노물질의 노출평가위험 중
제조나노물질의 위험성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과 공기 중으로 비산된 노출량에 따라 결정된다(위험성 = 유해성 × 노출량). 노출평가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 기본자료 조사에서 나노물질의 종류·취급량·물리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정보, 주요 노출 가능 공정을 파악해 평가
KOSHA 기술지침 W-24-2017
탄소나노튜브 노출농도 관리 탄소나노튜브(CNT) 취급 작업환경의 노출농도 관리위험 중
탄소나노튜브는 국내에 법정 노출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비어 있던 물질이다. 이 지침은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탄소나노튜브 노출 농도(NOAELH)로 10㎍/㎥를 제안하며 이는 원소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계산 값은 11㎍/㎥이지만 탄소나노튜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
KOSHA 기술지침 W-25-2017
4절~7절 급식실 조리 부산물 배출을 위한 후드 면풍속·설치 높이, 덕트 반송속도와 급기·점검 기준위험 중
조리 중 나오는 조리 부산물(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와 그 안의 유해물질·미세입자)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로 이어졌다. 법(산안규칙 제72조~제78조)은 후드·덕트의 일반 원칙만 정하고, 이 지침이 조리기구별 숫자를 준다. 후드 — 포집효율을 높이기 위해
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4절~6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 노출평가와 초과발암위험성(ECR)위험 중
화학물질의 위험은 '유해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노출되는가'와 곱해져야 판단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로 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근무일에 업무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간 내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이상을 측정한
KOSHA 기술지침 W-6-2021
4~5 공정수명 단계별 리스크 평가 기법의 선정위험 하
위험성평가 기법은 하나가 아니고 공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기법이 달라진다. 리스크 평가자는 리스크 평가가 필요한 공정수명 단계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유효성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적합한 기법을 선정한다. 주요 기법으로는 방호계층분
KOSHA 기술지침 X-34-201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위험 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는 도로·아파트 단지에서 화물 추락과 차량 전복이 상존하는 장비다.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않아야 하고, 작동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해 허용 한계 내에서만 작동한다.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유지하
KOSHA 기술지침 X-36-2016
일반원칙~비상조치 단독작업의 금지 범위·감시 절차와 비상연락 체계위험 중
혼자 일하다 쓰러지면 발견이 늦어 살릴 수 있는 사고도 사망이 된다. 경비원·야간 청소원·수리공·창고 단독 근무자·이동작업자가 모두 단독작업자다. 사업주는 단독작업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단독작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가 매우 큰 다음 작업은
KOSHA 기술지침 X-41-2011
고소작업대 리스크 확인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시저형) 작업의 리스크 확인과 안전수칙위험 상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이탈 추락과 전복, 고압전선 접촉 감전이 반복되는 장비다. 임의로 변경·개조하지 않고, 작동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해 허용한계 내에서만 작동한다. 안정기를 이용해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최대
KOSHA 기술지침 X-44-2016
4~6 도로·선로작업에서 반사조끼(고시인성 의류)의 선정과 착용위험 중
도로나 선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보여야 산다. 반사조끼 등급은 형광소재 면적과 재귀반사재 면적으로 나뉘어 3등급은 형광소재[m²] 0.80 이상·재귀반사재[m²] 0.20 이상, 2등급은 0.50 이상·0.13 이상, 1등급은 0.14 이상·0.10 이상이다.
KOSHA 기술지침 X-45-2014
4~6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 기법위험 하
설비의 각 기기가 어떤 형태로 고장 나며 그 고장이 공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따져 보는 기법이다. 결과 기록지에는 날짜, 페이지, 공장, 시스템, FMEA팀, 팀 리더와 함께 번호, 기기명, 기기 설명, 고장형태, 고장영향, 현재 안전조치, 개선권고 사항, 후
KOSHA 기술지침 X-6-2012
4절~5절 생산 기계·설비의 조립 및 설치 시 리스크 평가위험 상
기계는 설치하는 동안이 가장 위험하다 — 방호장치가 아직 없고, 임시 배선과 임시 지지로 버티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조립·설치 단계를 별도의 리스크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시운전 시에는 개시 후 5~10분 정도 상황을 지켜본다 —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초기
KOSHA 기술지침 X-61-2013
4절~6절 생산설비 화재 대응 시의 리스크 평가(가연물·화재 규모 평점)위험 상
화재가 났을 때 몇 초 안에 규모를 판단해야 대응이 갈린다. 이 지침은 그 판단을 평점으로 만든다. 가연물의 종류: 특수가연물(면화류·나무껍질·넝마·볏짚류·가연성 고체/액체·목재가공품 등) 3점, 일반가연물(특수가연물 이외) 2점, 불연재료(콘크리트·벽돌·철강·유리 등
KOSHA 기술지침 X-62-2013
4절~6절 생산설비 폭발 대응 시의 리스크 평가(평점 기준)위험 상
폭발이 났을 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즉시 평점으로 판단해 대응 수준을 정하는 지침이다. 폭발 규모는 가연성 가스 구름 범위로 평가해 3 m 이상이면 대(평점 3), 1~3 m이면 중(평점 2), 1 m 미만이면 소(평점 1) 로 매긴다. 폭발발생 설비는 유해·위험물질
KOSHA 기술지침 X-63-2013
4~6 생산설비 보전(정비)작업 시의 리스크 평가위험 중
보전작업은 평소 하지 않는 비정상 작업이라 사고가 잦다. 이 지침은 보전작업의 준비·실시·종료 각 단계에서 리스크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는 과거 사고사례, 작업자의 경험·능력, 작업환경, 장비·공구, 작업계획을 평가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환경과 유해·위험요인이
KOSHA 기술지침 X-65-2013
4절~5절 생산 관련 물류작업(포장·운송·상하차·보관·해체)의 리스크 평가위험 중
물류작업은 생산시스템 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 정작 위험성평가에서는 빠지기 쉬운 구간이다. 평가 시기: 제품의 포장·운송·상하차·보관·포장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물류작업과 관련해 사업장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리
KOSHA 기술지침 X-66-2013
4~5 휴먼에러의 정량적 평가 및 저감 기법(HEART)위험 하
사람의 실수 가능성을 숫자로 따져 어디를 먼저 고칠지 정하는 기법이다. 1985년 Williams가 원자력 발전 및 화학 공정 산업 분야에서 휴먼에러 확률을 도출하기 위해 제안했다. 절차는 분석 대상 작업 결정 → 계층적 작업 분석 → 선별 절차 → 인간 비신뢰도에 따
KOSHA 기술지침 X-74-2017
4절~5절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 정량화(β-factor)위험 중
안전장치를 두 개 달아도 같은 원인으로 둘 다 고장 나면 소용없다 — 이것이 공통원인고장(CCF)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사의 센서 두 개가 같은 부식 조건에서 동시에 막히는 경우다. β-factor 모델은 랜덤 하드웨어 고장이 공통원인고장과 연계된다고 가정해, 전체
KOSHA 기술지침 X-76-2018
4절~6절 예비위험분석(PHA) 기법의 적용위험 하
예비위험분석(PHA) 은 설계 초기나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때 큰 위험을 먼저 골라내는 기법이다. 소요 시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침은 4-8시간, 1-3시간, 1-2시간 등 대상별 표준 소요를 제시한다 — 즉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가벼운 기법이므로 정밀 기법(H
KOSHA 기술지침 X-8-2012
5절~8절 온열작업 환경 불편감의 3단계 리스크평가(관찰-일반적 분석-전문적 분석)위험 중
덥거나 추운 작업환경을 평가한다고 처음부터 값비싼 측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지침은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된 전략을 제공해 필요한 만큼만 깊이 들어가게 한다. 관찰(단계 1) 은 사업자 측의 관찰자가 수행하며 인간공학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도 무방하나 작업 조건에 대
KOSHA 기술지침 X-9-2012
4절·비상절차·별표 냉동설비의 냉매별 금기 재질과 기계실 비상절차·냉매 제한량위험 상
냉동창고·식품공장의 냉동설비는 냉매가 새면 질식·동상·중독이 한꺼번에 오는 설비다. 이 지침에서 현장이 바로 쓸 부분은 재질 금기, 기계실 비상절차, 냉매 제한량 세 가지다. 재질 금기 —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또는 이들 합금은 염화메틸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4절~6절 인화성물질이 담겼던 탱크·드럼의 화기작업 전 격리·배출·청소·가스제거·불활성화위험 상
비었다고 보여지는 탱크나 드럼의 바닥이나 연결부 또는 틈새에 잔여물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고, 탱크나 드럼에 남아 있는 한 스푼 분량의 휘발유도 가열되고 증기로 변할 때 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화기작업이란 불꽃, 스파크나 열을 발생하는 작업으로 용접, 절단,
KOSHA 안전지침 G-1-2023(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
우리 현장 사진으로 KOSHA 권고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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