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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근골격계·인간공학

근골격계·인간공학 관련 법령 조문 8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2조~제4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11개 호)와 유해요인조사 서식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고시다. 다음 11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작업이며,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656조~제658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3년 주기·수시 조사)위험 중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며,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제661조 근골격계 작업환경 개선·통지 및 사후조치·유해성 주지위험 중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해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위험 중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제666조 중량물 인력 취급의 제한·작업 휴식 배분·중량 표시·작업자세위험 중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무게로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제668조·제669조 컴퓨터 단말기 작업·비전리전자기파·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위험 중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쓸 것 ③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령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위험 중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0조 VDT 작업의 휴식·작업기기 조건·작업자세·조명과 온습도(고용노동부 고시)위험 하
산안규칙 제667조는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저휘도 조명, 휴식시간'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이 지침이 그 수치를 정한다. 휴식(제4조): 연속작업자에게는 다른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교대하게 하여 계속 VDT 작업을 하지 않게 하고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우리 현장 사진으로 근골격계·인간공학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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