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2조~제4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11개 호)와 유해요인조사 서식위험 중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고시다. 다음 11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작업이며,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656조~제658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3년 주기·수시 조사)위험 중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며,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제661조 근골격계 작업환경 개선·통지 및 사후조치·유해성 주지위험 중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해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위험 중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