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치료)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다.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 즉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대상이 된다.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이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는 비급여 대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비급여 대상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민원인은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는 비급여 대상으로 판정받게 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회신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