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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제106조 불복 절차 — 심사청구 90일, 재심사청구 90일위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떤 조문인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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