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의 벌칙은 없다. 보상 절차 조항이며, 위반 유형별 벌칙은 법 제127조에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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