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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관련 법령 조문 13건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기술지침 H-191-202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외
5절 생물안전 실험실 출입·개인보호·안전절차위험 중
병원성 미생물·감염성물질 취급·보관 장소에는 생물위해표시를, 실험실 출입문에는 취급 병원체·안전관리등급·관리자 연락처가 기재된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둔다. 실험 전용복장·보호장갑을 착용하고, 공기매개 병원체가 튈 수 있는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절 감염성 폐기물 처리·오염물질 멸균위험 중
실험실 배양용기·시험관 등은 자체 소독·멸균 후 재사용하되 최종 폐기 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실험실 내 보관을 짧게 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며 감염성 폐기물 표기·취급사항을 기재한다. 멸균·소각 시설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5절 살처분·매몰처리 작업자의 건강관리(참여 제한·감염·소독제·CO2)위험 상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의 살처분·매몰 작업은 인체 감염, 소독제 노출, 살처분 가스(CO2), 직무 스트레스, 물리적 위험, 장시간 근로가 겹친다.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임신부, 38℃ 이상 고열 등 감기증상자, 폐·심장·당뇨·신장·만성간 질환·악성
KOSHA 기술지침 H-191-2021
제51조 소독 의무 시설의 소독·방역지침 준수위험 중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한다(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 자기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책임자 임명·기관생물안전위원회·수송·보존·폐기·자체점검·사고보고·보안관리위험 상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기관(연구실·병원·검사기관)의 의무다. 기관의 장은 취급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3·4등급 취급시설은 생물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592조·제593조·제597조 혈액노출 예방 조치(음식물 금지·주사침 취급)위험 중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① 의료행위 작업 ② 혈액의 검사 작업 ③ 환자의 가검물 처리 작업 ④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⑤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⑥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595·596조 감염병 예방 조치·유해성 주지·오염 방지위험 중
병원체(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대책수립·처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감염병 종류·원인·전파경로·증상·예방방법·노출 시 조치를 알려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600조 혈액노출 사고 조사·세척시설·개인보호구위험 중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① 노출자의 인적사항 ② 노출 현황 ③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④ 노출자의 처치 내용 ⑤ 노출자의 검사 결과를 조사하고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해 별표 14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제602조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와 노출 후 관리위험 상
공기매개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이다.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①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②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제604조 곤충·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의 예방 조치와 노출 후 관리위험 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 배설물 등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 감염병을 말하며, 고위험작업은 ①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②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7조·제18조·제19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재해방지ㆍ안전교육ㆍ생물학적 위해물질 관리위험 중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물실험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자ㆍ관리자ㆍ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 또는 관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2조의3·제25조·제27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ㆍ취급관리ㆍ위해방지위험 중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하거나 이용하여 실험ㆍ생산하는 자는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변경ㆍ폐쇄 시 신고하고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제14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과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위험 중
병원의 안전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환자 쪽에도 법정 체계가 있다 — 수술 부위가 바뀌거나 투약이 진료기록과 다르게 이루어져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 법의 대상이다.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 준수사항)을
환자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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