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기술지침 H-191-202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외
5절 생물안전 실험실 출입·개인보호·안전절차위험 중병원성 미생물·감염성물질 취급·보관 장소에는 생물위해표시를, 실험실 출입문에는 취급 병원체·안전관리등급·관리자 연락처가 기재된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둔다. 실험 전용복장·보호장갑을 착용하고, 공기매개 병원체가 튈 수 있는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절 감염성 폐기물 처리·오염물질 멸균위험 중실험실 배양용기·시험관 등은 자체 소독·멸균 후 재사용하되 최종 폐기 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실험실 내 보관을 짧게 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며 감염성 폐기물 표기·취급사항을 기재한다. 멸균·소각 시설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5절 살처분·매몰처리 작업자의 건강관리(참여 제한·감염·소독제·CO2)위험 상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의 살처분·매몰 작업은 인체 감염, 소독제 노출, 살처분 가스(CO2), 직무 스트레스, 물리적 위험, 장시간 근로가 겹친다.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임신부, 38℃ 이상 고열 등 감기증상자, 폐·심장·당뇨·신장·만성간 질환·악성
KOSHA 기술지침 H-191-2021
제51조 소독 의무 시설의 소독·방역지침 준수위험 중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한다(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 자기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4·595·596조 감염병 예방 조치·유해성 주지·오염 방지위험 중병원체(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대책수립·처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감염병 종류·원인·전파경로·증상·예방방법·노출 시 조치를 알려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600조 혈액노출 사고 조사·세척시설·개인보호구위험 중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① 노출자의 인적사항 ② 노출 현황 ③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④ 노출자의 처치 내용 ⑤ 노출자의 검사 결과를 조사하고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해 별표 14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제602조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와 노출 후 관리위험 상공기매개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이다.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①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②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