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기술지원규정 D-C-10-2026 · 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 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 KOSHA 기술지침 C-25-2018 외
각 지침 안전조치 절 미장공사와 경량철골 천장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중미장과 경량철골 천장은 건물 공사의 마지막 단계라 '위험한 공정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무거운 자재 인력운반·개구부 추락·이동식 전기기기 감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정이다. 미장공사는 자재운반 무게를 남자 196N∼294N(20∼30㎏f)· 여자 98N∼147N(
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각 지침 안전작업 절 특수 교량공사(현수교·사장교·강아치교·트러스거더)의 공통·공법별 안전작업위험 상특수 교량공사는 고소·해상·중량물 인양이 한 현장에 겹치는 작업이다. 네 공법 지침의 공통 조치는 다음과 같다: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지휘하게 하고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주지·확인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해 배치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
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4~9절·부록1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폐기기준위험 상현장에서 쓰는 파이프서포트·동바리·비계 부재의 상당수는 새것이 아니라 재사용품이다. 법(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은 신품 기준만 정하므로, 이 지침이 재사용품을 걸러내는 기준이 된다. 변형·손상·부식 등이 현저하여 교정이 불가능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험성능기준에 미달하
KOSHA 기술지침 C-25-2018
각 지침 안전작업 절 리모델링 해체작업과 내장(마감)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리모델링은 건물을 쓰면서 부수는 공사라, 구조 안전과 화재·분진이 한꺼번에 걸린다. 해체작업에는 해체방법·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설비 설치방법, 연락방법, 해체물 처리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슬래브·보·기둥·벽체를 부분 해체할 때는 구조기술사
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4~5절 건축물 석공사(내외장)의 안전(자재 하역·석재 설치·건식공법)위험 상건축물 석공사는 무거운 석재의 하역·양중·설치에서 떨어짐·낙하물·감전 재해가 난다. 자재 반입·운반·적재·양중·설치 작업 시 떨어짐 및 낙하물 방지계획이 포함된 안전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는 용도별로 적재하며 전도·파손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하역 시
KOSHA 기술지침 C-57-2017
4절 조경공사 수목식재 작업의 안전(굴취·운반·지주설치)위험 상조경 수목식재는 사다리 추락, 수목 넘어짐, 인양·결박 중 끼임 재해가 난다. 식재 전 가지를 다듬어 찔림·옷 걸림을 예방하고, 수목 굴취·포장은 반드시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으로 하며, 특수 수목은 굴취 전 가지주를 세워 넘어짐을 방지한다. 가지치기에 이동식 사
KOSHA 기술지침 C-75-2013
5절 콘크리트 옹벽공사의 터파기·타설·뒤채움 안전작업위험 상옹벽은 완성되면 흙을 막지만, 시공 중에는 터파기 사면과 거푸집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이다. 작업 전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모든 단위공정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작업계획서에는 비계·거푸집·백호·카고크레인
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각 지침 공통 안전조치 절 특수 터널공법(침매·NTR·프론트잭킹)의 공통·공법별 안전작업위험 상바다 밑에 함체를 가라앉히거나(침매), 운행 중인 도로·철도 밑으로 강관을 밀어 넣는(NTR·프론트잭킹) 터널공사는 일반 터널과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 세 지침의 공통 조치: 작업 전 위험성평가로 유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산안규칙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전조사·
KOSHA 기술지침 C-81-2013·C-88-2013·C-89-2013·C-61-2012
5~8절 우물통기초(케이슨) 시공의 안전(거치식·침강식·수상작업)위험 상우물통기초 공사는 시공 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2미터 이상 굴착·중량물 취급·우물통 설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며 안전한 작업방법·순서를 교육한다. 단위공종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하고,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조건 일치, 지질층 시추조사표를
KOSHA 기술지침 C-93-2013
5~6절 수목 등주 작업의 안전(사다리·고소작업차·지상 작업자)위험 상수목 등주(登柱) 작업은 사다리·고소작업차에서 떨어지거나 가지에 맞는 재해가 난다. 사다리는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하고, 미끄러운 물질이 묻지 않게 하며, A형 사다리를 일자 사다리로 변형하지 않고, 작업 전 균열·변형을 점검한다. 사다리 작업시간은 30분
KOSHA 기술지침 G-112-2014
5~7절 건물 외벽 청소(로프 작업)의 안전(추락·낙하·충돌)위험 상건물 외벽 청소는 로프에 매달려 하는 작업이 많아 추락·낙하·충돌 위험이 크다. 작업 전 작업 계획을 세우고, 날씨(강풍·강우)를 확인하며, 교육과 작업 장소·도구·장비를 점검한다. 작업공간 위로부터 낙하물에 대비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공간 아래 지상
KOSHA 기술지침 G-67-2011
제4조~제8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3종의 작성·검토·이행 확인 절차위험 중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설계자는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제출받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건설기계 경보·안전장치·좌석안전띠·후부안전판위험 상건설기계에 어떤 안전장치가 달려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장비를 반입할 때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기중기에는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곳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 초과 시 시각·음향 경보), 붐 경사각 표시장치, 하중 표시장치(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2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해체작업자 안전관리·감리위험 상「건축물관리법」 제30~32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소유자) 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 등이 작성·검토), 해체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축물 주변조사·해체 대상건축물 조사(인접 건축물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위험 상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120cm 이하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상하 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위험 상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접촉 방지위험 상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유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싣기·내리기)위험 중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려고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쓸 때는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자루·가설대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도·최대사용하중 준수위험 중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와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5조·제206조 차량계 건설기계 붐·암 아래 작업과 수리 시 조치위험 상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을 할 때는 붐·암이 갑자기 내려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제거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순서를 정하고 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및 점검사항위험 상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고,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또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권상용 와이어로프·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 방지위험 상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을 막기 위하여 연약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막도록 깔판·받침목 등을 쓰고,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을 확인해 부족하면 보강하며,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위험 중위험 작업·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대상: 추락 위험 장소, 유압·체인·로프로 지탱되는 덤프·램·리프트·포크·암의 하부, 크레인·리프트 와이어로프 내각측, 인양 화물의 아래쪽, 지게차·고소작업대 등의 포크·버킷·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6조 항타기·항발기 도르래의 부착 등위험 중항타기·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할 때는 부착부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그 도르래는 드럼 중심을 지나며 축과 수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0조 항타기·항발기의 이동위험 중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항발기를 이동시킬 때는 각 부위를 당겨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해 확실히 제동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항타기 작업 시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의 손상 방지위험 상항타기를 사용해 작업할 때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그 밖의 지하공작물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제221조의4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퀵커플러 잠금장치위험 상굴착기에는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운전자가 좌우·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작업 전에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2.10.18 신설).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브레이커·크램셸 등 작업장치를 장착·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위험 상굴착기로 화물 인양작업을 하려면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이고,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인양작업 시에는 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위험 중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 시 예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제331조 거푸집·동바리의 재료·구조·조립도위험 상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를 때까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동바리는 거푸집의 형상과 콘크리트 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위험 상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하중 지지상태를 유지하도록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 고정과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며, 상부·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오도록 깔판·받침목에 고정하고,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상부하중을 견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동바리 유형별 조립 시의 안전조치위험 상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않고, 이어서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이으며,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강관틀은 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단 및 5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및 철근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위험 상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서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비·눈 등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며,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 재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위험 상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수한다.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해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거푸집 붕괴 위험 우려 시 충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펌프카 등) 사용 시 준수사항위험 상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타설장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장비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붐을 조정할 때 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0조 굴착작업 사전조사·위험방지위험 상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와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토사등의 붕괴·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제347조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조립도·점검위험 상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립할 때는 미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설치 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제349조 발파의 작업기준·작업중지 및 피난위험 상발파작업 종사자에게 다음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않을 것, 화약·폭약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을 것,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제355조 터널공사 인화성 가스 농도측정·자동경보장치·가스 제거위험 상터널공사 등 건설작업에서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 시작 전에 가스 발생 위험 장소의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면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자동경보장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제354조 터널건설작업의 낙반·출입구 붕괴·시계 유지·굴착기계위험 상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터널 출입구 부근의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1조~제366조 터널 지보공의 재료·구조·조립도·조립변경·해체·점검위험 상터널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설치 장소의 지질·지층·함수·용수·균열·부식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조립할 때는 미리 구조를 검토해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하며, 조립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 채석작업의 지반 붕괴 등 위험방지위험 상채석작업을 할 때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와 그 주변 지반의 부석·균열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게 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주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제375조 채석작업의 붕괴·낙반 방지와 운행경로·유도위험 상지반 붕괴·토사 비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인접 채석장의 발파 시기·부석 제거 방법 등에 관해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갱내가 아닌 채석작업에서는 붕괴·낙하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고, 갱내 채석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제378조 잠함·우물통 등 내부 굴착작업의 위험 방지위험 상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는 급격한 침하를 막기 위해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 등을 정하고,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잠함·우물통·수직갱 등 내부에서 굴착할 때는 산소 결핍 우려가 있으면 산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공사용 가설도로위험 중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으면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제382조 철골조립 시 위험 방지·승강로·가설통로위험 상철골을 조립할 때는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제384조 철골작업의 제한·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위험 상철골작업은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중지해야 한다. 구축물 해체작업 시 무너뜨리는 작업 전에 넘어지는 위치·파편의 비산거리를 고려해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내 관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제406조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와 벌목의 신호위험 상벌목작업 등을 할 때는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의 쐐기 모양 절단면)의 상면·하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56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구조위험 상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재료,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곤란 시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사용). 비계 구조·재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60조 비계의 점검·보수 및 강관비계의 구조위험 상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비계기둥 최상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2개 강관으로 묶어 세우고,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악천후로 작업 중지 후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66조·제66조의2 달비계·달대비계·걸침비계의 구조와 사용 제한위험 상곤돌라형 달비계는 이음매가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꼬인·심하게 변형·부식된·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길이가 제조 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링 단면지름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68조 말비계·이동식비계위험 중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으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동식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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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70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위험 상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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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안전보건대장 3종위험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조·제6조·제7조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충돌조건과 설치위험 상주차장에서 차가 외벽을 뚫고 떨어지면 운전자는 물론 아래를 지나던 사람까지 죽는다.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주차를 직접 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