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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밀폐공간

밀폐공간 관련 법령 조문 8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620조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위험 상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중단 후 재개 포함)하기 전에 지식·실무경험이 있는 지정된 자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위험 중
밀폐공간(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 18의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경우 밀폐공간 위치 파악·관리 방안,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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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조·제624조·제626조 밀폐공간 인원 점검·안전대 등 지급·상시환기장치 특례위험 상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에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구명밧줄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이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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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623·625조 출입금지·감시인·대피용 기구위험 상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4호서식)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동안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배치하고, 감시인은 이상 시 구조요청 등 조치 후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린다. 작업장과 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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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7조·제634조~제637조 터널 유해가스 조사·가스배관공사·압기공법·지하실·부패물 설비 개조위험 상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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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8조·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기·소화설비 방호구역의 질식 방지 조치위험 상
지하실, 기관실, 선창,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소화를 위해 작동하는 경우 외에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할 것의 조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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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조~제633조 통풍 불충분 장소 용접·불활성기체 취급·냉장실 등의 질식 방지위험 상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장소의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은 산소농도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② 환기 등으로 적정공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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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8조~제644조 밀폐공간 사후조치·사고 시 대피·긴급 구조훈련·작업방법 주지·구출 시 보호구위험 상
관리감독자가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해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중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 대피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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