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8~620조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위험 상밀폐공간 작업을 시작(중단 후 재개 포함)하기 전에 지식·실무경험이 있는 지정된 자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위험 중밀폐공간(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 18의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경우 밀폐공간 위치 파악·관리 방안,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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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623·625조 출입금지·감시인·대피용 기구위험 상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4호서식)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동안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배치하고, 감시인은 이상 시 구조요청 등 조치 후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린다. 작업장과 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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