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잉크 등 유기도료 제조는 인화성 액체를 대량으로 다루므로 구획(방화 분리) 이 안전의 뼈대다. 저장실: 인화성 원료 및 완제품 저장실 벽은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제조시설과 별도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승강기: 고층건물에서 계단 및 승강기는 2시간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으로 방호 구획하고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속 공간: 제조 작업과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한 연구실·일반 사무실·저장소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으로 제조 작업장과 차단하고 개구부에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안정한 액체를 취급·처리하는 장소도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벽으로 격리하여야 한다. 배관: 모든 배관은 사용 전에 사용압력의 1.5배에서 동일한 압력으로 최소한 30분 동안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출이 없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등(산안규칙 제25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