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설비에서 시작된 폭발이 배관이나 덕트를 타고 옆 설비로 번지는 것을 끊는 장치다. 관내 화염방지기 성능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04(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관내 폭연방지 장치 성능시험에 따른다. 화염분출기 방식과 밸브 방식이 있으며, 밸브 하우징의 각 면에 최소 2개의 날개는 항상 최소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분진이나 인화성 증기를 다루는 설비가 배관으로 이어져 있으면 각 설비를 독립적으로 방호해도 연쇄 폭발을 막을 수 없으므로 연결부에 격리장치가 필요하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분진의 폭발 방지와 화염방지기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