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배관을 연료가스로 불어내는 가스블로우 작업은 실제 폭발 사고가 반복된 작업이다(지침에도 1997년 8월 1일, 1999년 2월 1일 발생 사례가 실려 있다). 배출구 위치: 가스블로우 작업 시 배출구는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소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실내 농도: 실내에 연료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환기를 하여야 한다. 즉 배출 위치와 환기량을 정하지 않고 연료가스로 배관을 불어내면 건물 안팎에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져 작은 불씨에도 폭발한다. 가능하면 연료가스 대신 불활성 가스(질소·공기)로 블로우하고, 부득이하게 연료가스를 쓰면 작업허가·점화원 통제·농도 측정·통행 통제를 함께 시행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가스등의 용기 관리(제23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