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성 물질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분자 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산화성 액체는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으며 가연물 및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 시 분해 폭발한다. 산화성 고체는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 비중이 1보다 크고,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타격·마찰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의 접촉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대부분 조해성을 가지므로 습기에 주의하고 밀폐용기에 저장해야 한다. 산화제가 있는 모든 저장지역은 '등급[등급숫자] 산화제'와 같이 표시하고, 다른 분류의 산화제와 같이 저장된 지역은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표시한다. 격리된 창고에 산화제와 인화성 액체를 함께 저장할 경우 산화제 용기와 인화성 액체 용기는 적어도 7.5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산화성 액체·고체를 포함한 위험물의 혼재 금지와 저장·취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제236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