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로 콘크리트 파일을 박는 작업의 안전기준이다. 권과방지장치는 과다 권상 시 오거와 탑시브의 접촉으로 인한 와이어로프 파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부와 0.25m 이상의 거리에서 권상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다. 역회전방지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이상 시 랫칫에 의해 드럼의 회전을 불가하게 하여 오거 등의 낙하를 방지한다. 항타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휘·감독하게 하고 작업방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도(일반작업 75럭스)를 확보하고,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이거나 적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파일 항타 위치에 가스관·지중선로 등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유무를 조사해 이설 또는 방호 조치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항타기·항발기의 조립·해체 시 점검과 작업지휘자 지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이하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