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안전업무 수행실적·안전작업 수행능력·안전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한다. 도급업무가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