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공정은 고온 회전체와 인화성 생성물을 함께 다룬다. 열분해 반응기 회전용 체인이나 하부 롤러·스크류 등 작업자가 점검·정비 시 끼일(협착)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해야 한다. 열분해유 저장·출하: 열분해유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의 통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열분해유의 인화점이 60 ℃ 이하인 경우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 설비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분해유는 원료 조성에 따라 인화점이 달라지므로 생산된 유분의 인화점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전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정비 시 운전정지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의 통기설비·화염방지기 미설치는 같은 규칙 제269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