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분식(배치) 공정은 매번 사람이 열고 붓고 닫는 공정이라 연속공정보다 사고가 잦다.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15분 이상의 정치시간을 두고 액체의 유속을 1 m/sec 이하로 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급하게 채우면 유동대전으로 탱크 안에서 불이 붙는다. 건조설비: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농도를 폭발하한계값의 2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농도를 연속적으로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50%로 유지할 수 있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건조설비의 폭발 방지 조치와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1조·제325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