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근로자는 본래 업무 외에 맨홀 점검·자동 현관문 점검·전지작업 같은 관리업무 보조작업을 하다 다친다. 맨홀: 맨홀 내부 점검 시 맨홀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놓쳐 손이 끼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맨홀 점검은 2인 1조로 하고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맨홀은 밀폐공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안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의 적정공기 확인·환기·감시인 배치 규정을 함께 지켜야 한다. 자동 현관문 점검: 점검 중에 상판 덮개 등이 떨어져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낙하 방지 조치를 하고 보호구를 착용한다. 전지작업: 사다리·고소 작업에서 떨어지거나 도구가 낙하하는 사고가 나므로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사다리를 사용하고 아래쪽 통행을 통제한다. 경비근로자에게 본래 업무 외의 보조작업을 시킬 때에는 그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