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는 화물이 이탈하거나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경사·수직 컨베이어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벨트·풀리·롤러·체인·체인스프로킷·나사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부분에도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한다. 급유자가 위험한 가동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급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기동·정지·비상정지 스위치는 기능이 명확히 식별되고 작업위치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청소·급유·점검·수리 등 정비 중에도 방호가 연속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개방할 때는 연동·잠금 등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제192조(비상정지장치)·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94조(통행의 제한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해당 조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