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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행규칙 제26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제3항).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4) —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인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 작업은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교육을 면제한다. 교육내용은 별표5에 따른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교육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특별교육 미실시(제3항 위반)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정기교육(제29조제1항)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2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교육(제3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17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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