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이러한 위반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6조의2에 따른 규정으로, 사고 직후 현장을 치우거나 기계를 고쳐 놓는 관행이 곧 위법임을 분명히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1조의2에 근거한 규정으로, 현장 훼손·조사 방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GEN-L05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