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는 헤드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개방되기 적합하고 선반 등은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여야 한다.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표지를 붙인다.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밀리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환기구는 헤드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위치여야 한다. 제4류 위험물,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섬유류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