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축압용·가압용 가스는 질소가스로 하며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방출지연스위치를 두고, 출입구에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한다. 음향경보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계속되어야 하고, 약제 방출 전 환기장치가 정지되고 개구부·통기구가 자동폐쇄되어야 하며,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